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노1150 살인미수,현존건조물방화(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사)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정현승(기소), 진정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나라(국선)
판결선고
2020. 10.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비닐봉지 1장(증 제1호), 플라스틱통(IL) 2개(증 제2호), 흰색 마스크 1장(증 제3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출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고통과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조합의 이사들 중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마음을 먹고 사무실에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 직후 몸에 불이 붙은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수 초간 사무실 문을 몸으로 막고 있다가 불길이 문 밖으로까지 새어 나오자 사무실 문에서 몸을 떼어 달려갔고,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온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범행 현장에서 이탈한 후 이틀가량 잠적하여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3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 '2,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구회근
판사이준영
판사최성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