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고지점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에 안개가 끼어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제한속도보다 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지점 근처에는 횡단보도가 없어 인근주민들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는 피고인의 과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는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06:30경에 발생하였는데 이는 당일 일출시각인 07:41경에 비해 약 70분 이른 시각이어서 당시 주변이 상당히 어두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공판기록 제32~33쪽), ② 피해자는 상하의 모두 검정색 옷을 입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14쪽), 사고 당시 도로를 횡단하던 것이 아닌 피고인의 진행방향을 마주하여 걸어오던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움직임을 식별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6쪽, 제23쪽), ③ 이 사건 교통사고는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서 발생한 것인 점, ④ 사고 도로의 제한속도는 70km/h인데 피고인의 사고 직전 속도가 약 51~60km/h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보다 더 감속 운전할 의무가 있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