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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2006. 1. 26. 선고 2005고단1248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절도(변경된죄명:업무상횡령)] 항소[각공2006.3.10.(31),894]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휴대폰 개발에 참여하면서 숙지하게 된 휴대폰 관련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전직한 경쟁회사에서 사용한 것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죄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의 구체적 적시 정도에 따라 일부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본 반면, 일부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그 부분 공소를 기각한 사례

[2] 피고인이 경쟁회사로 전직하면서 이전 회사에서 취득한 기술정보가 포함된 각종 파일을 핸드폰이나 휴대용 하드디스크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위 경쟁회사에 유출한 사안에서, 각종 프로그램 및 파일자료 등의 개발 주체, 내용, 공개성 여부 등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 여부 및 업무상배임죄의 해당 여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피고인이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휴대폰 개발에 참여하면서 숙지하게 된 휴대폰 관련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전직한 경쟁회사에서 사용한 것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휴대폰 관련 프로그램 파일과 전자문서 자료 등을 취득, 사용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나 전자문서의 전체 내용을 일일이 명시하고 이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유를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공소사실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도록 적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별지에 범죄의 대상이 된 파일별로 각 전자문서의 개괄적인 내용과 영업비밀의 근거가 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 이로써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판단한 반면, 미들웨어 개발·포팅·디버깅 루틴 개발 등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퇴직한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담당하였던 업무내용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으로 각 업무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술적 정보나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영업비밀이 이직한 회사에서 어떠한 용도에 사용되었는지도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그 부분 공소를 기각한 사례.

[2] 피고인이 경쟁회사로 전직하면서 이전 회사에서 취득한 기술정보가 포함된 각종 파일을 핸드폰이나 휴대용 하드디스크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위 경쟁회사에 유출한 사안에서, 각종 프로그램 및 파일자료 등의 개발 주체, 내용, 공개성 여부 등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 여부 및 업무상배임죄의 해당 여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검사

