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아우토스트라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4인)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지엔에스디 주식회사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4인)
2017. 4. 4.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각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지엔에스디 주식회사, 피고 2, 피고 3, 피고 5는 공동하여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부터 2017. 7. 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피고 4-가는 위 1,200,000,000원 중 400,000,000원, 피고 4-나, 피고 4-다, 피고 4-라는 각 위 1,200,000,000원 중 266,666,66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5. 1.부터 2017. 7. 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6. 피고 4-가, 피고 4-나, 피고 4-다, 피고 4-라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원고에게,
가. 피고 지엔에스디 주식회사, 피고 2, 피고 3, 피고 5, 피고 6은 공동하여 5,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피고 4-가는 위 5,500,000,000원 중 1,833,333,333원, 피고 4-나, 피고 4-다, 피고 4-라는 위 5,500,000,000원 중 각 1,222,222,22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청구취지
피고 지엔에스디 주식회사, 피고 2, 피고 3, 피고 5, 피고 6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이 판결 선고 시부터 2017. 12. 31.까지 별지1 목록 기재 각 기술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각 기술정보를 같은 기간 동안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기간 동안 위 각 제품을 생산 또는 생산의뢰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존에 생산된 위 각 제품에 대하여 양도, 판매, 대여, 담보제공, 수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부터 이 사건 2014. 3. 1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들인 피고 4-가, 피고 4-나, 피고 4-다, 피고 4-라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금지청구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금지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지엔에스디 주식회사, 피고 2, 피고 3, 피고 5, 피고 6, 망 소외 1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이 판결 선고 시부터 2017. 12. 31.까지 별지1 목록 기재 각 기술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각 기술정보를 같은 기간 동안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기간 동안 위 각 제품을 생산 또는 생산의뢰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존에 생산된 위 각 제품에 대하여 양도, 판매, 대여, 담보제공, 수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4,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1.부터 이 사건 2014. 3. 1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주1)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개발과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영국 ○○○○○○○ 본사(이하 ‘○○○사’라 한다) 등 외국 자동차 생산업체로부터 내비게이션 제품 개발을 위탁받아 수입자동차 내비게이션 제품을 개발하여 이를 납품하고 있다.
2) 피고 지엔에스디 주식회사(2009. 9. 3. ‘주식회사 인소프코리아’에서 ‘주식회사 지엔에스디’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7. 5. 1.과 2008. 3. 6.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가 중국에서 원고가 개발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기로 하는 중국총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로부터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 모듈을, 주식회사 에이치엠에스(이하 ‘HMS’라 한다)로부터 내비게이션 본체를 각 납품받아 중국 현지법인인 북경오특시전자과학 유한공사(이하 ‘북경오특시’라 한다)에 공급하고, 북경오특시는 이를 중국 내 수입자동차에 장착하여 판매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0. 4. 6. 피고 회사에 위 중국총판계약을 해지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그 계약이 해지되었다.
3) 피고 2는 피고 회사 및 북경오특시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 3은 주식회사 ○○○○○○○코리아에서 근무하던 중 원고가 2008. 6.경 ○○○사로부터 ○○○ ◁◁(개발명 ▷▷▷▷, 이하 ‘▷▷▷▷'이라고만 한다) 모델 차량에 장착될 내비게이션 제품의 개발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원고에 채용되어 2008. 7. 1.부터 2009. 10.경까지 원고의 내비게이션 관련 해외영업팀장으로, 2009. 11.경부터 2010. 3.경까지 원고의 해외기술영업 대행 에이전트로 각 근무하다가, 2010. 5.경부터 2010. 10.경까지 피고 회사의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다. 망 소외 1은 2009. 1.경부터 피고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내비게이션 개발을 담당하였고, 2015. 3. 30.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 4-가와 자녀들인 피고 4-나, 피고 4-다, 피고 4-라(이하 피고 4-가, 피고 4-나, 피고 4-다, 피고 4-라를 통칭하여 ’피고 4-가 등‘이라 한다)가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피고 4-가는 3/9, 피고 4-나, 피고 4-다, 피고 4-라는 각 2/9의 지분비율)하였는데, 이에 따라 피고 4-가 등은 이 법원에서 망 소외 1에 대한 소송을 수계하였다. 피고 5는 2009. 3.경부터 피고 회사의 내비게이션 연구개발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 6은 2008. 8.경부터 피고 회사의 이사로, 2011. 3.경부터 피고 회사의 생산총괄 상무로 근무하였고, 2012. 2.경부터 현재까지는 피고 회사의 생산총괄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이하 피고 2, 피고 3, 피고 5, 피고 6 및 망 소외 1을 통칭하여 ‘피고 3 등’이라 한다).
나. 원고의 아시아 내비게이션 개발
1) 원고는 2008. 6.경 ○○○사의 ▷▷▷▷ 모델 차량에 장착될 아시아 내비게이션(인터페이스 모듈과 본체가 결합되어 차량에 장착되는 박스형 내비게이션, 이하 ‘아시아 내비게이션’이라 한다) 제품의 개발업체로 선정되었다.
2) 원고는 2008. 9. 8. ○○○사와 사이에 비밀유지협약(갑 제63호증, Confidential Agreement, 이하 ‘2008. 9. 8.자 비밀유지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사로부터 아시아 내비게이션 개발에 관련된 기술정보를 제공받거나 내비게이션 개발에 관련된 실험과 협의를 거쳐 수정된 기술정보를 작성하는 등으로 아시아 내비게이션의 개발에 착수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0. 3.경 아시아 내비게이션(모델명 : ♤♤♤-♡♡♡♡)의 개발을 완료하여 ○○○사로부터 최종적인 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는 일본에, 2010. 7.경부터는 한국에 각 수출되는 ○○○사의 ▷▷▷▷ 모델 차량에 장착되는 내비게이션으로 판매하고 있다.
3) 별지1 목록 기재 각 기술정보(이하 ‘이 사건 기술정보’라 하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기술정보를 그 순번에 따라 ‘제○ 기술정보’라 한다)는 원고가 아시아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로부터 제공받거나 내비게이션 개발에 관련된 실험과 협의를 거쳐 작성한 정보이다.
다. 피고 회사의 내비게이션 개발
1) ◎◎-◎◎◎◎(●●) 내비게이션 개발
가) 피고 2는 2008. 11.경 원고가 아시아 내비게이션을 개발하여 직접 판매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공소외 2에게 원고와 별도로 동종의 내비게이션을 개발할 것을 지시하였고, 공소외 2는 원고에 근무하던 피고 3을 포섭하여 원고의 아시아 내비게이션 개발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기로 하고, ●● 내비게이션의 개발은 HMS가 담당하기로 하되, 망 소외 1, 피고 5, 피고 6이 이를 지휘·감독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 3은 2009. 3.경부터 2010. 3.경까지 사이에 망 소외 1과 피고 5에게 이 사건 기술정보를 비롯하여 ○○○사의 ▷▷▷▷ 모델 차량에 장착될 내비게이션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유출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기술정보를 HMS에 제공하였다. HMS는 이를 사용하여 ◎◎-◎◎◎◎(●●) 내비게이션(이하 ‘●● 내비게이션’이라 한다)의 개발을 완료한 다음 2010. 5.경 ●● 내비게이션 271대를 생산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경까지 그중 86대를 중국에 출시된 ○○○사의 ▷▷▷▷ 모델 차량에 장착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0. 8.경 위 내비게이션 100대를 추가로 생산하였으나, 이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2010.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중국에서 판매된 ○○○사의 ▷▷▷▷ 모델 차량에는 내비게이션이 설치되지 못하였다.
2) 피고 회사의 △△-□□□□□ 내비게이션 개발
피고 회사는 2010. 9. 1.경 △△-□□□□□ 내비게이션의 개발에 착수하여, 2011. 1. 25.경 개발을 완료하고(을 제58호증 보고서에는 ’2010. 1. 2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1. 1. 25.‘의 오기로 보인다) 양산을 시작하여 중국에 출시된 ○○○사의 ▷▷▷▷ 차량에 장착하여 판매하였다. 피고 회사는 △△-□□□□□에 대하여 2011. 8. 5. ○○○사로부터 추가 테스트 등을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뒤, 2011. 10. 25. 관련 테스트를 모두 완료하였다.
3) 피고 회사의 △△-◇◇◇◇◇, △△-☆☆☆☆☆ 내비게이션 개발
가) 피고 회사는 2011. 9. 1. ○○○사와 사이에 비밀유지협약(을 제84호증의 2,이하 ‘2011. 9. 1.자 비밀유지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2.경부터 △△-◇◇◇◇◇ 내비게이션의 개발에 착수하여 2012. 8. 19. ○○○사로부터 △△-◇◇◇◇◇ 내비게이션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고, 2013년식 ○○○사의 ▷▷▷▷ 모델 등 차량에 장착하여 판매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2. 5. 24. ○○○사로부터 ○○○사의 2014년식 차량에 장착될 내비게이션의 개발을 의뢰받고, 2012. 6.경부터 △△-☆☆☆☆☆ 내비게이션의 개발에 착수하여 2013. 3. 26. ○○○사로부터 △△-☆☆☆☆☆ 내비게이션에 관한 승인을 받았다.
