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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수원지방법원 2018. 12. 4. 선고 2018노4647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1 및 검사

검사

정선철(기소), 이성화(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이상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1에 대한 2013. 7. 16.자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의 점은 무죄.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원심 판시 유죄 부분에 대하여)

(가) 영업상 주요자산

피고인이 2013. 7. 16. 공소외 7 유한회사(이하 ‘공소외 7 회사’라고 한다) 소속 공소외 8, 피고인 2에게 전송한 “(파일명 2 생략)에 담겨 있는 자료는 피해 회사가 변속기를 제작하는 고객사들로부터 제공받은 검사값을 거의 그대로 입력해 둔 것에 불과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업무상 배임의 고의

피고인이 위 파일을 전송한 것은 당시 피해 회사로부터 장비를 납품받은 공소외 7 회사의 계약상 요청에 따라 업무 이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1에 대하여

(가) 2013. 7. 16.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위반의 점

피고인이 공소외 7 회사 측에 전송한 (파일명 2 생략)에 담겨 있는 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나) 2014. 4.경 내지 2014. 5.경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법 위반의 점 및 업무상 배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표’라고 한다) 1 기재 각 파일에 담겨 있는 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재직 당시 작성한 보안서약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은 퇴사 이후에도 위 자료를 유출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고, 적어도 2014. 4.경 내지 2014. 5.경 피해 회사로부터 외장하드를 돌려받으면서 작성한 반출금지 서약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다) 2015. 1. 3. 및 2015. 1. 28. 각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법 위반의 점

표 2 기재 각 파일에 담겨 있는 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라) 2014. 7. 23. 및 2015. 1. 27. 각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법 위반의 점

표 3 기재 각 파일에 담겨 있는 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마) 2015. 3. 5.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법 위반의 점

“(파일명 생략)”에 담겨 있는 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2) 피고인 2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1로부터 송부받은 (파일명 2 생략)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2. 피고인 1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기술영업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다른 회사에게 유출하지 아니하여 다른 회사가 이를 피해 회사의 동의 없이 이용하지 못하게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6.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주소 1 생략)로 중국 변속기 제조회사인 공소외 7 유한회사의 연구개발자인 공소외 8(이메일주소 2 생략)과 피고인 2(이메일주소 3 생략)에게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파일명 2 생략)“(피해 회사에서 ○○자동차 6단변속기, 호주 공소외 9 회사 변속기에 대한 변속기 검사장비에 대한 변속기 잠금력, 오일 온도, 응답 속도, 소음 등 양품의 설정값을 기재한 자료)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8 등에게 위 영업비밀의 시장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파일명 2 생략)에 담겨 있는 자료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은 아니지만,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영업상 주요한 자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파일에 담겨 있는 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① 위 파일에는 변속기 검사장비 제작업체인 피해 회사가 고객사인 ○○자동차의 변속기 및 호주 공소외 9 회사의 변속기가 양품인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검사항목 및 양품의 설정값(양품으로 판정되기 위한 상한·하한값)이 담겨 있다.

② 위와 같은 검사항목 및 양품의 설정값은 피해 회사가 고객인 변속기 제작업체로부터 검사항목 및 검사 기준값을 제공받은 후 고객과의 협의를 통하여 수많은 시험가동과 시행착오를 거쳐 최적화한 것으로, 피해 회사가 이를 만드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고, 충분한 경험이 없다면 이를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③ 피해 회사는 고객의 검사값을 비밀로 관리하고 있고, 위와 같은 자료는 피해 회사 또는 피해 회사의 고객을 통하지 않고서는 입수할 수 없는 자료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상 배임의 고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고객인 공소외 7 회사 측에서 피해 회사가 납품한 변속기 검사장비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른 변속기 제작 회사의 설정값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업무 이행 차원에서 위 자료를 전송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② 피해 회사는 2012. 4. 13. 공소외 7 회사와 변속기 생산용 검사장비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7.경 장비 인도 후 납품한 장비와 관련하여 공소외 7 회사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었다. 공소외 7 회사 소속 공소외 10은 2013. 7. 15. 피해 회사의 영업부문 팀장인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검사값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우리의 테스트 절차에 관한 설정값을 제안해줄 수 있는가? 만약 다른 회사의 설정값 자료가 있다면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공소외 7 회사 소속 피고인 2도 2013. 7. 15.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피해 회사가 판매한 장비와 관련하여 공소외 7 회사는 도움이 필요하다. △△이나 다른 변속기 제조회사의 데이터를 제공해줄 수 있는가?’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3. 7. 16. 위 파일을 공소외 7 회사 측에 송부하였다.

