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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1. 26. 선고 73다898 판결
[공익채권][집22(3)민,88;공1975.1.1.(503),8168]
판시사항
판결요지

회사정리법 제281조 의 규정은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같은법 23조 또는 27조 의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인은 그 자격으로 정리회사의 재산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며 이의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라는 취지이고 관리인의 재산으로 정리회사의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없으며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될 때 공익채권총액이 정리회사의 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상태하에서 관리인이었던 자가 위 법281조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처사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서울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회사정리법 제281조 의 규정은 정리절차의 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같은법 제23조 또는 제27조 의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인은 그 자격으로 정리회사(정확히 말하여 정리회사였던)의 재산으로 공익채권(공익채권)을 변제하며 이의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라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였던 피고회사 자신이 그의 재산으로 정리회사의 공익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이와 같은 뜻에서 원고의 주된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그 의무있다고 우기는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는 채택할 수 없고,

2. 원심판결은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 즉 관리인이였던 피고회사가 위 281조 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까닭에 원고의 채권은 무담보채권이 되고 정리회사가 무자력하여 원고가 공익채권상당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은행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위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1971.8.2 당시 위 정리회사의 재산이 돈 423,000,000원임에 반하여 공익채권총액이 594,000,000원인 점을 엿볼 수 있는바, 위 정리회사의 사정이 위 인정과 같다면 관리인이였던 피고은행이 원고에게 대하여 공익채권을 변제 내지는 담보 제공 아니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관리인인 피고은행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여 동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원판시취지는 위와 같은 정리회사의 재산상태아래서 관리인이었던 피고가 위 281조 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처사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그와 같은 단정은 원고가 주장한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으로서는 지극히 정당 하며 거기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고 상고이유 제2점은 사실심에서 주장 아니하던 위 같은법 제210조 를 들고서 원판시에 대한 빗나간 공격을 하는 것으로 적절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어 논지를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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