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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3. 29. 선고 84가합113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보수금청구사건][하집1985(1),303]
판시사항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법원의 허가없이 국세심판청구등을 한 세무사에게 보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세무사가 취득한 보수금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세무사에게 정리회사에 대한 위법부당한 국세부과처분의 심사 및 심판청구등 불복절차에 관한 일절의 대리행위를 위임함에 있어 그 보수의 액은 부과처분된 국세의 취소, 경정 또는 감액으로 인하여 위 정리회사가 얻는 이익액의 일정비율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임받은 세무사가 국세기본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청구 및 국세심판소에의 심사청구를 한 결과 위 정리회사에 대한 국세부과금액중일정금액이 취소 또는 감액됨에 따라 위 보수금지급약정에 의하여 위 세무사가 취득한 보수금채권은 회사정리법 제208조 소정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같은법 제54조 소정의 정리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관리인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안증수

피고

정리회사 동남전기주식회사 관리인 노영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1. 9. 30.부터 1984. 7. 3.까지는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소외 정리회사 동남전기주식회사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후인 1980. 9. 15. 관할 남부세무서장으로부터 1980년 수시분 법인세, 이자소득세, 갑종근로소득세, 방위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등으로 합계 금 535,641,882원의 국세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및 위 정리회사가 현재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사실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공문서이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결정서), 증인 정은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계약서), 갑 제3호증(수수료청구서), 갑 제4호증(세무사 보수표)의 각 기재에 위 증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세무사로서 1980. 10. 23. 그 당시 위 정리회사의 관리인이던 소외 최병권으로부터 위 정리회사에 대한 위 국세부과처분의 국세심사 및 심판청구등 불복절차에 관한 일체의 대리행위를 위임 받음에 있어, 그 보수는 착수금은 없이 성공후불로 하되, 성공후불의 금액은 위 부과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감액으로 인하여 위 정리회사가 얻는 이익액(기납부된 과오납자와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등을 포함)의 1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정하고, 그 지급방법은 3회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위 부과처분의 취소, 경정 등 결정단계에서 1/3 결정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후와 2개월 후에 각 1/3씩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보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1980. 11. 11. 위 계약에 따라 위 정리회사에 대한 위 국세부과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다시 1981. 3. 10.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같은해 6. 말경 국세심판소의 경정결정으로 위 정리회사에 대한 국세부과금액중 도합 금 147,130,162원이 별지내역기재와 같이 취소 또는 감액되어, 그 무렵 그 결정이 위 정리회사에 통지되고 따라서 위 경정결정이 확정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소외 최병권 사이의 위 보수계약은 위 최병권이 회사정리법 제54조 소정의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한 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항변을 함으로 살피건대, 회사정리법 제54조 에 의하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행위로서는 “1. 회사재산의 처분, 2. 재산의 양수, 3. 차재, 4. 제10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5. 소의 제기, 6. 화해, 7. 권리의 포기, 8. 공익채권과 환취권의 승인, 9. 기타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 등을 들고 있으며, 같은법 제55조 에서는 “전조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결정)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정리회사의 관할법원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는 1980. 8. 16. 결정으로서 위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가) 별지목록기재 물건과 권리에 관하여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의 설정, 임대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나) 어떠한 명목 또는 방법을 불문하고 차재를 하는 행위, (다) 소의 제기, 소송대리인의 선임 기타 소송행위, (라) 화해, (마) 권리의 포기, (바) 환취권의 승인, (사) 과장급 이상의 인사, (아) 금 1,000,000원을 초과하는 일체의 금원지출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정리회사의 관리인이었던 소외 최병권과 원고와의 사이의 위 보수계약에 기한 보수금 채무는 그 성질상 회사정리법 제208조 소정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위 정리법원에서 결정한 관리인이 정리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위 각 행위중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것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 최병권이 위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관하여 경리법원으로부터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회사정리법 제55조 단서 소정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결국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국세의 취소, 감액된 금액의 17퍼센트에 해당하는 보수 금 25,000,000원(147,130,162원×17/100 계산상 금 25,012,127원이 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금 25,000,000원으로 인정한다.) 및 이에 대하여 위 취소 또는 감액결정이 위 정리회사에 통지된 날로부터 2개월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81. 9.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4. 7. 3.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제1항 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열래(재판장) 김기동 이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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