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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22 2014고정574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회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17. 16:00경 익산시 C 주택 앞 노상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11세)를 발견하고 자신이 운행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정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신동동사무소를 휴대전화로 찾을 수가 없다"라며 말을 걸어 운전석 창문쪽으로 온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는 척하며 자신의 성기를 한손으로 잡고 "여기가 아프다"라고 말을 하면서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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