③ 공소외 7 회사 소속 공소외 11이 피해 회사 직원인 공소외 5에게 보낸 2011. 3. 22.자 이메일에는 ‘공소외 7 회사 요구는 피해 회사가 전에 샘플로 제공한 ○○ 6AT 테스트 패턴처럼 공소외 7 회사 건에 대하여 테스트 패턴을 작성하였으면 합니다.’라는 기재가 있다. 또한 피해 회사 대표 공소외 4는 2013. 12. 18. 공소외 7 회사 소속 공소외 10으로부터 ○○ 및 △△의 검사값 자료 일부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받자, 피고인에게 위 이메일을 그대로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해 회사는 영업상 필요 내지 고객의 요구에 따라 검사값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13. 7. 16. 공소외 7 회사 측에 (파일명 2 생략)을 송부한 것이 피해 회사의 공소외 7 회사에 대한 계약상 의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은 공소외 7 회사 측으로부터 위 파일의 제공과 관련하여 대가를 받은 바 없다.

⑤ 위 파일 송부 이후에도 피해 회사와 공소외 7 회사의 관계는 원만히 유지되었고, 추가 계약이 체결되기도 하였다.

⑥ 공소외 7 회사는 피해 회사와 경쟁 관계인 변속기 검사장비 제조업체가 아니라 피해 회사의 고객인 변속기 제조업체이다.

⑦ 피고인이 위 파일을 송부한 이메일의 ‘위 범행이 발각되면 피고인이 감옥에 가게 된다.’라는 표현은 위 검사값으로 변속기 검사를 한 다른 고객인 ○○자동차와 호주 공소외 9 회사가 자료제공사실을 알게 되면 안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1에 대하여

(1) 2013. 7. 16.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법 위반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파일명 2 생략)은 영업상 주요 자산이지만 영업비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앞선 2의 다.(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머지 각 법 위반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파일명 2 생략)을 제외한 표 1 내지 3 기재 각 파일 및 (파일명 생략)(이하 ‘나머지 파일’이라고 한다)에 담겨 있는 자료가 영업비밀로 유지·관리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2015. 3. 26.자 압수수색영장의 효력

2015. 3. 26.자 압수수색영장(수사기록 289 내지 295쪽)에는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및 압수·수색의 사유가 기재되어 있고, 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이 영장은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라고 자필로 1행을 부기한 후 해당 부분에 날인을 하였으며, 간인도 되어 있다. 그렇다면 위 압수수색영장은 비록 법관의 서명 바로 옆에 날인이 누락되어 있기는 하나 법관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발부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영장주의의 본질은 강제수사의 요부에 대한 판단 권한을 수사의 당사자가 아닌 인적·물적 독립을 보장받는 제3자인 법관에게 유보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가3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위 영장은 유효하고, 이에 기하여 수집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 영업비밀

법 제2조 제2호 의 영업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이때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및 영업비밀로서 특정이 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가능성, 퇴사 후에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5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나머지 파일에 담겨 있는 자료는 경제적 유용성, 비공지성 및 비밀유지성이 있어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① 피해 회사는 자동차 변속기의 성능과 안정성을 판정하는 변속기 검사장비 제작업체인데, 변속기 검사장비 제조 기술을 보유한 회사는 세계적으로 독일, 미국, 일본의 몇 개 업체에 불과하고 국내에서는 피해 회사가 유일하다. 피해 회사는 변속기 검사장비를 개발한 것으로 2009년 한국기계산업진흥회로부터 우수 자본재개발 유공자 포상을 받았다. 피해 회사는 오랜 기간 연구개발을 거듭하여 변속기 검사장비의 제조에 관하여 기술상의 노하우를 쌓아 왔고, 경쟁업체가 위와 같은 기술을 정상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② 중국 소재 공소외 12 유한공사(이하 ‘공소외 12 공사’라고 한다)는 중국에서 자동차 엔진 검사장비를 생산·판매해 온 회사로서, 변속기 검사장비는 생산하지 못하고 있었다. 2014. 5. 9. 공소외 12 공사의 자회사인 공소외 13 유한공사(이하 ‘공소외 13 공사’라 한다)가 설립되었는데, 공소외 13 공사는 2014. 10.경 중국 공소외 14 유한공사에서 실시한 변속기 검사장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다.

