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1.14.선고 2020도15103 판결
살인미수,현존건조물방화(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사)
사건
2020도15103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인정된 죄명 현존건조물
방화치사)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원희(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재형
대법관민유숙
주심대법관이동원
대법관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