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선행차량들이 피해자를 역과하지 아니하고 피해간 점, 사고 장소는 시내 중심가의 8차선 대로변으로서 주변 불빛 등에 의해 충분히 시야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위 교통사고에 대한 업무상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에 관하여 본다. 2)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3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난 도로는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4차선의 도로인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로부터 석창사거리 방면으로 약 2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난 시각은 한겨울인 12월 하순의 23:14경인 점, 사고 당시 피해자는 검은색 계통의 옷을 착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사고가 난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쓰러져 1차로에 누워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 운전자로서의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