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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2.04 2013고단587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7. 08:15경 전북 부안군 C원룸' 출입구에서 아동인 피해자 D(여, 11세), E(여, 11세)가 등교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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