③ 피고인은 2013. 12. 17. 공소외 12 공사의 대표로부터 ‘당신이 우리 회사에 협력하기로 한 결정을 기쁘게 생각한다. 당신이 빠른 시일 내에 합류하기를 희망한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고, 2013. 12. 19. 공소외 12 공사의 대표에게 ‘2014. 2. 10.부터 공소외 13 공사에 합류하는 것을 확답한다. 성공적인 시작과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14. 1. 말까지는 나의 이직을 비밀로 해 달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④ 피해 회사의 직원들 중 변속기 검사장비 제작을 위한 설계도면 등 나머지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엔지니어 등 업무관련성이 있는 직원들로만 제한되었고, 위 파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피해 회사가 부여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했다. 피고인에게 2015. 3. 5. 변속기 검사장비 부품인 스핀들 도면 파일을 보낸 공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 ‘저는 설계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도면으로의 접근이 불가능했다. 저도 이사이기는 하지만 엔지니어들에게 이런 업무로 도면이 필요하니 도면을 달라고 요청해서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각 직원들 컴퓨터에 패스워드가 있고, 서버에 접속하려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다. 제가 담당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기술영업을 위해서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고 담당자나 부서에 필요성을 소명한 후 요청하면 받을 수 있었고, 일반적으로는 접근권한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⑤ 피고인은 경쟁회사로 이직할 것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피해 회사의 변속기 검사장비 제작과 관련된 기술상의 정보가 담긴 표 1 기재 각 파일을 외장하드에 저장해두었는데,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퇴직 후 위 외장하드의 반납을 요청하자 ‘빠른 포맷’을 하여 반납한 다음, 피해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오랫동안 사용한 외장하드를 돌려주면 좋겠다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해 회사는 위 외장하드를 몇 차례 포맷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퇴사자 서약서를 작성받은 후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외장하드를 돌려받자 중국 소재 컴퓨터 복구 전문업체를 통하여 자료를 복구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추후 외장하드를 반환받아 복구할 의도로 빠른 포맷을 하여 피해 회사에 반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⑥ 피고인은 공소외 13 공사로 이직한 이후 공소외 13 공사 소속 변속기 설계 담당직원 및 엔지니어에게 표 2 기재 각 파일을 전송하여 누설하였고, 공소외 13 공사가 변속기 검사장비 입찰에 참여할 당시 표 3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도면을 이용하였다.

⑦ 2014. 5.경 피고인의 영입과 거의 동시에 설립된 공소외 13 공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피해 회사의 변속기 검사장비 제작과 관련된 기술상의 정보를 이용하여 그로부터 불과 5개월 만에 변속기 검사장비를 제조하는 데 성공하고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2014. 4.경 내지 2014. 5.경 업무상 배임의 점

원심은, 피고인이 2014. 1. 24.경 퇴직한 이후에도 피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2에 대하여

앞선 2의 다.(2)항 기재 사정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파일명 2 생략) 취득 당시 공소외 7 회사에 근무하면서 공소외 7 회사가 제조한 변속기를 차량에 장착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공소외 7 회사는 영국 공소외 15 회사의 기술 지원을 받아 변속기를 제조하고 있었는데, 피해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변속기 검사장비에 따라 분류되는 양품과 관련하여 공소외 15 회사와 의견이 엇갈렸다. 공소외 7 회사 소속 공소외 10과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검사장비의 설정값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해 회사에 업무상 공식적으로 설정값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기각하고, 피고인 1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 1에 대한 2013. 7. 16.자 법 위반의 점 및 2014. 4.경 내지 2014. 5.경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있는바, 위 각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파기하고, 2013. 7. 16.자 업무상 배임의 점과 일죄 관계에 있는 2013. 7. 16.자 법 위반의 점 및 2014. 4.경 내지 2014. 5.경 법 위반의 점과 일죄 관계에 있는 2014. 4.경 내지 2014. 5.경 업무상 배임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파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10. 6. 1.경부터 2014. 1. 24.경까지 안산시 (주소 1 생략) 소재 자동차변속기 검사장비 제작업체인 피해 회사에서 기술영업이사로 재직하였고, 2014. 5.경부터 동종업체인 중국 소재 공소외 13 공사에서 기술영업이사로 근무하였다.

