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19: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B,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99. 10.생)이 고양이를 구경하고 온다고 하자 "얼른 보고와"라며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는 방법으로 만져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범행장소 구조도 및 사진 첨부)
1. USB 1개
1. 구도사진 1장, 사진 13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