라. 관련 소송 등의 경과
1) 피고 3 등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가) 피고 2, 피고 3, 피고 5 및 망 소외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3이 이 사건 기술정보를 피고 회사에 유출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이용하여 ●● 내비게이션을 개발하여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위반죄 및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었다(다만 피고 2는 그 외에 의료기기법 위반죄, 상표법 위반죄로도 기소되었다).
나) 위 피고들은 2012. 10. 4.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6136, 2011고단2672(병합)]에서 유죄판결 (피고 2, 피고 3은 각 징역 1년 6월, 망 소외 1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 5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 2, 피고 3이 항소를 제기하여(망 소외 1 및 피고 5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제1심의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3. 2. 19. 항소심(같은 법원 2012노3500)에서 감형된 유죄판결 (피고 2는 징역 1년, 피고 3은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으며, 피고 2, 피고 3은 이에 대하여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다만 피고 2는 상고를 취하하였다), 2013. 5. 24.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3도2981) 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6은 ‘피고 2, 피고 3 등과 공모하여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 내비게이션 및 △△-□□□□□ 내비게이션을 생산·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4640 )에서 이 사건 기술정보가 ●● 및 △△-□□□□□ 내비게이션에 사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같은 법원 2015노196호 )은 2016. 1. 11. 제1심판결 중 위 △△-□□□□□ 내비게이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면서 위 피고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6과 검사 쌍방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2016도1241) 에 계속 중이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10. 15. 피고 2와 망 소외 1이 이 사건 기술정보를 포함한 원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 내비게이션의 명칭만을 변경한 복제품인 △△-◇◇◇◇◇, △△-☆☆☆☆☆ 내비게이션을 생산·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2와 망 소외 1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로 고소하였다.
마)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담당검사는 2014. 3. 7.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2013년형제17799호)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의 2014. 12. 17.자 공소제기 결정(2014초재3564호) 에 따라 피고 2에 대한 위 고소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고단176호 로 공소제기 되어 현재 공판 계속 중이다.
2) 관련 가처분 결정
가) 원고는 피고 3이 이 사건 기술정보를 포함한 원고의 영업비밀(여기에는 제14에서 20, 23, 25에서 27, 29, 30, 32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다)을 유출하였고 피고 회사 및 피고 3 등이 이를 사용하여 ●●, △△-□□□□□ 내비게이션을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1644호 로 영업비밀침해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23. 위 피고들에 대하여 위 기술정보의 공개를 금지하고, ●● 내비게이션과 △△-□□□□□ 내비게이션의 생산·판매 등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이의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1193호 )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10. 18. 위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피고들이 다시 위 인가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항고심( 서울고등법원 2013라1594호 ) 및 재항고심( 대법원 15마1374호 )에서 모두 기각결정이 내려져, 위 인가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가 개발한 △△-◇◇◇◇◇, △△-☆☆☆☆☆ 내비게이션에 대하여 이는 △△-□□□□□ 내비게이션에 일부 기능만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여 △△-□□□□□ 내비게이션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개발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 피고 2, 피고 3, 피고 5, 피고 6 및 망 소외 1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1058호 로 영업비밀침해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24. 위 피고들에 대하여 △△-◇◇◇◇◇, △△-☆☆☆☆☆ 내비게이션 제품의 생산·판매 등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12. 7.경부터 개발·판매한 모델명 △△-▲▲▲▲▲ 내비게이션, 2013년 이후 개발·판매한 모델명 △△-■■■■■, △△-◆◆◆◆◆, △△-★★★★★, △△-▼▼▼▼▼, △△-◀◀◀◀◀, △△-▶▶▶▶▶ 내비게이션에 대하여도 위 각 내비게이션은 △△-◇◇◇◇◇, △△-☆☆☆☆☆ 내비게이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제품이고, △△-◇◇◇◇◇, ☆☆☆☆☆ 내비게이션은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개발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 회사, 피고 2, 피고 3, 피고 5, 피고 6 및 망 소외 1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207호 로 영업비밀침해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5. 12. 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항고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5라658호 로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10, 13에서 16, 24, 26, 28, 33에서 38, 41, 44, 46, 52, 55에서 59, 61에서 63, 70, 71, 137, 163, 164호증, 을 제15, 58, 71, 84, 163, 2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기술정보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 및 원고의 영업비밀 보유자 지위의 존부
가. 이 사건 기술정보의 내용
1) 제1 기술정보는 “(파일명 1 생략)” 파일로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사로부터 승인된 중국의 신뢰성 인증업체 ‘인터텍’(Intertek)이 원고의 ♠♠♠(일본형), ♥♥♥(한국형) 내비게이션 모델에 대하여 전자파적합성(eletromagnetic compatability, 이하 ‘EMC’라 한다) 테스트를 진행하고 작성한 결과보고서이다.
2) 제2 기술정보는 “(파일명 2 생략)” 파일, 제3 기술정보는 “(파일명 3 생략)” 파일로서, 원고의 요청에 따라 국내 테스트 전문기관인 에스지에스 테스팅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SGS'라 한다)가 원고에게 보낸 원고의 아시아 내비게이션에 대한 신뢰성(Design Verification, 이하 ‘DV'라 한다) 테스트를 위한 시험항목, 시험조건, 그에 따른 비용 등을 기재한 DV 테스트 견적서이다.
3) 제4 기술정보는 “(파일명 4 생략)” 파일, 제5 기술정보는 “(파일명 5 생략)” 파일로서, 원고의 요청으로 SGS가 원고의 아시아 내비게이션에 대한 EMC 테스트를 수행 후 작성한 EMC 테스트 결과보고서이고, 제6 기술정보는 “(파일명 6 생략)” 파일, 제7 기술정보는 “(파일명 7 생략)” 파일, 제8 기술정보는 “(파일명 8 생략)” 파일로서, 원고의 요청으로 SGS가 원고 제품에 대한 DV 테스트를 수행한 후 작성한 DV 테스트 결과보고서이다.
4) 제9 기술정보는 “(파일명 9 생략)” 파일로서, 원고가 작성한 원고의 일본형 제품의 초기 테스트 보드 사진과 커넥터 핀 배열 사양을 기재한 자료이고, 제10 기술정보는 “(파일명 10 생략)” 파일로서, 원고가 작성한 ○○○ 차량의 시동 끈 상태에서 작동되는 슬립모드(Sleep Mode)에서의 소모 전력 최소화를 위한 전력 사용 구성에 관한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5) 제11 기술정보는 “(파일명 11 생략)” 파일로서, 원고가 ○○○사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DV 테스트 방법, 테스트 결과, 일정 등에 관한 자료이고, 제12 기술정보는 “(파일명 12 생략)” 파일로서, 원고가 2010. 2. 10.까지 SGS 및 인터텍에서 진행한 원고의 일본형 제품의 DV 테스트 및 EMC 테스트 방법, 테스트 결과, 인증서 발급 시기 등의 일정 등을 정리한 문서이다.
6) 제13 기술정보는 “(파일명 13 생략)” 파일(갑 제154호증)로서, 원고가 작성한 아시아 내비게이션의 일본형 및 한국형 시스템 전체에 대한 회로도이고, 회로도를 이해하기 위한 블록 다이어그램, 시스템 전원 구성도 설명, 시스템에 적용한 부품 및 해당 부품과 관련된 회로도, 시스템 외부 차량과의 연결 구성도 및 커넥터 핀 배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3 기술정보는 원고가 주장하는 회로도 등의 자료가 아니라 아시아 내비게이션 일본형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98, 300, 374, 39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내비게이션 관련 형사사건의 2010. 6. 28.자 수사보고서에는 압수된 피고 5의 노트북에서 피고 3이 2009. 3. 26. 원고의 외주업체인 ‘소디스’의 공소외 3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이메일 자료를 묶어 망 소외 1에게 보내주고 이 자료를 다시 피고 5에게 보내주는 이메일이 발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이메일 자료 중에는 공소외 3이 2009. 2. 27. 영국 ○○○사의 공소외 4에게 보낸 이메일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공소외 3은 위 이메일에서 “(파일명 13 생략)” 파일을 첨부하면서 “Sample Specification is Hardware 1. Interface Box for Japan spec. pls check my attached file"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위 첨부된 ”(파일명 13 생략)“ 파일에는 내비게이션으로부터 아날로그 영상 신호를 받아 디지털로 변환하여 차량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인 일본형 인터페이스 모듈에 관한 1장짜리 블록도로서 기능적 단위만 표시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54, 179호증, 을 제38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공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제13 기술정보가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전체 회로도라는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① 공소외 5는 2010. 4. 16. 수사기관에 피고 3이 원고에게 반납한 노트북에서 삭제된 피고 3의 이메일 자료를 복구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그중에는 ‘소디스’에서 원고의 아시아 내비게이션 하드웨어 설계를 담당하였던 공소외 6이 피고 3에게 보낸 이메일이 있었는데, 공소외 6의 2009. 10. 1.자 이메일에는 “요청하신 회로도와 블록도 자료를 송부하오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라는 기재와 “(파일명 14 생략)” 및 “(파일명 15 생략)” 파일이 첨부되어 있고, 2010. 2. 24.자 이메일에는 ”요청하신 Bench Test 사양을 간단히 정리한 내용과 최종 회로도를 송부하오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라는 기재와 일본형 내비게이션의 최종 회로도로 보이는 “(파일명 16 생략)” 파일이 첨부되어 주2) 있었다.