구태언외 2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준호외 3인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55일을 피고인 1에 대하여 2일을 피고인 김현강에 대하여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데스크탑 컴퓨터(증 제1, 2호), 노트북 컴퓨터(증 제3호), 백업DVD(증 제7호), 외장형 하드디스크(증 제11호)를 피고인 1로부터, 노트북 컴퓨터(증 제8호)를 피고인 김현강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3G Spec 연구문건 관련 영업비밀의 취득 및 사용의 점(공소사실 1의 나항), KW2000 휴대폰 관련 영업비밀의 사용 및 업무상배임의 점(공소사실 1의 다항), 업무상횡령의 점(공소사실 1의 라항), PSP Tools 관련 영업비밀의 사용 및 업무상배임의 점(공소사실 1의 마항)은 각 무죄.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WCDMA 휴대폰 프로그래밍 관련 영업비밀의 사용의 점(공소사실 1의 사항)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01. 5. 26.부터 2004. 7. 6.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1 회사’라 함) 휴대폰 개발 분야의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소외 1 회사가 1999년부터 개발한 WCDMA 방식 휴대폰 중 주1) 미들웨어 분야를 담당한 프로그래머로서, 2001. 7.부터 2002. 10.까지는 월드컵 기념 WCDMA 단말기 ‘K8000’ 개발 프로젝트, 2002. 11.부터 2003. 2.까지는 유럽 ‘WIND’(이동통신서비스 회사)에 납품하는 GSM(1세대)/GPRS(2세대) 휴대폰 ‘G8000’ 개발 프로젝트, 2003. 3.부터는 KTF에 납품하는 WCDMA 단말기 ‘KW2000’ 및 유럽 ‘ORANGE’(이동통신서비스 회사)에 납품하는 WCDMA 단말기 ‘U8150’의 개발 프로젝트, 2004. 3.부터는 ‘ORANGE’에 납품하는 WCDMA 단말기 ‘U8300’(소위 ‘뮬란’폰) 개발 프로젝트에 각 참여하던 중, 2004. 5. 9.경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2 회사’이라 함)으로 전직을 하기 위해 입사면접을 보고 같은 달 중순 입사가 결정된 다음, 공소외 1 회사에서 퇴직후 1년간 경쟁회사에 전직하지 않기로 전직제한약정을 하고도 같은 해 7. 4. 공소외 1 회사에서 퇴직한 직후인 같은 달 26.부터 공소외 2 회사의 계열사인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3 회사’이라 함) 사무실로 출근하여, 당시 공소외 3 회사에서 개발에 착수한 WCDMA 방식 휴대폰 ‘GU1000’ 모델을 벤치마킹하려고 공소외 2 회사에서 파견된 개발직원들 중 미들웨어 개발팀의 팀장으로서 공소외 3 회사의 ‘GU1100’ 모델의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같은 해 11.말 공소외 2 회사 사무실로 복귀하여 WCDMA 방식 휴대폰 개발프로젝트인 ‘PN7000’ 및 ‘PN9000’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김현강은 2000. 9. 1.부터 2004. 7. 9.까지 공소외 1 회사 휴대폰 개발분야의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GSM 방식 휴대폰 관련 응용프로그램의 네트워킹 인터페이스와 관련한 프로토콜(TCP/IP) 모듈 개발, 자바(선마이크로시스템스 제품) 언어로 제작된 응용프로그램의 실험툴인 TCK(Technology Compatible Kit) 호환을 위한 네트워크 연동부분 개발을 담당한 자로서, 2001. 1.부터 ‘G510’(ADI칩셋)에 탑재할 블루투스(Bluetooth) 프로토타입(Prototype) 개발 업무, 2002. 2.부터 2002. 12.까지는 GSM 방식 휴대폰인 ‘G7000’(TI칩셋) 개발 업무, 2002. 11.부터 2003. 6.까지는 GSM 방식 휴대폰인 ‘G4050’(TI칩셋) 개발 업무, 2003. 5.부터 2003. 12.까지는 GSM 방식 휴대폰인 ‘G7050’(TI칩셋) 개발 업무, 2003. 12.부터 2004. 7.까지는 GSM 방식 휴대폰인 ‘GS2A(L1200)’(TI칩셋) 및 ‘GB1A’(TI칩셋) 개발 업무에 각 종사하던 중, 2004. 1. 3. 헤드헌팅업체인 ‘ (상호 생략)’로부터 공소외 2 회사로 전직제안을 받은 뒤 경력서 제출, 헤드헌터와의 면접 등 전직 준비를 하다가 같은 해 5. 17. 공소외 2 회사로부터 합격통지를 받고 같은 해 7. 19. 경력사원으로 공소외 2 회사에 입사하여 그 무렵 창설된 주2) TI팀 에 배속되어 공소외 2 회사가 향후 개발할 TI칩셋 기반 휴대폰용 자바 솔루션 제작사 선정 작업을 맡는 등 자바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온 자인바,

1. 피고인 1은

가. 2004. 6.경 안양시 (상세 주소 생략) 소재 공소외 1 회사 안양연구소 사무실에서, 주요 프로그램의 외부유출을 막기 위해 모든 사내 PC에 설치한 보안솔루션의 주3) 취약점 을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인 ‘BOOTSHELL’ 프로그램을 ‘BOOTSHELL.ZIP’으로 압축한 후 그 파일의 확장자를 ‘MP3’로 변경하고, 그 파일을 자신이 보관 중이던 ‘KW2000’ 시험제품 휴대폰의 메모리에 전송하여 저장하고, 또한 2004년 일시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1) 1항 기재와 같은 ‘BOOTSHELL’ 프로그램을 불상의 외부저장장치로 전송하여 저장·보관하던 중, 공소외 2 회사로 전직한 뒤 2004. 12. 서울 영등포구 (상세 주소 생략) 공소외 2 회사 사무실에 있는 업무용 PC에 ‘BOOTSHELL’ 파일을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05. 2. 초순경까지 위 프로그램 파일 중 ‘GKLIB’, ‘INCLUDE’ 등 폴더 내의 ‘HSL12x12.h’, ‘Eng6x12.h’, ‘Font.c’ 등의 프로그램들을 공소외 2 회사가 개발중인 WCDMA 방식 첫 휴대폰인 ‘PN7000’ 모델의 액정 화면 구동프로그램의 작동 여부 테스트에 적용함으로써 공소외 1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아울러 기술개발비 불상액이 투입된 위 프로그램의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에게 위 프로그램을 입수하여 WCDMA 휴대폰을 개발하게 될 경쟁회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2004. 7.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퇴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5항에 기재되어 있는 휴대폰 개발과 관련된 프로그램 등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인 프로그램들을 휴대용 하드디스크에 담아 가지고 나와 기술개발비 불상액이 투입된 위 프로그램의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에게 향후 위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여 얻게 될 경쟁회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인 김현강은

