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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09 2020고합14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7층 건물인 D모텔 E호에서 월세를 내며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0. 1. 20. 08:17경 술에 취해 위 E호에 들어가려고 하던 중 문이 열리지 않자 피해자와 함께 모텔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월세미납을 이유로 시정조치를 한 것이라 생각하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모텔 2층 복도에 있던 매트리스 2개에 불을 놓아 그 불이 모텔 2층 벽과 천장을 타고 올라 모텔 3층, 4층에 번져 전소되게 하고, 5층, 6층, 7층(피해자의 거주지)에 그을음이 생기게 하여 피해자 및 장기투숙객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모텔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모텔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본건 피해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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