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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1.14.선고 2020도15103 판결
살인미수,현존건조물방화(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사)
사건

2020도15103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인정된 죄명 현존건조물

방화치사)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원희(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재형

대법관민유숙

주심대법관이동원

대법관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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