2003. 여름경 안양시 (상세 주소 생략) 공소외 1 회사 안양연구소 사무실에서 공소외 1 회사가 44억 원 이상의 개발비용을 투입한 ‘G7050’ 휴대폰에 사용되는 영업비밀인 소스프로그램 전부(Full 주4) Source , 총 5,148 파일, 272메가바이트)가 서버 컴퓨터에 올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압축하여(파일명 G7050_CLDC_TCK_Client.zip, 57.5메가바이트) 휴대형 외부저장장치인 USB 방식 메모리스틱(64메가바이트)에 옮겨 담은 후 그 무렵 자신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에 옮겨 보관하고, 2004. 4. 14. 불상의 장소에서 공소외 1 회사가 개발한 ‘L1200’ 휴대폰에 사용되는 영업비밀인 자바소스파일(총 3,595파일, 70메가바이트)을 압축하여(파일명 AMS1.6.2_L1200.zip, 20메가바이트) 불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주거지에 있는 위 컴퓨터에 옮겨 보관하고 있다가, 공소외 1 회사를 퇴사하여 공소외 2 회사로 전직한 뒤인 2004. 10. 2.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업무상 용도로 지급받은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를 주거지에 가지고 와 위 압축파일을 옮겨 담고 압축을 풀어낸 후, 그때부터 2005. 2. 초순까지 공소외 2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이를 수시로 참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3. 5. 15.부터 2004. 7. 9.까지 사이에 공소외 1 회사로부터 휴대폰 소스프로그램 및 문서자료를 유출하여 2004. 7.말부터 2005. 2.초까지 공소외 2 회사에서 담당하던 자바프로그램 관련 업무에 참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소외 1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기술개발비 불상액이 투입된 ‘G7050’, ‘L1200’, ‘G4050’ 등 휴대폰 3종의 소스프로그램 및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기타 다수 문서자료들의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에게 위 프로그램을 입수하여 휴대폰을 개발하게 될 경쟁회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조사과정 녹화 결과보고

1. 공소외 8, 공소외 9에 대한 각 참고인조사과정 녹화 결과보고

1. 피고인들 및 공소외 4, 공소외 5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및 회사자료(수사기록 37쪽), 근로계약서(270쪽), 피고인 1 유출자료 분석보고(416쪽), Bootshell 폴더생성일자보고(420쪽), 하드디스크 수량보고(425쪽), 노트북컴퓨터 분석보고(427쪽), 전직과정확인보고(465쪽), Bootshell 관련 분석표(769쪽), 전사정보보안규정 및 통문관리기준(795쪽), 공소외 1 회사전자제출자료(956쪽), 김현강 증거분석보고(984쪽)], 압수물추가확인자료(496쪽)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공소외 1 회사가 서류를 조작하거나 피고인들의 메신저 내용을 불법감청하고 허위의 고소를 하였으며, 검찰은 이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뒤 별건구속 및 별건압수수색에 의하여 취득한 자료를 근거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위법행위에 의하여 개시된 수사절차에서 얻어진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외 1 회사가 서류를 조작하였다거나 메신저 내용을 불법감청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의 상당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공소외 1 회사의 고소장이나 검찰의 구속영장·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영업비밀침해행위가 기소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외 1 회사의 고소가 허위의 고소이거나 검찰의 구속·압수수색이 이른바 별건구속 또는 별건압수수색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나아가 수사기관의 증거수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소기각 주장