② 증인 공소외 3은 파일명에 있는 ‘sch’는 schematic, 즉 회로도를 의미하고, 그 뒤의 날짜는 그 파일 작성일을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파일명 17 생략)” 및 “(파일명 18 생략)” 파일은 공소외 6이 2009. 4. 10.과 2009. 4. 23.에 작성한 일본형 시스템 및 한국형 시스템이 모두 포함된 아시아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전체 회로도로 보인다.
③ 한편 공소외 5는 2010. 6. 28. 수사기관에 다시 추가자료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제13 기술정보라고 특정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는 ‘기술자료 분석(37번)’이라는 제목 아래 “□ 첨부자료(이름을 변경하여 보낸 자료로 추측 (파일명 13 생략), 피고 3백업(복구)/Proposal /JLRUK▷▷▷▷/R&D폴더에 (파일명 17 생략), (파일명 18 생략)으로 보관되어 있고/ 공소외 6 이름으로 피고 3에게 전달한 파일”이라는 기재와 함께 위 수사기록 별책에 편철되었는바,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공소외 5는 앞서 본 이메일 자료 외에도 유사한 파일명을 가진 파일이 복구된 피고 3의 노트북 ▷▷▷▷ 관련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추가로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 3은 2009. 7. 8. ‘소디스’의 공소외 7에게 “이번에 보내주셨던 다이어그램도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영국에서 추가로 원하는 것은 실제 전 서킷보드의 도면 같은 그런 것을 원합니다. 어떤 라인이 어느 IC로 들어가는지 등이 나타나 있는 도면을 원하니 이것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설계한 팀에게 부탁하면 쉬울 것이라고 하네요. 회신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공소외 7은 같은 날 피고 3에게 회로도를 보낸다는 기재와 함께 “(파일명 17 생략)”, “(파일명 18 생략)”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제382호증의 5, 6)을 보냈다.
⑤ 결국, 제13 기술정보는 파일명이 어떠하든 간에 피고 3의 노트북에서 복구된 공소외 6이 공소외 7을 통하여 피고 3에게 보낸 “(파일명 17 생략)” 및 “(파일명 18 생략)” 파일에 있는 자료라고 봄이 타당하다.
7) 제14 기술정보는 “(파일명 19 생략)” 파일(을 제89호증)로서, ○○○사의 공소외 8이 원고로부터 MOST(Media Oriented Systems Transport, 차량용 멀티미디어 기기를 제어하는 네트워크 통신 규격) 네트워크가 아닌 CAN(Controller Area Network, 차량 내의 각종 전자장치 간의 정보교류를 위한 통신사양 및 프로토콜, 이하 ‘CAN'으로 약칭한다) 시스템을 통해 차량과 통신하는 내용이 기재된 내비게이션 개발 제안서(갑 제156호증)를 제출받아 이를 반영하여 내비게이션의 2가지 개발 방안(Integrated CAN interface와 non-integrated CAN interface)에 관하여 작성한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여기에는 모니터와 시스템 간의 연동 구조 및 CAN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요구사항 등이 나타나 있다.
8) 제15 기술정보는 “(파일명 20 생략)” 파일로서, ○○○사가 아시아 내비게이션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Software Requirement Specification), 즉 전장 부품들 간의 CAN 네트워크 통신을 위해 사전에 정의한 통신 프로토콜 및 아시아 내비게이션과 다른 부품과의 통신을 위해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을 작성한 자료이고, 여기에는 네트워크 통신의 ECU(Electronic Control Unit, 전자제어장치), 인터페이스 사양, 신호체계, CAN dbc 파일(제24 기술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분석할 수 있는 각종 설명 및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9) 제16 기술정보는 “(파일명 21 생략)” 파일로서, ○○○사가 내비게이션 소모전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one hour mode' 구현에 필요한 동작 시나리오(차량의 모드가 어떤 상태일 때 어떤 전력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지 등의 동작 패턴)를 순서도로 구현한 자료이다. 여기에는 내비게이션의 3가지 전원 상태(CAN sleep, CAN active, NAVI active)의 특징과 특정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환되는 요건 등이 기재되어 있다.
10) 제17 기술정보는 “(파일명 22 생략)” 파일로서, ♣♣사가 CAN 통신을 통한 자가진단(Diagnostic) 기능을 위하여 작성하여 ○○○사에 제공한 자료이고, 제18 기술정보는 “(파일명 23 생략)” 파일로서, ♣♣사가 CAN 통신을 통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규격에 관하여 작성하여 ○○○사에 제공한 자료이며, 제19 기술정보는 “(파일명 24 생략)” 파일로서 ○○○사가 CAN 통신을 통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및 자가진단 기능 구현을 위하여 작성한 자료이다. 위 각 기술정보는 차량 진단기와 차량 내부 전장부품이 신호를 교환할 때 필요한 사양, CAN 통신을 위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단말기 준수 개발사양에서 준수해야 하는 개발사양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11) 제20 기술정보는 “(파일명 25 생략)” 파일로서 원고가 ○○○사로부터 제공받은 제 27 기술정보에 포함된 CAN 신호와 제24 기술정보 CAN 데이터베이스 중 일본형 인터페이스 모듈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개발에 필요한 CAN 데이터를 간추려 정리한 자료이고, ○○○ 차량 종류별 CAN 통신에 필요한 프로토콜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다.
12) 제21 기술정보는 “(파일명 26 생략)” 파일로서 ○○○사가 작성한 차량의 CAN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사항에 관한 자료이고, 제15 기술정보와 유사하다.
13) 제22 기술정보는 “(파일명 27 생략)” 파일로서 ○○○사가 작성한 아시아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성과 인터페이스 규격에 관한 내용, 내비게이션이 차량 네트워크에 연결된 후 동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시나리오 등이 포함된 자료이고, 제23 기술정보는 “(파일명 28 생략)” 파일로서 ○○○사가 차량의 케이블 배선을 결정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전원과 접지 규격 및 핀 배열, 차량 커넥터 사양 및 핀 배열 등에 관한 양식을 제공하고 원고가 그 양식에 원고 제품 연결 시 발생하는 전압, 전류 등의 사항을 기입한 자료이다.
14) 제24 기술정보는 “(파일명 29 생략)” 파일로서 ○○○사가 ▷▷▷▷ 모델 차량에 적용되는 각종 모드별 자동차 내부의 통신 프로토콜을 상세하게 정의한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다.
15) 제25 기술정보는 “(파일명 30 생략)” 파일, 제26 기술정보는 “(파일명 31 생략)” 파일, 제27 기술정보는 “(파일명 32 생략)” 파일로서, 모두 내비게이션 개발에 있어 ○○○사가 요구하는 각종 규격 및 사양(차량의 시스템 구성도, 인터페이스 사양, 소프트웨어 사양 등)에 관한 자료이고, 제25 기술정보는 위 각 항목에 대한 ○○○사의 초안 버전 문서이고, 제26, 27 기술정보는 이를 토대로 원고가 ○○○사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개발 사양을 확정한 자료이다(작성일이 2009. 5. 22.로 기재된 제27 기술정보가 최종본으로 보인다).
16) 제28 기술정보는 “(파일명 33 생략)” 파일, 제29 기술정보는 “(파일명 34 생략)” 파일, 제30 기술정보는 “(파일명 35 생략)" 파일로서, 제28 기술정보는 원고의 아시아 내비게이션의 1차 시제품, 제29 기술정보는 원고의 일본형 제품, 제30 기술정보는 원고의 한국형 제품을 테스트한 결과를 기재한 문서로서 제28 기술정보와 같다.
17) 제31 기술정보는 “(파일명 36 생략)” 파일로서, ○○○사가 피고의 ●● 내비게이션 샘플을 테스트한 결과를 기재한 문서이다(문서에 ‘Beijing Autostrasse Electronic Tech. Co., Ltd'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북경오특시가 사용한 영문 회사명으로 주3) 보인다).
18) 제32 기술정보는 “(파일명 76 생략)” 파일로서 ○○○사가 ♧♧사로부터 받은 ○○○사 차량의 영상장치 개발 시 고려하여야 하는 디지털 화면 출력 신호(LVDS)에 관한 자료인데, LVDS 시리얼라이저(LVDS 신호를 수신하여 해석하는 부품)의 사양과 LVDS 커넥터의 도면이 포함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부정경쟁방지법(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구법도 편의상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2호 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비공지성)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경제적 유용성)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비밀유지성)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한편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회사가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상,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에 지장이 없다(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2) 비공지성
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 가. 항의 인정사실 및 갑 제14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술정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그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가 ○○○사와 2008. 9. 8.자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로부터 제공받았거나 원고가 2008. 11. 무렵 아시아 내비게이션 개발에 착수한 이후 샘플 제품의 제작과 각종 테스트 및 ○○○사와의 협의 등을 거쳐 스스로 작성하거나 ○○○사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다.
