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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2.09 2016고단916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5. 13:30경 익산시 C 부근에 주차된 화물차 뒤에서 하교 중인 피해자 D(여, 9세)을 발견하고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보여 주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초등학교 주변 방법용 CCTV 수사 및 공연음란혐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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