가. 주장의 요지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영업비밀침해의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이 유출하였다는 자료의 내용과 파일명만 나열되어 있어 이 중 어떤 부분이 공소외 1 회사의 독자적 영업비밀인지 알 수 없으므로, 영업비밀의 존재와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유죄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의 휴대폰 관련 프로그램 파일과 이에 관련된 전자문서 자료를 취득·사용함으로써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 범죄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나 전자문서의 전체 내용을 일일이 명시하고 이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유를 개별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공소사실(1의 사항 제외)과 같이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도록 적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별지에 파일별로 각 전자문서의 개괄적인 내용과 영업비밀의 근거가 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로써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소기각 부분(공소사실 1의 사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의 K8000, G8000, KW2000, U8150, U8300 등 휴대폰 개발에 참여하면서 숙지하게 된 WCDMA 방식 휴대폰 프로그래밍에 관한 ‘미들웨어개발’, ‘미들웨어포팅’, ‘미들웨어 디버깅 루틴 개발’, ‘PDK File system API 정리와 문제점 디버깅’, ‘멀티미디어 코덱과 인터페이스 디버깅’과 관련한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던 중 2004. 7. 26.부터 같은 해 11.까지는 공소외 3 회사 사무실, 같은 해 12.부터 2005. 2. 초순까지는 공소외 2 회사 사무실에서 WCDMA 휴대폰 개발 프로젝트인 ‘PG1000’, ‘PG1200’(이상 공소외 3 회사), ‘PN7000’, ‘PN9000’(이상 공소외 2 회사)의 업무과정에서 공소외 1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위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1이 “미들웨어 개발, 미들웨어 포팅, 미들웨어 디버깅 루틴 개발, PDK File system API 정리와 문제점 디버깅, 멀티미디어 코덱과 인터페이스 디버깅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위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담당하였던 업무내용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으로 각 업무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술적 정보나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영업비밀이 공소외 2 회사에서 어떠한 용도에 사용되었는지도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3. 무죄 주장

가. 주장의 요지

또한,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영업비밀침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취득·사용하였다는 자료가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사용되지 않았고,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범의가 없었으며, 휴대폰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1이 직장상사의 승낙을 받고 가져나온 것이므로,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공소사실의 순서에 따라 위에서 인용한 증거를 종합하여 하나씩 검토하기로 한다.

나. 판 단

(1) 공통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

공소외 1 회사는 회사가 보유하는 정보자산을 비밀·사내한(사내한)·일반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출입시 보안검색을 하고 외부와의 통신내용을 서버에 저장하여 감시하는 정보통신매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보안관리를 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들은 공소외 1 회사에 입사할 당시 업무상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2년간 동종업체에의 전직을 제한하는 내용의 영업비밀보호서약서에 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체인 공소외 2 회사로 전직하면서 공소외 1 회사에서 취득한 휴대폰 관련 기술정보가 포함된 각종 파일을 핸드폰·휴대용 하드디스크 등의 매체를 통하여 공소외 2 회사에 유출하였다.

(2) Bootshell 관련 영업비밀의 사용 및 업무상배임(공소사실 1의 가항)

