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144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12:18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앞 강남대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논현역사거리 쪽에서 논현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8세)를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여러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는 편도 5차선 도로 중 1차로인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도로는 양방향으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다만, 위 사고 장소에는 펜스 공사로 인하여 중앙분리대의 일부 구간이 철거되어 있는 상태였다.
3 피고인이 진행하던 버스전용차로 우측 차로는 신호를 대기하는 차량들로 정체되어 있었는데, 피해자는 위 사고 장소에서 정체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