② 원고는 ○○○사와 협의를 통하여 내비게이션 사양 등을 정하여 왔고, 샘플 제품에 대한 테스트 등을 통하여 ○○○사 차량에 맞는 시스템으로 수정해 왔는바, 이 사건 기술정보에는 그 과정에서 형성된 다양한 노하우 등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③ 원고는 2008. 9. 8. ○○○사와 사이에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고, 비밀유지협약의 당사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사의 요구사항 및 ○○○사의 차량사양 등 아시아 내비게이션 개발에 필요한 기술정보에 대하여 유출하지 아니하였고, ○○○사는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기술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비밀유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와 ○○○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쉽게 알 수 없는 정보이다.
④ ○○○사의 ▷▷▷▷ 모델 차량이 2010. 5.경에 중국에 출시되면서 위 차량에 장착된 원고의 아시아 내비게이션이 함께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에서 내비게이션을 일부러 뜯어보지 않는 한 기판의 배치, 부품 등을 알 수 없고, 설령 위 내비게이션을 분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아시아 내비게이션의 개발과정에서 수집된 이 사건 기술정보 자체를 바로 알기는 어려우므로 그것이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공개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는 2010. 5. 11. 북경오특시와 사이에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기술정보의 일부가 위 비밀유지협약에 따라 북경오특시에게 제공되었고, 이로 인하여 실질적 운영자가 피고 2인 피고 회사가 위 기술정보를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북경오특시는 위 비밀유지협약에 의한 비밀유지의무가 있고, 북경오특시와의 특수한 관계에 있는 피고 회사가 이후 직접 ○○○사와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술정보가 북경오특시의 위 2010. 5. 11.자 비밀유지협약 체결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비공지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경제적 유용성
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 가. 항의 인정사실 및 을 제321호증의 기재, 증인 공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술정보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도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기술정보는 ○○○사 차량에 장착하는 원고의 아시아 내비게이션 개발에 필요한 테스트, 규격자료, 소프트웨어 사양, ○○○사의 요구사항 등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독점적으로 아시아 내비게이션의 개발이 가능하고, 다른 경쟁업체들로서는 이 사건 기술정보가 없어서 ○○○사가 제시하는 내비게이션의 개발사양 등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② 이 사건 기술정보는 ○○○사 차량에 적합한 내비게이션 개발 자료이므로, 설령 역설계가 가능하더라도 이 사건 기술정보와 100% 동일한 정보는 취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기술정보와 유사한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아시아 내비게이션에서 구현되는 모든 기능을 그대로 구현하기는 어려우며, 역설계 또한 차량의 출시 이후에나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③ ○○○사로부터 이 사건 기술정보를 독점적으로 받아 사용하는 경우 다른 업체보다 앞서서 이를 사용함으로써 제품을 개발하는 경쟁상의 이익도 있다.
4) 비밀관리성
갑 제6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술정보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것으로서 비밀관리성 또한 인정된다.
① 원고와 ○○○사 사이에 체결된 2008. 9. 8.자 비밀유지협약에 의하면, ○○○사가 제공한 기술정보뿐만 아니라 그 기술정보가 원고가 개별적 또는 ○○○사와 공동으로 생성한 다른 문서에 편입 또는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경우 그 문서 역시 위 비밀유지협약의 적용을 받는 정보로 간주되고, 원고는 위와 같은 기술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게 되어 있다.
② 원고의 취업규칙은 업무상 지득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보안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아시아 내비게이션 개발을 담당하는 원고의 연구실에는 별도의 카드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고 CCTV 등을 설치하여 출입자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보안관리가 이루어졌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기술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고를 이 사건 기술정보의 보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영업비밀의 보유자이고(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 ), 영업비밀의 보유자란 기술상·영업상의 노하우를 최초로 생산·개발한 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정당하게 양수받은 자나 실시권 허여(라이선스)계약에 의하여 영업비밀의 실시권(사용권)을 얻은 자 등 법적으로 유효한 거래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등과 같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7. 2. 5.자 96마364 결정 ,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등 참조).
2) 갑 제63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08. 9. 8. ○○○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정사실과 앞서 나. 2)항에서 본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사로부터 내비게이션 개발을 위하여 제공받은 기밀정보나 그 기밀정보가 포함된 문서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지게 되는 점, ② 위 비밀유지협약에 의하면 원고와 ○○○사가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생산한 문서에 ○○○사가 제공한 기밀정보가 편입되거나 반영될 경우 그 문서를 기밀정보로 간주하여 ○○○사의 배타적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와 ○○○사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인 점, ③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가 ○○○사의 의뢰를 받아 아시아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이므로, ○○○사가 원고에게 제공한 자료뿐만 아니라 원고가 아시아 내비게이션 개발을 위하여 ○○○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수차례 검증 및 성능 테스트를 거쳐 확정한 개발사양과 개발과정에 투입된 원고의 유·무형의 기술력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비밀유지협약에 따라 이 사건 기술정보를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08. 9. 8.자 비밀유지협약〉 |
[아시아 내비게이션 프로젝트]의 제공에 대한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사는 공개영역에 있지 않거나 기밀이거나 사실상 소유권을 갖는 특정 정보를 원고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본 계약에 제시되고 본 계약 조건의 적용을 받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사는 논의를 목적으로 원고에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데 동의한다. |
따라서 ○○○사와 원고는 다음의 내용에 합의한다. |
1. 정의 |
“기밀정보(Confideantial Information)”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
(a) ○○○사에 의하여 또는 ○○○사를 대신하는 제3자가 원고에게 제공한 기밀로 표시되거나 명백히 기밀성을 갖는 모든 서면 정보(도면, 문서, 재무제표, 추정치 포함), 제품 및 제품 주기 계획, 기타 서면 정보나 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
(b) 구두 전달 시 기밀정보인 것으로 확인된 정보(시연 설명 포함) |
(c) ○○○사가 기밀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그러한 표시가 된 모든 하드웨어 및 샘플, 장치 및 기타 물리적 구현물 |
2. 기밀정보의 기타 문서로의 편입 |
기밀정보가 다른 문서(개별 당사자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인지, 당사자들에 의해 공동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불문한다)에 편입 또는 반영되는 경우, 그 문서는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 기밀정보로 간주된다. |
3. 기밀유지의무 |
원고는 기밀정보의 공개일로부터 5년 동안 기밀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하고, 정보가 공개되는 대상을 본건 논의사항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기밀정보를 알 필요가 있는 임원, 직원, 대리인, 대표자로 제한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원고는 이러한 논의사항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 이외의 목적을 위한 어떠한 기밀정보도 복제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4. 기밀유지의무의 예외 사항 |
본 계약의 기밀유지 의무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d) 정보가 어느 한 당사자에 의해 독자적으로 개발된 경우 |
7. 기밀정보의 소유권 |
기밀정보는 ○○○사의 독점적 자산으로 유지된다(주4). 원고는, 본 계약에 따라 공개된 기밀정보는 그 기밀정보에 대한 ○○○사의 소유권, 더 나아가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법, 반도체칩 보호권, 영업비밀 및 불공정 경쟁을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사항을 포함한 ○○○사의 모든 관련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제공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
9. 계약기간 |
본 계약은 본 문서의 날짜로부터 유효하며, 일방 당사자가 사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해당 일자 이전에 논의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하지 않는 한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동안 유효하다. 일체의 논의가 종료되었음에도 본 계약에 명시된 기밀유지의무는 여기에 정의된 기간동안 계속 적용된다. |
10. 특정 기밀정보의 반환 |
본 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 해지 시 회사는 (a) ○○○사의 기밀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문서를 반환하거나, (b) ○○○사의 동의 하에 그러한 문서를 파기해야 한다. 반환(또는 파기)은 그러한 모든 문서뿐 아니라 그러한 문서의 사본 및 기타 원고가 작성한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문서에 적용된다. |
12. 보증 또는 진술의 부인 |
○○○사는 기밀정보의 정확성 또는 완전성에 대해 진술이나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며 본 계약에 따라 회사에 전달된 일체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근거로 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14. 준거법 |
본 계약은 영국 법률에 준거하여 해석되며 영국 법원이 독점적 관할권을 갖는다. 원고는 ○○○사의 동의 없이 기밀정보가 공개되거나 공개될 위기에 처하는 경우 손해배상이 적절한 구제안이 될 수 없다는 사실과 ○○○사가 그러한 무단 공개를 예방하거나 종료하기 위한 금지적 구제의 권한을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
주4) 유지된다
3. 영업비밀의 침해 여부
가. 관련 법리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은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를, 같은 호 (나)목 은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같은 호 (라)목 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같은 호 (마)목 은 ‘영업비밀이 (라)목 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각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키고(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참조), 영업비밀인 기술이나 자료를 그대로 베껴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 내비게이션 개발 시 이 사건 기술정보 사용 여부
원고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 유지의무가 있던 피고 3이 2009. 3.경부터 2010. 3.경까지 이 사건 기술정보를 원고의 승낙 없이 피고 5, 망 소외 1에게 전달하였고,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피고 2와 피고 5, 피고 6, 망 소외 1은 위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전달받은 이 사건 기술정보를 취득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기술정보를 HMS에 제공하여 HMS로 하여금 원고의 아시아 내비게이션과 유사한 ●● 내비게이션을 개발하게 하고 이를 판매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다. △△-□□□□□ 내비게이션 개발 시 이 사건 기술정보 사용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 3 등과 피고 회사는 유출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 내비게이션을 개발하여 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였다.