Bootshell은 주5) TI 에서 제공한 범용파일을 기초로 공소외 1 회사에 맞게 Bootloader 주6) 변형된 를 피고인 1과 공소외 5 연구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개량한 프로그램으로서, 기존의 Bootloader에 공소외 1 회사의 공소외 10 주임 등이 업체로부터 구입한 폰트(Font) 파일을 수정해서 만든 HSL12×12.h 등의 파일을 결합하고, 단말기 화면에서 실행결과를 알 수 있게 하는 안전모드 디스플레이 주7) 기능 과 하드웨어 정보, LCD 버전관리 등의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한편, 공소외 1 회사의 전사정보보안규정에 의하면 임직원이 근무중 직·간접적으로 생산·취득한 모든 정보자산에 관한 권리는 회사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Bootshell의 각 구성파일에는 모두 공소외 1 회사전자의 저작물임이 표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Bootshell 프로그램의 중요부분이 피고인 1의 개인적 역량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업무시간 중에 자신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휴대폰 단말기에 적용될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상 이를 개인적인 발명이라고 할 수는 없고(더욱이 Bootshell은 실제로 공소외 1 회사의 U8150, KW2000 모델의 휴대폰에 탑재하여 적용되기도 하였음), 당연히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위 피고인이 프로그램을 압축한 뒤 확장자를 mp3로 바꾸고 KW2000 휴대폰으로 다운로드받은 뒤 공소외 2 회사로 전직하여 공소외 2 회사의 휴대폰에서 액정화면 구동프로그램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에 이를 사용한 이상, 영업비밀의 사용에 관한 부정한 목적이나 배임의 범의는 명백히 인정된다(위 피고인은 검찰에서 Bootshell을 공소외 2 회사의 PN7000 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져나온 것이라고 자인한 바도 있다. 수사기록 458쪽 참조).

(3) 3G Spec 연구문건 관련 영업비밀의 취득·사용(공소사실 1의 나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2005. 1. 서울 서초구 1451-34 소재 공소외 3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공소외 11로부터 공소외 1 회사가 3G(3세대) WCDMA 방식 휴대폰 개발에 필요한 사양을 40명 이상의 개발연구원들이 수개월에 걸쳐 분석하고 정리한 기술문서들인 별지 범죄일람표 (1) 2항 기재 ‘3G SPEC 연구문건’을 외장형 하드디스크로 전달받아 자신의 PC에 저장하고, 수시로 이를 참조하는 방식으로 공소외 1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였다.”고 함에 있다.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이 공소외 2 회사에 입사한 뒤 하드디스크를 설치할 때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11 부장으로부터 한꺼번에 전달받은 파일 중 3G Spec 연구문건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이러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영업비밀 침해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더구나 공소외 11에 대하여는 수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음).

또한, 3G Spec 문건이란 주8) 3GPP 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3G폰 전반에 관한 표준문서와 WCDMA의 프로토콜에 관한 자료, TI가 구매업체에 제공하는 칩에 관한 자료들을 공소외 1 회사가 세미나용으로 편집·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세미나에 참석한 연구원들을 통하여 회사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태로서 공소외 1 회사가 특별히 대외비로 취급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소외 12의 법정진술, 공소외 13, 공소외 14의 검찰진술, 증 제19호증의 1 내지 17(3GPP자료), 증 제41, 42호증(각 진술서)], 이를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할 수도 없다.

(4) KW2000 휴대폰 관련 영업비밀의 사용 및 업무상배임(공소사실 1의 다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2003. 12.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 회사가 진행중인 ‘KW2000’(WCDMA/ CDMA 듀얼모드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던 중 입수한 위 모델의 시험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2004. 6.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후 2004. 7. 초순경 퇴사하면서 위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2004. 12. 공소외 2 회사 사무실에서 WCDMA 개발 직원인 공소외 15, 공소외 16 등에게 건네주어 그들로 하여금 통화시험, 무선송수신 감도시험 등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3항 기재와 같은 공소외 1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휴대폰 성능시험을 통해 알게 된 영업비밀을 통해 기술개발비 불상액이 투입된 위 프로그램의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에게 휴대폰에 적용된 영업비밀을 입수하여 WCDMA 휴대폰을 개발하게 될 경쟁회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1이 퇴직하면서 가지고 나온 휴대폰 단말기 및 그 단말기에 탑재된 2004. 6. 18.자 수정된 소프트웨어를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로 파악하는 취지로 보이는바, 우선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휴대폰 단말기 KW2000 모델은 이미 2003. 3.부터 8.까지 3차례에 걸쳐 KTF에 총 1,150대가 WCDMA 서비스시험 및 망최적화용으로 납품되었을 뿐 아니라, 2004. 3.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CeBIT 2004’ 전시회에 출품되기도 하였으며, 2004. 4. cetizen.com이라는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에서 거래되기까지 하였으므로[휴대폰공급계약서(수사기록 930쪽), 증 제21호증의 1(네이버뉴스), 증 제22호증(모바일리뷰), 증 제33호증의 1, 2(인터넷신문기사), 3(인터넷광고)], 이를 영업비밀로 볼 수 없음이 분명하다.

