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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합280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신나통 1통(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2층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여, 54세)과 약 8년 정도 거주하면서 위 장소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5. 17. 03:10경 위 주거지 겸 공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들에 대하여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너통(증 제1호)을 이용하여 바닥에 시너를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바닥에 뿌려놓은 시너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공장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조물을 수리비 121,027,8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4번),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수사보고(119신고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법화학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인적 피해 확인 - 진단서 등 제출), 수사보고(화재 물적 피해 확인 - 건물 수리 견적서 확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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