[피고들의 반론]
△△-□□□□□ 내비게이션은 원고의 아시아 내비게이션과 개발의 주체, 사용된 부품, 세부적인 사양 등이 달라 이 사건 기술정보의 대부분이 사용될 수 없고, 피고 3 등은 피고 회사의 자회사인 북경오특시를 통하여 2010. 5. 11. ○○○사와 사이에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로부터 적법하게 이 사건 기술정보를 제공받아 △△-□□□□□ 내비게이션의 개발을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판단]
1) △△-□□□□□ 내비게이션 개발과정
가) 을 제52, 53, 58, 177, 179, 182에서 198, 198, 200에서 208, 210에서 214, 217, 225에서 22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회로기판) 회로의 기초 설계, 목업(Mock-up) 주5) 제품 제작, 시제품(Working Sample), 엔지니어링 표본(Engineering Sample), 초도 양산 제품 주6) (Pilot Product) 등의 제작을 마치고 이에 대한 각종 테스트를 거친 후 피고 회사 및 ○○○사로부터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 △△-□□□□□ 내비게이션의 양산을 시작하였다.
① 피고 회사의 중국 자회사인 북경오특시는 2010. 5. 11. ○○○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였다(북경오특시는 위 비밀유지협약 체결 시 영문명을 'Autostrasse China'를 사용하였다).
〈2010. 5. 11.자 비밀유지협정〉 |
* 배경 |
(A) ○○○사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포함, 그뿐 아니라 ○○○사의 기술 및 제품계획에 대하여 특정한 기밀정보(이 협약서에 나타난 대로)와 독점적 노하우, 거래기밀, 데이터, 디자인, 공식재료, 기술, 금융, 사업과 기타 상업적 정보(서면, 구두 혹은 전자기적 기타 형태)의 소유자이다. |
(B) 아우토스트라세 차이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관해 특정한 기밀정보(certain Confidential Information)와 독점적 노하우, 거래기밀, 데이터, 디자인, 공식, 재료, 기술, 금융, 사업과 기타 상업적 정보(서면, 구두 혹은 전자기적 기타 형태)의 소유자이다. |
(C) 상기 모든 기밀정보는 양사에 의해 비밀로 존중되고 기밀유지되며 가치 있는 자산으로 취급된다. |
(D)각 회사는 상호 공개하지 않고 특정한 기밀정보를 오직 여기서 나타나는 조건과 약관에 의하여 교환하며 (이 협약서에 나타난 대로)사용되고 기타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각 회사는 아래에 대해 동의한다. |
1. 해석 |
1.1 이 협약서에서 아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기밀정보” |
상업적, 회계적, 마케팅 혹은 기술적 혹은 노하우, 거래기밀에 제한 없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관련하여 기밀제공 회사(○○○사)에서 기밀입수 회사(아우토스트라세 차이나) 혹은 기밀입수 회사의 그룹 또는 대표자는 주어진 어떤 형태의 정보(서면, 구두, 시각, 전자기적 기타 형태)도 그것이 확실히 기재된 서면 정보, 구두 정보를 막론하고 기밀제공 회사의 소유 혹은 기밀로 어떤 경우에도 정보 자체가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 |
“용도” |
아시아 내비게이션 솔루션과 ○○○사 제품에 관한 인포테인먼트 인터페이스와 연관된 것 |
1.2 상기 ‘배경’ 조항은 이 협약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이 협약서 전신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협약서 관련하여 어떤 참조도 이 내용을 포함한다. |
2. 기밀입수 회사의 권리 |
2.1 이 협약서의 조건에 따라 기밀제공 회사는 기밀입수 회사에 대해 기밀정보를 기밀제공 회사의 요청에 따라 오직 이 협약서의 수준과 동일한 비밀유지 조건이 적용된 대표자에게 용도에 꼭 필요할 때만 노출, 공표, 공개 또는 배포하는 것을 허용한다. |
2.2 이 협약서의 조건에 따라 기밀제공 회사는 기밀입수 회사가 기밀정보를 용도에 꼭 필요할 때 모든 제3자에게 노출, 공표, 공개 또는 배포하는 것을 허용한다. |
2.2.1 기밀제공 회사는 기밀입수 회사가 제3자에게 제공하는 어떤 기밀정보도 서면으로 허용하여야 하고; |
2.2.2 각각의 제3자에게는 상기 2.2.1 조항에 따라 기밀 노출이 허용되고 기밀제공 회사의 요청에 따라 기밀입수 회사가 이 협약서와 동일한 수준의 기밀준수가 요구된다. |
3. 기밀입수 회사의 서약 |
(a) ○○○사에 의하여 또는 ○○○사를 대신하는 제3자가 원고에게 제공한 기밀로 표시되거나 명백히 기밀성을 갖는 모든 서면 정보(도면, 문서, 재무제표, 추정치 포함), 제품 및 제품 주기 계획, 기타 서면 정보나 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
5. 조건 및 협약서 말소 |
5.1 이 협약서는 한쪽이 한달 전에 사전 고지하거나 그 전에 용도가 충족이 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
5.2 이 협약서가 어떤 이유에서라도 소멸된 후에도, 양사의 대표자, 제3자(상기 2.2 항에 명기된)는 기밀정보를 향후 5년간 사용하지 않고, 공개하거나 배포하지 않는다. |
11. 전체 협의 |
11.2 기밀정보는 정확하거나 완전하지 않을 수 있고, 기밀제공회사는 기밀수령회사 또는 기밀수령회사가 기밀정보를 제공한 다른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12. 일반 항목 |
12.1 양사는 이 협약서의 조건과 규정에 의거 기밀입수 회사가 기밀정보나 기밀정보를 이용한 제품에 대해 권리, 라이선스, 소유권 등이 없음을 이해하고 동의한다. |
② ○○○사의 공소외 4는 2010. 6. 22. 피고 3에게 ‘2012년부터 (모델명 생략) 모델 차량에는 ▷▷▷▷ 모델 차량에 적용된 아시아 내비게이션이 장착될 예정이고, (모델명 생략) 모델 차량의 경우 CAN 네트워크 변경으로 별도의 모듈을 공급해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제20호증)을 보내면서 (모델명 생략) 모델 차량의 CAN 데이터베이스 파일인 “(파일명 38 생략)” 파일을 첨부하였고, 피고 3은 위 이메일을 피고 5에게 전달하였다.
③ 피고 회사는 2010. 8. 10.경 중국에 이미 출시된 ▷▷▷▷ 모델 차량을 분석하여 내비게이션 장착 위치, 후방 카메라 유무, 커넥터 핀 정보 등을 검토하고(을 제176호증), 2010. 9. 1. CPU 개발업체인 ‘디코인’사의 연구원 10명을 채용하였다.
④ 피고 6은 2010. 9월경 내비게이션 개발을 위하여 HMS의 공소외 9로부터 ●● 제품의 부품을 가져와 잠시 보관하다가 돌려주었다(갑 제60호증).
⑤ 피고 회사는 2010. 9. 18. PCB의 기초 설계를 완성하여 그 데이터를 거래업체인 '세미콤'에 전달하고, 2010. 10. 4. '세미콤'으로부터 완성된 PCB를 수령하였다.
⑥ 피고들은 2010. 9. 16.부터 9. 28.까지 △△-□□□□□ 내비게이션의 실물 크기의 목업 제품의 설계를 위하여 외주업체인 '어바웃 디자인'에 기구설계 도면에 대한 견적서 및 기안서, 3D 데이터를 제공하였고, 2010. 9. 30.에는 금형 견적용 데이터를 제공하였으며, 2010. 10. 9.과 같은 해 10. 12. 목업 제품 제작을 위한 수정도면, 인쇄사양 등을 제공하여, 2010. 10. 15. ‘어바웃 다자인’으로부터 위 제품을 수령하였다.
⑦ 피고들은 2010. 9. 18.부터 2010. 10. 10.까지 각 부품에 대한 거래업체들과 마이컴(MCU)이나 GUI(Graphic User Interface)의 부품, 사양 및 필요한 개발 환경(소프트웨어 변경, 컴파일러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2010. 10. 18. △△-□□□□□ 내비게이션에 대한 EMC 사전테스트를 진행하였다(을 제52, 53호증).