다음으로 휴대폰에 탑재된 소프트웨어는 그 성질상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만, 피고인 1이 가지고 나온 휴대폰 단말기만으로는 거기에 구현된 기능이나 시나리오를 확인할 수 있을 뿐, 탑재된 소프트웨어의 소스프로그램을 비롯한 기술적 구성과 정보를 추출·인지하는 이른바 역분석(reverse engineering)이 불가능하므로, 위 피고인이 공소외 2 회사로 전직한 뒤 KW2000 단말기를 가지고 통화시험이나 송수신감도 측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5) 업무상 횡령(공소사실 1의 라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2004. 7. 초순 공소외 1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G8000’, ‘K8000’, ‘KW2000’ 휴대폰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각 횡령하였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피고인 1이 가지고 나온 휴대폰은 모두 위 피고인이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참여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업무상 소지하고 있던 개발용 테스트폰인데, 이러한 테스트폰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리더(PL)나 선임자를 통하여 배부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고, 일단 배부되면 프로젝트가 종료된 뒤 수거하거나 퇴직시 반납하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설사 이를 반납하더라도 내용물을 확인하거나 별도로 관리하지 아니한 채 대부분 폐기되는 실정이다. 또한 공소외 1 회사에서는 연구원들에게 배부되거나 반납된 테스트폰의 수량과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1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때까지 휴대폰의 반출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았다[ 공소외 5, 공소외 17, 공소외 18의 법정 및 검찰 진술, 수사보고(수사기록 781쪽), 증 제30호증의 2, 3(각 진술서)]. 한편 피고인 1은 K8000과 G8000의 경우 프로젝트가 종료하는 시점에서 각각 공소외 19 선임연구원과 공소외 20 책임연구원으로부터 휴대폰의 보유를 허락받았고, KW2000은 퇴직시 공소외 17 책임연구원의 허락하에 반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주장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공소외 1 회사의 규정상 퇴사나 부서 이동시 회사에서 받은 모든 물품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 위 피고인에게 보유를 허락한 상급자들이 단지 직무상 소지를 허락하는 의사로 테스트폰을 준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 1로서는 테스트폰을 개인적으로 보유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PSP Tools 관련 영업비밀의 사용 및 업무상배임(공소사실 1의 마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2004. 4. 당시 공소외 1 회사가 추진 중인 ‘식스 시그마 운동’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식스 시그마 원리를 접목시킨 공소외 1 회사 고유의 ‘소프트웨어 식스 시그마’ 운동 교육에 참여하면서 지급받은 ‘PSP TOOLS’ 및 별지 범죄일람표 (1) 4항과 같은 문서자료를 가지고 나와 보관하던 중, 2004. 7. 공소외 2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컴퓨터에 이를 설치하고, 2004. 11. 23. 공소외 2 회사에서 수행중인 자신의 개발업무인 “Panshell 요구사항”에 적용하기 위해 이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인 소프트웨어 식스 시그마를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PSP TOOLS’를 사용하고, 기술개발비 불상액이 투입된 위 프로그램의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에게 위 소프트웨어 식스 시그마를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여 얻게 될 경쟁회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PSP Tools는 카네기멜론대학 부설연구소에서 개발한 업무효율화 방법론인 주9) PSP 에 공소외 1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6시그마의 노하우를 결합하여 만든 소프트웨어 혁신도구인바, 피고인 1이 유출하였다는 파일은 모두 2004. 4. 소프트웨어 연구원 전원에게 교육용 자료로 배부되었는데, 자료에 대외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교육과정을 전후하여 연구원들에게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지시된 바도 없는 등 회사 내에서 기밀로 취급된 흔적이 전혀 없고, ‘천선희-0827Champion Review 발표 v1.2. 주10) ppt’ 를 제외하면 PSP 입문 등의 서적과 인터넷 공개 자료인 Process Dashboard에 그 개념·내용·구현방법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공소외 21, 공소외 22의 법정진술( 공소외 1 회사측 증인 공소외 21은 기존의 공개자료에 개발소프트웨어의 사이즈예측기능을 추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기능 또한 Dashboard에 포함되어 있음), 증 제26호증(PSP 입문), 증 제34호증(사이트출력물), 증 제35호증의 2(교육자료), 증 제36호증의 1, 증 제37호증의 1, 증 제43호증(각 Dashboard 화면), 증 제40호증(진술서)], 이를 공소외 1 회사 고유의 영업비밀이라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공소외 1 회사가 영업비밀로 관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1이 위 자료를 유출하였다고 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거나 배임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7) 휴대용 하드디스크 파일 관련 업무상배임(공소사실 1의 바항)

