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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47831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1. 25. C 소유의 인천 남구 D외 1필지 E 제4층 제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1,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자로서 2013. 12. 1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3. 3. 1.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원,월세 350,000원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3. 25.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피고는 2014. 1. 15. 일부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임차보증금 18,250,000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7. 8. 실제 배당할 금액 84,521,264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 피고에게 18,250,000원, 2순위로 근저당권자 원고에게 66,271,264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2014. 7.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과 허위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18,250,000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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