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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2 2020고단1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29. 13:45경 서울 양천구 B 상가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친해지고 싶다, 어디에 사니, 전화번호 알려 줄래.”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가리키며 “보여줄까.”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9. 14:05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5세)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피해자에게 “안녕, 내 몸을 보여줘도 되냐.”라고 말하면서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 범행전후 동선 관련 CCTV 분석), 내사보고(피해자 자필진술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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