피고인 1이 휴대용 하드디스크를 통하여 DVD에 복제한 파일 중 KW2000용 주11) 다운로더 와 그 주12) 이미지파일 은 모두 공소외 1 회사가 개발한 것으로서, 소스프로그램의 수정내용을 단말기에 올려 어떻게 구동되는지를 확인하거나 테스트 도중 단말기가 다운되었을 때 특정시점의 상태로 복구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파일이고, ESN 주13) writer 는 단말기를 복제하여 이른바 ‘대포폰’을 만드는데 사용될 수도 있는 파일로서, 모두 공소외 1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나아가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의 청주GSM 부서에서 다운로딩 방법을 가르쳐달라는 요청에 따라 출장을 갈 때 업무상 목적으로 위 파일들을 휴대용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지참하였다는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다시 DVD에 복제하여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다가 공소외 2 회사로 유출한 이상 위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은 명백하다.

(8) 피고인 김현강의 영업비밀 사용 및 업무상배임(공소사실 2항)

피고인 김현강이 유출한 파일 중 G7050 휴대폰 관련 파일은 G7050 휴대폰의 소스프로그램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소한 버그(bug)를 제외하면 2개월 후에 완성된 최종소스와 거의 동일한 프로그램이고, 이 밖에 G4050 단말기 개발시 사용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L1200 모델에 탑재한 자바의 주14) 소스프로그램 을 압축한 파일, 자바의 다운로드 구조·개발계획서·수정내역·TCK테스트에 관한 설명문서 등으로 모두 공소외 1 회사의 기술상·경영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데 의문이 없다.

나아가 위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보안규정에 위배하여 전직 직전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 있는 컴퓨터에 위 소스프로그램 등을 모두 옮겨 두었다가 공소외 2 회사에 전직한 뒤 자바프로그램 제작사 선정 등 자바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프로그램을 회사 컴퓨터에 복사하고 압축을 풀어 수회에 걸쳐 열람·참조함으로써 실행하였다는 것인데, 그 자체로도 영업비밀 사용의 부정한 목적과 배임의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단지 재택근무의 목적으로 개인 컴퓨터에 저장해 놓았다가 이를 공소외 2 회사의 컴퓨터에 통째로 옮긴 뒤 흥미 차원에서 압축을 해제하여 열람한 것뿐이라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에 따르면,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3G Spec 연구문건 관련 영업비밀의 취득 및 사용의 점(공소사실 1의 나항), KW2000 휴대폰 관련 영업비밀의 사용 및 업무상배임의 점(공소사실 1의 다항), 업무상횡령의 점(공소사실 1의 라항), PSP Tools 관련 영업비밀의 사용 및 업무상배임의 점(공소사실 1의 마항)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과 피고인 김현강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3. 미결구금일수 산입 : [피고인들] 형법 제57조

