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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469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7. 14:15경 대구 북구 B단지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4세)이 30년 전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음에도 보관하고 있던 시너를 소파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 천장으로 번지게 하여 피해자가 현존하는 아파트를 소훼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몸통 등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구조활동일지 및 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시너를 거실 소파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고인과 처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를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처인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게 한 것으로, 이러한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크게 해치고,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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