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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137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19: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B,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99. 10.생)이 고양이를 구경하고 온다고 하자 "얼른 보고와"라며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는 방법으로 만져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범행장소 구조도 및 사진 첨부)

1. USB 1개

1. 구도사진 1장, 사진 13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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