4. 집행유예 : [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

6. 몰수 :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공소외 1 회사에서 개발하는 최신형 휴대폰 개발에 참여한 핵심 연구인력인 피고인들이 전직제한규정을 어기고 경쟁회사로 전직하는 과정에서 비밀유지서약과 보안규정을 위배하여 영업비밀을 유출하였고, 그 결과 경쟁업체인 공소외 2 회사로서는 해당분야에 관한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공소외 1 회사가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참조·활용함으로써 무임승차의 방법으로 개발기간 단축과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어 엄벌하여야 마땅할 것임. 반면 플랫폼(칩셋)이나 프로그램의 버전 등 휴대폰 기술의 기반이 동일하지 아니한 공소외 2 회사의 입장에서 피고인들이 유출한 정보를 제품개발과정에 곧바로 적용하여 활용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참작하여야 할 것임.

피고인 1은 3G폰의 미들웨어 부문을 담당하는 연구원으로서 상당히 많은 분량과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유출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공소사실 일부가 무죄 또는 공소기각에 해당하고, 유죄로 인정된 유출자료 중 Bootshell의 경우에는 위 피고인의 개인적인 공헌도가 크고 공소외 1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개발대상은 아니었다는 점, 다운로더의 경우 KW2000 모델 휴대폰의 장애복구용으로 개발된 것인데 휴대폰의 핵심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소스파일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

피고인 김현강은 TI칩셋 기반의 휴대폰 개발에 참여하면서 자바의 TCK 부문을 담당하던 연구원으로서, 공소외 1 회사의 유럽수출용 최신모델인 G7050 핸드폰의 소프트웨어 전체에 해당하는 소스프로그램와 자바 소스프로그램의 상당부분을 유출하였고, 이를 전직한 경쟁사에서 자신의 업무에 활용하려 한 것이 분명하므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되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

판사 장성원

주1) middleware. 휴대폰의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 사이에서 구동하는 소프트웨어

주2) TI칩셋 기반의 휴대폰을 만드는 팀. 공소외 2는 ADI칩셋 기반 GSM방식 휴대폰만 생산하여 오다가 이 무렵 다른 주요 휴대폰 생산업체들과 같이 칩셋을 다변화하기로 결정하고 TI팀을 창설함.

주3)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업무상 개발중인 휴대폰에 프로그램을 자유로이 upload할 수 있음.

주4) 휴대폰 개발에 참여한 프로그래머들이 작성한 휴대폰에 올릴 소스프로그램들이 모두 취합된 것.

주5) Texas Instrument.

주6) 핸드폰 부팅 후 메모리를 초기화하여 프로그램을 구동시킬 수 있도록 메모리에 Stack 영역을 설정하는 프로그램.

주7) data abort 발생시 다운된 시점을 단말기화면에서 파악(monitoring)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말기의 테스트 과정에서 다운될 경우 별도의 장비 없이 소프트웨어 오류를 debugging할 수 있음.

주8) Thi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GSM 기반의 IMT-2000 프로토콜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스템사업자와 단말기회사가 만든 단체.

주9) Personal Software Process.

주10) 6시그마로 G7200 MMI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한 구체적 방법론에 관한 발표자료.

주11) 최종 생성된 binary code 파일을 PC로부터 휴대폰으로 다운로드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휴대폰 시험중 다운되었을 때 USB포트와 핸드폰을 연결시킬 수 있음.

주12) 공소외 1 회사가 만든 소스파일을 compile하여 생성되는 이미지파일로서, 휴대폰 시험중 다운되었을 때 다운로더를 이용하여 이미지가 핸드폰에 다운로드되면 이미지 버전으로 복구가 가능함.

주13) 상용되고 있는 CDMA폰에 있는 ESN을 복제하여 테스트폰으로 심어주는 데 사용되는 도구.

주14) JAVA1.0 프로그램을 일반 PC에서 핸드폰과 동일한 환경에서 개발·테스트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해 주는 개발도구에 해당함. 공소외 1 회사는 SUN사로부터 받은 원천소스를 수정한 소스프로그램을 AMS1.**이라는 이름으로 관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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