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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5.11. 선고 2020노136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2020노13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강○○ (91****-1******), 회사원

주거 목포시

등록기준지 목포시

항소인

검사

검사

김신혜(기소), 김규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근부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6. 4. 선고 2020고단28 판결

판결선고

2021. 5. 11.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로등과 주변 상점들의 불빛이 도로를 비추고 있었고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할 무렵 피해자는 이미 횡단보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장소가 대로변이고 사고가 한밤중에 발생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차량의 사고 직전 구간평균속도는 시간당 약 37.4㎞ 내지 39.7㎞로 추정되고, 주간보다 사고 당시의 시계(視界) 상태가 불량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보행자 발견 지점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및 수사협조 의뢰 회신서의 내용, ② 당시는 늦겨울 새벽 시간대로 사고 장소에서의 시야 확보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제한속도(시간당 60㎞)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던 반면 피해자는 무단횡단을 하였던 점, ④ 사고 당시 피해자의 의복이 야간에 분별이 어려운 어두운 색조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고(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올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까지는 없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89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일출 전 어두운 도로를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을 하는 것을 미리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사고 발생 당시 신호는 차량진행신호로 이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최소한 1분 전부터 계속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약 10초 전에 우회전하여 사고 도로에 진입하였고, 당시 제한속도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다.

○ 피해자는 사고 발생 약 15~20초 전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걷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약 20초 전에 버스가 지나가는 등 차량 통행이 있었고 피해자가 보행자신호를 위반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정면을 바라보며 걸을 뿐 주변을 살펴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사고 당시는 겨울이고 일출 전(같은 날 일출 시각은 07:16경인데, 이 사건 사고는 06:40경에 발생하였다)으로, 도로변에 가로등이 켜져 있기는 하였으나 주변이 상당히 어두웠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태호

판사 윤지수

판사 박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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