⑧ ○○○사의 공소외 4는 2010. 10. 20. 피고 3에게 최신 EMC 사양, DPR(Design Pre-Requirement) 사양 및 그 압축파일[“(파일명 39 생략)”, “(파일명 40 생략)”, “(파일명 41 생략)”]을 첨부한 이메일(을 제8호증의 1)을 보냈는데, 위 이메일로 제공받은 전체 자료는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 생략)
⑨ 피고 5는 2010. 10. 26. ○○○차이나 상해 본사 개발 회의(이하 ‘상해 회의’라 한다)에 참석하여 ○○○차이나의 공소외 10으로부터 아시아 내비게이션의 개발 자료인 사양서, 테스트 자료, 도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았는데(을 제22호증의 1), 위 상해 회의에서 피고들이 제공받은 자료 및 그 각 자료와 관련된 이 사건 기술정보는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 생략)
⑩ 피고들은 2010. 10. 29. △△-□□□□□ 내비게이션의 시제품(Working Sample, Prototype) 개발을 완료하여 위 제품에 대한 테스트 및 디버깅을 진행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10. 10. 30.부터 같은 해 11. 2.까지는 수정된 회로도를 반영한 PCB 설계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작성하여 2010. 11. 3. ‘백송테크’에 엔지니어링 샘플 주7) (Engineering Sample)
⑩ 제작을 위한 데이터를 전달하였으며, 2010. 11. 29. △△-□□□□□ 내비게이션에 대한 엔지니어링 샘플의 품평회를 개최하였다(을 제205호증의 1).
⑪ △△-□□□□□ 내비게이션에 대한 프레스 금형제작의 발주는 2010. 11. 2.에, 초도 양산 제품용 PBC의 발주는 2010. 11. 26.에 각 이루어졌다.
⑫ 공소외 4는 2010. 11. 10. 피고 3에게 ▷▷▷▷▷, (모델명 생략) 차량에 대한 업데이트 된 CAN 파일[“(파일명 42 생략)”, “(파일명 43 생략)”, “(파일명 57 생략)”]을 첨부하여 이메일을 보냈다.
⑬ 피고들은 2010. 11. 16. 엔지니어링 샘플 제품으로 중국에서 차량 필드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2010. 12. 중순경부터 중국에서 실차테스트를 실시한 이후, 2010. 12. 29. 피고 회사의 내부 품질보증팀의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이와 동시에 2010. 10. 23.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 내비게이션 초도 양산 제품 300대의 생산이 진행되었다.
⑭ 피고들은 2010. 11. 17.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인터텍’을 통해서 EMC, DV 테스트 등을 하고 그 결과를 전달받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내비게이션은 EMC 인증 테스트가 완료된 2011. 1. 16. 무렵부터 ○○○사 차량에 장착되기 시작하였다.
⑮ 피고들은 2011. 1. 25. △△-□□□□□ 내비게이션에 대한 ‘개발완료보고서’를 작성하고(을 제58호증), 2011. 2. 9. ○○○ 본사에 △△-□□□□□ 내비게이션에 대한 사양을 명시한 자료를 전달하였다. ○○○사는 △△-□□□□□ 내비게이션을 테스트한 뒤 각종 문제점이나 대응방안 등을 공소외 4를 통하여 피고들에게 보냈으며, 이후 ○○○사의 3회에 걸친 피고 회사에 대한 공장 실사, PV 등 각종 테스트를 거쳐 2011. 10. 25. △△-□□□□□ 내비게이션의 최종 승인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위와 같이 ○○○사의 공소외 4나 ○○○차이나의 공소외 10으로부터 내비게이션 개발 자료를 제공받았다는 것은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로부터 제공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꾸며낸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8, 153호증, 을 제8호증의 1, 을 제22호증의 1, 을 제1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공소외 4의 2010. 10. 20.자 이메일이나 피고 5의 2010. 10. 26.자 이메일 기재나 첨부된 압축파일의 파일명만으로는 그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의 내용을 모두 파악할 수 없는 사실, ② ○○○ 코리아 소속의 공소외 11은 피고 5가 △△-□□□□□ 내비게이션 관련 개발 자료를 제공받았다는 ○○○차이나 상해 사무실에 대하여 단순 판매(영업)을 위한 조직이므로 개발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③ 피고 3 등이 2010. 10. 26. 상해 회의에서 제공받았다는 “(파일명 76 생략)” 파일은, 2009. 7. 29.자 revision 002의 최종 버전이 작성되었음에도 그 초기 버전(Date가 ‘2008-09-X'로 표시되어 있다)이었고, 이는 원고로부터 유출된 제32 기술정보와 동일한 것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을 제6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공소외 4는 2010. 10. 20. 이메일을 보내면서 ‘가장 최신 EMC 규격을 포함시켰고, ○○○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DPR 사양을 엑셀에 자세히 기술하였으며, 마지막은 엑셀에 기술된 DPR 사양에 관련한 압축파일이다’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첨부된 파일 이름을 보더라도 EMC, DPR과 관련된 자료로 보이는 점, ② 피고 5가 2010. 10. 26. 망 소외 1, 공소외 12, 공소외 13 등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금일 오전 ○○○차이나 상해 사무소를 방문하여 관련 개발 자료를 받았고, 여기에는 CAN 시스템 및 인증 관련 사양, 기구 도면 등 개발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검토 후 필요한 자료가 더 있을 경우 ○○○ 영국 본사에 직접 요청하거나 ○○○ 차이나에서 받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사의 공소외 14는 피고 회사에 27개(2개 파일은 중복 기재되어 실제로는 25개이다) 파일을 제공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상해 회의에서 받은 자료의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 내비게이션 개발 초기 단계에서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 여부
위 3의 나. 항 및 위 다. 1)항의 각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가), 나)항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3 등은 ●● 내비게이션 개발 시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여 사용하였던 이 사건 기술정보를 다시 사용하여 △△-□□□□□ 내비게이션의 기초적인 회로설계, 기구설계, 주요 부품의 결정 등을 완료하고 목업 제품이나 금형 제작을 위한 도면 제작을 마쳤다고 추인된다.
가)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 정황
① 피고 3 등은 2010. 9. 1. 실질적인 개발 인력인 ‘디코인’사 직원들을 영입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고 2010. 5. 11.자 비밀유지협약 체결 후 ○○○사로부터 CAN 데이터베이스 파일 이외에 △△-□□□□□ 내비게이션 개발과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0. 9. 18.에 기초회로 설계를 완료하여 PCB 제작을 의뢰하였고, ○○○사로부터 본격적으로 개발 관련 자료를 수령한 2010. 10. 20. 이전에 이미 기구설계와 목업 제품의 제작을 완료하는 등 △△-□□□□□ 내비게이션에 대한 샘플을 개발하였다.
② 또한, 피고 3 등은 ○○○사로부터 테스트 규격서, 관련 문서 등을 제출받기 이전부터 EMC 사전테스트를 진행하였다.
③ 피고 3 등은 2010. 10. 6. ○○○사와 별다른 협의 없이 △△-□□□□□ 내비게이션의 CPU 모듈과 마이컴 부품 등을 선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마이컴 부품 담당 거래업체와 'MC9S08DZ60' 부품 등에 관한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위 MC9S08DZ60은 이 사건 기술정보로부터 알 수 있는 원고의 아시아 내비게이션 마이컴(MCU)에 사용된 부품이고 피고 회사의 위 2011. 1. 25.자 개발완료 보고서에도 위 부품을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피고는 최종 제품을 생산할 때에는 동일한 사양의 자동차용 규격 부품으로 안정성이 강화된 ‘S9S09DZ60MLF'로 변경하였고, 원고 역시 아시아 내비게이션의 제품 양산 이전에 'MC9S08DZ60' 부품이 자동차 안정성 규격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깨닫고 위 ‘S9S09DZ60MLF'부품으로 변경하였다).
④ 제13 기술정보에서는 마이컴이 비디오 디코더를 제어하도록 연결되어 있고, △△-□□□□□ 내비게이션은 CPU 모듈이 비디오 디코더를 제어함에도 마이컴과 비디오 디코더 사이의 연결 라인은 생성되어 있고 다만 저항소자를 장착하지 않음으로써 양 부품이 연결되지 않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바, △△-□□□□□ 내비게이션은 제13 기술정보를 참고하여 기초 설계를 한 후 기판을 제작하고, 그 이후에 CPU 모듈과 비디오 디코더를 연결하도록 개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 3 등이 2010. 8.경 중국에서 ◁◁(▷▷▷▷) 차량을 분석한 바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커넥터와 핀 배열 외에 내비게이션 내부의 구성, 회로 정보 등에 관하여는 알기 어렵다.
⑥ 피고 측은 ○○○사와 2010. 5. 11.자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약 4개월간 2010. 10. 20.경까지 (모델명 생략) 차량 관련 CAN 데이터 외에는 아시아 내비게이션 개발을 위한 규격, 사양 등과 관련된 아무런 자료를 받지 않았고, ○○○사와 위 규격, 사양 등과 관련된 협의도 없이 △△-□□□□□ 내비게이션의 시제품 개발 바로 전 단계까지 개발을 마쳤다.
⑦ 앞서 본 이 사건 기술정보에는 전체 회로도, 전원부 구성, CAN 트랜시버, 마이컴, 비디오 디코더와 LVDS 시리얼라이저 등의 주요 부품, 커넥터 부분의 전압· 전류 등 사양, 핀 배열, CAN 신호체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사양, 각종 테스트 자료 등 원고의 아시아 내비게이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대부분의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자료들은 △△-□□□□□ 내비게이션 시제품 직전 단계까지의 개발에 있어서도 필요한 자료이다.
