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 선고 2004노3761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AI 판결요지
어떤 회사가 보유한 자료의 내용이 그 회사의 영업비밀에 속하여 직원 개인이 소지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아니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가 그 자료의 소유권자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자료는 직원들의 처분에 맡겨진 직원들의 소유이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박봉희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김재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영업관련파일철(증제4호) 중 ‘매출단가 품의서’ 1부, ‘LED 조립 CAPA 현황’ 1부, ‘2002년도 삼성전기향 CHIP LED 사업계획서’ 1부, ‘SMD CHIP LED(STANDARD PART LIST)’ 1부, ‘2002년 영업추진계획’ 1부(증제5호), ‘ 공소외 1 주식회사 중장기 사업계획서’ 1부(증제6호), ‘LDM REFLECTOR 설계도면’ 1장(증제7호), ‘BLUE SMD LED 조립공정 문제점 및 개선대책’ 1부(증제10호)를 각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에 환부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떤 회사가 보유한 자료의 내용이 그 회사의 영업비밀에 속하여 직원 개인이 소지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아니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가 그 자료의 소유권자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자료는 직원들의 처분에 맡겨진 직원들의 소유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를 퇴사하면서 원심 판시 제1항과 같은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은 사실이나, 위 자료들은 모두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재물의 타인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은 절취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둘째, 원심 공동피고인 2는 피해 회사의 기술상 영업비밀을 누설한 바 없고,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2와 영업비밀 누설 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거나 원심 공동피고인 2의 영업비밀 누설 행위에 가담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2와 공모하여 그 판시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셋째, 원심판결의 형량(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첫째 항소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자료는 피해 회사의 직원들이 피해 회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작성한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들로서 피해 회사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용하는 한도에서 피고인에게 그 소지 및 사용을 허락하였을 뿐이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그 소유권까지 이전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절도로 의율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둘째 및 셋째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변경 전의 공소사실 및 그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둘째 및 셋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7.경부터 2002. 4. 30.경까지 광반도체 LED(Light Emitting Diode, 전압을 가하면 빛을 방출하는 발광소자로서 전자제품, 휴대폰, 바이오센서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광반도체의 일종) 생산판매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영업담당이사로 근무하다가, 2002. 5.경부터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로서 반도체·LED 생산판매업체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영업상무이사로 근무하던 자인바,

1. 피고인이 2002. 4. 하순경 피고인에 대한 피해 회사의 급여, 근무조건 등에 불만을 품고 피해 회사를 퇴직하고 당시 LED 분야에 새로이 진출하고자 하는 경쟁업체인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영업담당 상무이사로 입사하게 되자, 피해 회사의 LED 관련기술 및 영업자료를 향후 공소외 2 주식회사의 LED 생산 및 판매자료로 활용할 것을 마음먹고,

