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 578 구로디지털단지역 앞 사거리 교차로를 대림동 방면에서 시흥IC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교차로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이전에 이미 도로 중앙선 부근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멈칫거리는 보행자인 피해자 E(51세)을 발견하였으므로, 피해자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6. 02:5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에 있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