1. 2014. 4.경 내지 2014. 5.경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 24.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외장하드 등을 모두 반납했음에도 2014. 4.경 내지 2014. 5.경 피해 회사로부터 반납했던 외장하드를 반환받아, 향후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업무에 참조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 회사의 경쟁사에게 위 영업비밀을 제공하여 피해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중국 상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파일명 3 생략)”(피해 회사가 중국 상하이 △△ 자동차로부터 주문받아 제작한 밸브바디 테스트 장비의 공압회로 구성도) 파일 등 표 1 기재 파일들을 복구하고, 피고인의 노트북에 이를 복사하고 저장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2015. 1. 3. 및 2015. 1. 28.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 3. 중국 상해시 (주소 2 생략) 공소외 13 공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주소 1 생략)로 중국 회사 관계자인 공소외 16 (이메일주소 4 생략)에게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파일명 4 생략)"(변속기 테스터 라인구성 배치도 CAD자료) 파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3. 2014. 7. 23. 및 2015. 1. 27.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법 위반

피고인은 2014. 7. 23.경 위 공소외 13 공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3 공사의 수주를 위하여 중국 공소외 17 회사 기술담당 직원인 “공소외 18”에게 보낼 기술제안서를 만들면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파일명 5 생략)”(검사장비 제작도면)을 마치 위 공소외 13 공사가 제작한 도면인 것처럼 포함시킨 것을 비롯하여 표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4. 2015. 3. 5.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법 위반

피고인은 2015. 3. 5. 위 공소외 13 공사 사무실에서, 변속기 검사장비를 제작하는데 참고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직원이었던 공소외 2로부터 이메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파일명 생략)“(검사장비 부품인 스핀들 도면파일)을 송부받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2, 공소외 6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1. 경찰 작성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 공소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3 공사회사 사업자 등록현황, 공소외 12 공사 사업자 등록현황, □□□□ 자동차 입찰결과서

1. 이메일 내역

1. 범죄사실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국의 경쟁회사로 이직할 것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피해 회사의 변속기 검사장비 제작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외장하드에 저장해두었다가 퇴사 후 포맷된 외장하드를 복구하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였고,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경쟁회사에 누설하고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직한 후에도 공소외 2로부터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회사의 영업비밀을 중국의 경쟁업체에게 넘김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피해를 주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 7. 16. 업무상배임 및 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기술영업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다른 회사에게 유출하지 아니하여 다른 회사가 이를 피해 회사의 동의 없이 이용하지 못하게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6.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주소 1 생략)로 중국 변속기 제조회사인 공소외 7 회사의 연구개발자인 공소외 8(이메일주소 2 생략)과 피고인 2(이메일주소 3 생략)에게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파일명 2 생략)“(피해 회사에서 ○○자동차 6단변속기, 호주 공소외 9 회사 변속기, 한국△△ 6단 변속기에 대한 변속기 검사장비에 대한 변속기 잠금력, 오일 온도, 응답 속도, 소음 등 양품의 설정값’이 기재된 자료가 기재된 자료)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함과 동시에 공소외 8 등에게 위 영업비밀의 시장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14. 4.경 내지 2014. 5.경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재직 중에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것은 물론 퇴사 후에도 3년간 동종업체에 취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안관리규정에 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 1. 24.경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면서도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보안관리규정 및 서약서에 의한 의무에 따라 피해 회사를 퇴사 시 영업비밀을 외부에 반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4.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외장하드 등을 모두 반납했음에도 2014. 4.경 내지 2014. 5.경 피해 회사로부터 반납했던 외장하드를 반환받아, 향후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업무에 참조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 회사의 경쟁사에게 위 영업비밀을 제공하여 피해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중국 상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파일명 3 생략)”(피해 회사가 중국 상하이 △△ 자동차로부터 주문받아 제작한 밸브바디 테스트 장비의 공압회로 구성도) 파일 등 표 1 기재 파일들을 복구하고, 피고인의 노트북에 이를 복사하고 저장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비밀의 시장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2013. 7. 16. 업무상배임 및 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선 2의 다.항 및 3의 가.(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2014. 4.경 내지 2014. 5.경 업무상배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선 3의 가.(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2014. 4.경 내지 2014. 5.경 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송승우(재판장) 이소진 권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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