2002. 4. 하순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지번 생략) 소재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 회사의 기술상·영업상 자료들인 피해 회사 소유의 ‘매출단가 품의서’ 1부, ‘LED 조립 CAPA 현황’ 1부, ‘2002년도 삼성전기향 CHIP LED 사업계획서’ 1부, ‘SMD CHIP LED(STANDARD PART LIST)’ 1부(이상 증제4호 영업관련파일철 중 일부), ‘2002년 영업추진계획’ 1부(증제5호), ‘ 공소외 1 주식회사 중장기 사업계획서’ 1부(증제6호), ‘LDM REFLECTOR 설계도면’ 1장(증제7호), ‘BLUE SMD LED 조립공정 문제점 및 개선대책’ 1부(증제10호) 등을 검은색 서류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1997. 10.경부터 2003. 2. 22.경까지 피해 회사의 부사장이자 기술연구소 기술고문으로 근무하면서 2002. 6.경 피해 회사와의 사이에 자신이 피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지득한 영업비밀을 유지하기로 약정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공소외 원심 공동피고인 2(일본인)가 피해 회사에 근무할 당시 주도적으로 첨단기술인 WHITE LED 제조공법을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뚜렷한 상여금이나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을 피고인이 알게 되자, 피고인은 2003. 2.경 당시 LED 개발 및 양산계획을 세우고 있던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사장에게 원심 공동피고인 2를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영입할 것을 보고한 후, 2003. 2. 2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노보텔호텔 커피숍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2와 만나 원심 공동피고인 2가 피해 회사에서 받던 급여조건보다 월등하게 좋은 조건인 연봉 8,000만 원, 주택제공 등의 조건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근무할 것을 원심 공동피고인 2에게 제의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2가 이를 승낙함에 따라, 원심 공동피고인 2가 2003. 2. 22.경 피해 회사를 퇴직하고 2003. 3. 9.경부터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기술고문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바, 원심 공동피고인 2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공소외 2 주식회사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심 공동피고인 2가 2003. 2. 22.경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해 회사에서 약 6년간 연구·개발하였던 각종 LED에 대한 연구 기술자료인 WHITE LED, BLUE LED, ULTRA VIOLET LED에 대한 실험데이터 분석자료, 각 LED에 대한 설계도면, 스펙·실험치, 각종 재료가공품 견적서 등이 컴퓨터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원심 공동피고인 2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나온 것을 기화로, 위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 회사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피해 회사의 경쟁회사인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제공, 누설할 것을 원심 공동피고인 2와 공모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2는 2003. 3. 9.경부터 충북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지번 생략) 소재 위 SS1(주)의본사에 위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출퇴근하면서, 2003. 3. 경 위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 회사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인 ‘BLUE & WHITE LED 실장확정조건’, ‘WHITE 103 LINE DATA 해석’을 출력한 프린트물을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개발팀장인 공소외 6에게 각 교부하고, 2003. 3.~4.경 위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같은 영업비밀인 ‘신뢰성실험 DATA 집계표’를 출력한 프린트물을 몇 차례에 걸쳐 위 공소외 6에게 교부하고, 2003. 9.경 위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같은 영업비밀인 ’CHIP LED WHITE용 RESIN TABLET 조제‘를 위 공소외 2 주식회사 개발팀 직원인 공소외 3에게 파일 형태로 교부하여, 피해 회사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피해 회사의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여 제3자인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1사실은

1.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각 압수조서

1. 압수된 증 제4 내지 7, 10호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사실은

1.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원심 공동피고인 2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원심 증인 공소외 4의 진술기재

1. 원심 제5 내지 7회 공판조서 중 원심 증인 공소외 5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원심 공동피고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LED에 대한 설명자료”기록편철보고, 기술고용계약서등사본 첨부, 본건 압수물사본 첨부, 도용된 (주)서울 반도체 LED제조소스파일출력물 첨부, TOP LED제조기술출력물 첨부, LED제조데이터출력물 첨부, LED제조관련자료출력물 첨부)

1. BLUE & WHITE LED 실장확정조건, WHITE 103 LINE DATA 해석, 신뢰성실험 DATA 집계표, CHIP LED WHITE용 RESIN TABLET 조제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제1 행위 : 형법 제329조

1. 경합범 가중

1. 미결 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당심에 이르러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1. 피해자 환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2와 공모하여 누설하였다고 공소제기된 ‘BLUE & WHITE LED 실장확정조건’, ‘WHITE 103 LINE DATA 해석’, ‘신뢰성실험 DATA 집계표’, ‘CHIP LED WHITE용 RESIN TABLET 조제’의 각 자료는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제조하지 아니하는 제품에 관한 것이어서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아니하거나, 이론적으로만 성립 가능한 것일 뿐 실제 생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기술에 관한 것이거나, 생산기술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샘플만 확보하면 실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자료로서 시제품을 실험한 결과를 집계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소정의 피해 회사에 유용한 기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기술상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BLUE & WHITE LED 실장확정조건’, ‘CHIP LED WHITE용 RESIN TABLET 조제’는 피해 회사가 연구·실험한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정보로서 White LED 제조를 위한 부품 및 원료의 배합비율, 제조 공정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WHITE 103 LINE DATA 해석’, ‘신뢰성실험 DATA 집계표’는 피해 회사가 시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거나 제조기술 향상을 위한 각종 실험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기재한 것인 사실, 위 각 자료는 모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자료들인 사실, 피해 회사가 위 자료들을 포함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트북의 반입을 제한하거나, 직원들과의 사이에 영업비밀 누설 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등으로 상당한 노력을 해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자료는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소정의 피해 회사에 유용한 기술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각 자료가 공소외 2 주식회사에게 결과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론적으로만 성립가능하다거나, 데이터가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자료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이성훈(재판장) 신신호 김수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