⑧ 같은 내용의 사양서가 제공되더라도 회로를 설계하는 사람에 따라 인터페이스 모듈의 구성 방식, 부품이나 구성, 커넥터의 핀 배치 등이 달라지는데, △△-□□□□□ 내비게이션은 제13 기술정보와 부품, 시스템 구성 방식 등이 동일한 것에 비추어 피고 3 등은 △△-□□□□□ 내비게이션 개발 시에도 제13 기술정보를 그대로 또는 일부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고 보인다.
⑨ 피고 6은 2010. 9. 무렵 ●● 내비게이션과 동일한 내비게이션 개발 목적으로 ●● 제품의 부품을 HMS의 공소외 9로부터 수령하여 잠시 보관하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 태양
① △△-□□□□□ 내비게이션은 ○○○사의 차량에서 원고의 아시아 내비게이션과 동일하게 작동하고, 두 내비게이션 모두 종래 내비게이션이 사용하던 MOST 네트워크가 아닌 CAN 신호를 통해 차량과 통신하면서 내비게이션과 인터페이스 모듈이 하나의 기판에 구현되어 있으며, 이 사건 기술정보에서 포함하고 있는 각 기능이 △△-□□□□□ 내비게이션에도 그대로 구현되어 있다.
② 제1에서 8, 11, 12, 28에서 31 기술정보는 아시아 내비게이션에 대한 EMC 테스트 정보와 규격서, 그리고 ○○○사가 작성한 각종 테스트 자료인데, 이는 아시아 내비게이션과 동일한 차량에 적용되는 내비게이션을 개발하여 같은 회사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할 경우 그 개발과정에서 ○○○사가 어떤 항목을 테스트하면서 중요한 요소로 여기는지 파악하거나, 자주 문제가 된 부분이나 그에 대하여 ○○○사가 제시한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참고하는 등으로 이용될 수 있다. 특히, 테스트마다 시간적, 금전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항목과 규격에 대한 정보는 개발 비용과 시간 절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 3 등은 ○○○사로부터 테스트 규격서 등을 제출받기 이전에 EMC 사전테스트를 진행하였던 것에 보아 위 각 기술정보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제9 기술정보는 일본형 제품 테스트보드의 핀 배열 정보로 △△-□□□□□ 내비게이션과 그 배열이 상이하기는 하나, 각 핀을 통해 전송되는 신호 중 일부는 일본형과 한국형 인터페이스 모듈에서 모두 사용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제23 기술정보를 참고하면 커넥터의 해당 핀에 대한 구체적인 사양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 3 등은 ○○○사로부터 커넥터 사양, 핀 배열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품 등을 미리 선정하여 실제 모델 제품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아 제9, 23 기술정보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④ 제10 기술정보는 아시아 내비게이션의 전원부에 관한 다이어그램인데, 이는 제16, 28 기술정보에 기재된 CAN 신호를 통하여 내비게이션 모듈, 게이트웨이 모듈의 액티브/슬립 모드 동작 시 소모 전류를 줄이기 위한 전원 제어 시나리오를 표시한 것이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회로도는 제13 기술정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각 기술정보를 조합하면 전원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⑤ 제13 기술정보에 나타나 있는 한국형 아시아 내비게이션(♥♥♥♥♥♥♥)에 대한 각종 모듈의 회로도는 △△-□□□□□ 내비게이션의 초기 회로설계 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고, 위 기술정보로부터 알 수 있는 차량으로부터의 MS_CAN 데이터가 메인 커넥터, CAN 트랜시버, 마이컴을 통해 CPU 모듈로 수신되는 구조, 마이컴이 CAN 트랜시버의 ON/OFF를 제어하는 구조, 비디오 신호가 CPU 모듈로부터 비디오 디코더와 LVDS 시리얼라이저/LVDS 커넥터를 통해 차량으로 전달되는 구조 등은 모두 △△-□□□□□ 내비게이션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다. 위 기술정보에는 비디오 디코더 TW8816, 마이컴 MC9S08DZ60의 부품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 내비게이션의 2011. 1. 25.자 개발완료 보고서에는 위 마이컴 부품이 사용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최종 제품의 비디오 디코더 부품은 TW8816으로 동일하다.
△△-□□□□□ 내비게이션의 전원부 구성은 위 정보와 슬립 모드에서 주8) 레귤레이터 를 통하여 5V의 전압이 제공되고, 차량의 시동이 켜짐에 따라 배터리 전압(BATT+)이 5V, 3.3V, 1.8V로 순차적으로 감소된다는 점 등의 기본적인 구성 및 작동 방식이 동일하고, 다만 ON/OFF 스위치의 개수 및 MOSEF라는 주9) 트랜지스터 를 이용할 것인지 여부, 상위 전압이 하위 전압을 독립적으로 제어할 것인지 종속적으로 제어할 것인지의 세부적 구성에만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피고 3 등은 △△-□□□□□ 내비게이션의 기초 설계 단계에서 전원부 구성을 함에 있어서 위 ④, ⑤항의 각 기술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⑥ 제23, 24, 27, 32 기술정보의 차량 커넥터 부분의 전압, 전류 등 사양 및 핀 배열, 모드별 자동차 내부의 통신 프로토콜, 차량의 CAN 신호체계 및 CAN 신호에 의한 내비게이션의 모드 전환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LVDS 신호와 관련된 각종 정보들의 전부 또는 일부는 △△-□□□□□ 내비게이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는바, 이 역시 피고 3 등이 △△-□□□□□ 내비게이션의 기초 설계를 할 때 반영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⑦ 제14, 20, 22 기술정보는 제27 기술정보에, 제15 기술정보는 제24 기술정보에 포함되어 있거나 그 각 기술정보가 서로 유사하다고 보이고, 제25, 26 기술정보는 제27 기술정보와 동일한 자료로 그 버전이 다른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각 기술정보 역시 △△-□□□□□ 내비게이션의 기초 설계 시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⑧ 제15에서 19, 21 기술정보에는 ○○○사가 ▷▷▷▷▷ 차량에 적용될 아시아 내비게이션의 개발을 위해 원고에게 제공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사양 및 규격이 포함되어 있는데, △△-□□□□□ 내비게이션 역시 ○○○사의 ▷▷▷▷ 차량에 적용될 내비게이션으로 개발된 것이어서 위 차량과 연동·호환되는 내비게이션 개발을 위하여는 위 각 기술정보의 적용이 필요하고, 제15, 21 기술정보에 포함된 차량의 CAN 신호 수신과 관련된 정보는 △△-□□□□□ 내비게이션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⑨ 한편 이 사건 기술정보 중 제9, 13, 28, 29 기술정보의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원고의 일본형 인터페이스 모듈에 관한 것이나, 일본형 모델과 한국형 모델은 그 인터페이스 모듈이 내비게이션 모듈과 차량 시스템 사이에서 신호 변환 및 전달을 수행한다는 구조 및 마이컴, 비디오 디코더, LVDS 시리얼라이저, CAN 트랜시버 등 주요 모듈의 연결과 부품이 동일하고, 일본형 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Vehicle Speed(게이트웨이 모듈 기능)', 'Illumination(차량의 CAN 신호로부터 정보를 취득하여 내비게이션의 표시장치나 지도의 밝기를 변경하는 기능)', 'X, Y touch coordinates (CAN 신호로부터 화면의 좌표값을 얻는 기능)' 등은 한국형 제품에도 모두 적용된다. 더욱이 피고 3 등은 일본형 모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중국에 출시된 ●● 내비게이션을 제작하였다.
3) △△-□□□□□ 내비게이션 제품에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 여부
피고 3 등이 북경오특시를 통하여 ○○○사와 사이에 2010. 5. 11.자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고, 그 후 2010. 10. 20.부터 2010. 11. 10.까지 ○○○사로부터 아시아 내비게이션 개발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사의 2010. 6. 22.자 자료는 ▷▷▷▷ 모델 차량이 아닌 (모델명 생략) 모델 차량 개발을 위한 CAN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다)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먼저 피고 3 등이 ○○○사와 북경오특시 사이의 2010. 5. 11.자 비밀유지협약 체결 시 ○○○사로부터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에 관한 승인을 얻었는지, 피고 3 등이 위 비밀유지협약에 근거하여 ○○○사로부터 적법하게 자료를 취득한 것인지, 피고 3 등이 △△-□□□□□ 내비게이션의 시제품부터 양산 단계에 이르는 개발과정에 있어서 오로지 ○○○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만을 이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2010. 5. 11.자 비밀유지협약의 성격
살피건대, 갑 제21, 22, 59호증, 을 제6, 3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0. 5. 11.자 비밀유지협약은 이미 유출된 이 사건 기술정보 등 개발 자료의 추가 유출을 막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향후 내비게이션 개발을 위하여도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① ○○○사는 2010. 3.경 원고에게 원고와 아우토스트라세 차이나의 관계를 문의하였는바, 이로부터 보면 ○○○사는 그 무렵에서야 피고 3 등에 의해 아우토스트라세 차이나에 원고에게 제공한 아시아 내비게이션 개발 자료가 유출되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사는 2010. 4. 말경 원고로부터 아우토스트라세 차이나와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미 유출된 아시아 내비게이션 개발 자료에 관한 ○○○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0. 5. 11. 아우토스트라세 차이나의 영문 명칭을 사용하는 북경오특시와 사이에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였는바, 당시 북경오특시는 피고 회사로부터 내비게이션을 공급받아 장착하고 애프터서비스(A/S)를 제공하던 회사에 불과하였고 내비게이션 시스템 개발 인력이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사의 위 비밀유지협약 체결의 주된 목적은 당시 북경오특시를 통하여 유출된 기밀정보의 추가 유출을 막으려는 것이었다고 보인다.
