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가. 2018.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8. 14:53경 인천 중구 C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가명, 여, 11세)을 보고 따라가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5.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 14:50경 인천 중구 D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을 보고 따라가 피해자에게 “4만 원을 줄 테니 내 성기를 봐 줄 수 있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 16:05경 인천 중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2세)를 보고 따라가 손에 현금 4만 원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4만 원을 줄 테니까 내 성기를 봐 달라. 1초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