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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6.15.선고 2020고합71 판결
살인미수,현존건조물방화(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사)
사건

2020고합71살인미수,현존건조물방화(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사)

피고인

A

검사

정현승(기소, 공판), 황성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대근(국선)

변호사 최보미(국선)

판결선고

2020. 6.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21년에 처한다.

압수된 비닐봉지 1장(증 제1호), 플라스틱통(1L) 2개(증 제2호), 흰색 마스크 1장(증 제3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부터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함)의 조합원이자 택시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조합으로부터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등으로 수회 고소당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승무정지 처분을 받아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하여 계속 중이고, 조합에 고소사건 취하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조합 이사들로부터 피고인이 미리 받아간 임금이 더 많아 퇴직금을 줄 수 없고 고소 취하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2020. 1. 22.경 택시비 사납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차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하였는데 피해자 D(57세)이 고소대리인으로 진술한 것을 알고 조합 이사들에 대한 앙심을 품고 조합 사무실에 야간에 찾아가 불을 질러 당직 근무를 할 조합 이사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9. 01:25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조합 부근에서, 미리 준비해 온 시너 2통(각 1리터)을 위 조합 세면실에 있던 플라스틱 바가지에 담은 후 조합 배차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배차실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시너를 뿌린 다음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꺼낸 화장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몸에 불이 옮겨 붙게 하고, 그 불길이 조합 사무실 벽, 바닥 등으로 번지게 하여 사무실 내부를 연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 금 2020. 4. 16. 16:46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화염화상 60%로 인한 패혈증쇼크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5번)

1. 범행현장 CCTV 사진 및 CD

1. 진단서

1. 내사보고(의사 I 발급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3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1)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출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고통과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하였으며, 조합의 이사들 중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마음을 먹고 사무실에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평결

○ 유죄 : 배심원 9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 징역 25년 : 1명

○ 징역 24년 : 1명

○ 징역 22년 : 1명

○ 징역 21년 : 3명

○ 징역 20년 : 2명

○ 징역 18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대연

판사김병휘

판사김서현

주석

1)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불과하므로, 양형인자로만 고려할 뿐,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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