③ 그러나 ○○○사는 위 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북경오특시를 통하여 피고 회사의 ●● 내비게이션 샘플을 테스트하였던 적도 있고(제31 기술정보가 ○○○사의 ●● 내비게이션 샘플 테스트 결과보고서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비밀유지협약에는, ○○○사는 기밀입수 회사인 북경오특시가 제3자에게 제공하는 어떤 기밀정보도 서면으로 허용하여야 하고, 그 제3자에게는 이에 따라 기밀 노출이 허용되며 위 비밀유지협약과 동일한 수준의 기밀준수가 요구되고(2.2.1 및 2.2.2.), 북경오특시는 기밀정보나 기밀정보를 이용한 제품에 대해 소유권 등이 없다는 규정(12.1.) 등도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는 위 비밀유지협약 당시 단지 유출된 기술정보의 추가 유출 방지를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향후 이를 이용한 내비게이션의 개발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실제로 ○○○사는 이후 위 비밀유지협약에 따라 2010. 10. 20., 2010. 10. 26. 및 2010. 11. 10.경 아시아 내비게이션 개발과 관련된 자료들을 제공하였다.
나) ○○○사의 이 사건 기술정보 사용 승낙 여부
피고 3 등은 2010. 5. 11.자 비밀유지협약에 의하여 ○○○사로부터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 승낙을 받음으로써 적법하게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1)의 인정사실 및 갑 제42호증, 을 제3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2010. 5. 11.자 비밀유지협약의 내용 어디에도 ○○○사가 기존에 유출된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을 승낙한다는 문구는 없는 점, ○○○사는 위 비밀유지협약 체결 전인 2010. 4. 19. 피고 3으로부터 아시아 내비게이션 개발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시 송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피고 3 등에게 이 사건 기술정보의 일부만 제공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2010. 5. 11.자 비밀유지협약 체결만으로는 ○○○사가 피고 3 등에게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을 승낙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 내비게이션의 양산 단계에서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 여부
피고들이 2010. 10. 20. 이후 ○○○사로부터 위와 같이 변경된 소프트웨어 사양, 테스트 자료, 도면 등의 자료를 전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들이 △△-□□□□□ 내비게이션의 시제품부터 양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기술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만을 이용하여 개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⑴ 제13 기술정보 중 회로설계 부분(전원부 회로설계 제외)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기술정보
① 피고 3 등은 ○○○차이나와의 상해 회의에서 ○○○사로부터 제15에서 19, 21에서 27, 32 기술정보와 동일한 자료를 수령하였는데, 이 사건 기술정보 중 제14 기술정보는 제27 기술정보 9면에, 제20 기술정보는 제24, 27 기술정보에 각 포함되어 있다.
② 한편 피고 3 등이 ○○○사로부터 제공받은 제23 기술정보는 구체적으로 차량 시스템을 설계할 때 내비게이션 연결과 관련하여 반영해야 하는 사양, 즉 개별 PIN의 종류(Power Feeds, Grounds, Inputs/Outputs-Digital, Input/Outputs -Analog)에 따라 요구하는 전류, 전압, 동작시간 등을 기재하고 있고(Electrical Hardware Requirements), 그 기술정보 2면 이하에서는 부품별로 각 부품의 PIN에 대한 설명 및 커넥터의 부품과 그 제조사 등을 기재하고 있는바(‘Component Side Connector Information'), 별지3 〈비교표1〉에서 알 수 있듯이 제23 기술정보의 2면 이하의 내용 중 각 부품의 해당 PIN 번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타낸 표는 제9 기술정보와 동일한 내용이거나 이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한, 위 제23 기술정보는 제13 기술정보의 부품의 종류 및 개별 부품의 PIN 배열과 그 연결에 관한 내용 중 일부도 포함하고 있다.
③ 제10 기술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 중 전원 장치에 슬립모드가 포함되어 있고 그 경우의 대기 전류(암전류)가 0.1mA 이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사로부터 받은 “(파일명 44 생략)”, “(파일명 45 생략)” 파일(대기 전류 목표 및 최소 테스트 요구사항, 대기 전류: 고장 방지 및 모듈들에 대한 테스트 가이드)에 명시되어 주10) 있고, 높은 외부 전압을 낮은 내부 전압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원부의 구성, 구체적으로 전압이 5V, 3.3V, 1.8V로 제공되는 구조는 비디오 디코더 부품인 TW8816의 응용회로도에 기재되어 있는데, 위 부품의 사용은 제23 기술정보 등 피고가 ○○○사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로부터 알 수 있다. 또한, 별지3 〈비교표2〉와 같이 제10 기술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전원 블록 다이어그램(제13 기술정보에도 포함되어 있다)과 △△-□□□□□ 내비게이션의 전원부는 세부적인 구조나 전류의 흐름 등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피고 3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원 구성에 있어서 제10, 13, 16, 28 기술정보를 참조하여 기초적인 설계를 하였으나 이후 ○○○사로부터 받은 자료에다가 추가적인 개발을 거쳐 최종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 3 등이 ○○○사로부터 제공받은 제27 기술정보는 구체적으로 'Functional Overview' 부분에 슬립모드에서 CAN 신호에 의해 활성화모드(Operational Mode)로 전환되는 것, 그 경우 사용자 화면에 나타나는 정보 및 HLDF와 LVDS 비디오 신호 사이의 상호작용, RAN 시스템이 사용하는 CAN 신호의 주11) 종류 등이 포함되어 있고, 세부적으로는 내비게이션 유닛의 전원 상태(내비게이션의 ON/OFF인 파워 모드와 셧다운 모드의 전환조건), 사용자 인터페이스(HLDF Touch coordinates, HLDF Touch states, Navigation activation), 오디오(음량, HLDF 오디오), 팝업 전략과 근접 카메라 등에 관한 설명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제16, 28에서 30 기술정보에서 기술하고 있는 전원 모드에 대한 정보에다가 구체적인 수치나 구현방법 등을 더한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고, 위 각 기술정보의 터치 신호의 인식이나 슬립 모드에서의 소모 전류 등에 관한 내용도 위 제27 기술정보로 대체될 수 있다.
⑤ 제32 기술정보 역시 피고 3 등이 ○○○사로부터 제공받은 파일인데, 여기에는 LVDS 비디오 신호의 Input, Output 정보와 관련 전압, 파장 및 화면의 화질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제13 기술정보 중 LVDS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요약된 정보(Image Framing Timing: Average Frame Rate, Pixel Clock Frequency, V-Sync Period, H-Sync Period, Frame Delay)는 위 자료에 모두 포함되어 주12) 있다.
⑥ 피고 3 등이 전달받은 EMC, DV 테스트 관련 자료에는 각 테스트 항목, 조건, 방법 및 일정(Test Plan)에 관한 정보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EMC 테스트와 관련된 제1에서 5 기술정보, DV 테스트와 관련된 제6, 7, 8 기술정보, 테스트 사양, 테스트 일정과 진행 내역에 대한 정보인 제11, 12 기술정보와 동일하거나 여기에서 더 업데이트된 자료로 보인다.
⑵ 제13 기술정보 중 회로설계 부분(전원부 회로설계 제외)
① 제13 기술정보 중 한국형(♥♥♥♥♥♥♥) 내비게이션 부분은 LVDS 시리얼라이저, 마이컴(MCU), CAN 트랜시버 등 인터페이스 모듈의 구조 및 전원부 구조가 기재된 전체 다이어그램, 개별 부품의 핀 배열 및 연결 정보, 개별 부품 사이의 상세 연결 회로도로 구성되어 있다. 제13 기술정보 중 전체 다이어그램이나 핀 배열 정보 등은 제10, 23, 27, 32 기술정보를 통하여 알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상세 연결 회로도 부분은 원고가 ○○○사로부터 제공받은 사양서 등을 기초로 제작한 고유의 기술정보로서 피고 3 등이 ○○○사로부터 받은 자료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 내비게이션의 경우 제13 기술정보와 다른 마이컴(MCU) 부품(‘S9S09DZ60MLF' 부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기능이 거의 유사한 제품이어서 회로설계 부분이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내비게이션 중 마이컴(MCU) 관련 회로설계 부분도 제13 기술정보를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제13 기술정보 중 전원부와 △△-□□□□□ 내비게이션의 전원부는 세부적인 구조나 전류의 흐름 등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제13 기술정보 중 전원부의 회로설계 부분은 △△-□□□□□ 내비게이션의 양산 제품에 적용되지는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 3 등은 제13 기술정보는 원고의 한국형 내비게이션 제품 출시로 인하여 △△-□□□□□ 내비게이션 개발 시에는 비공지성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내비게이션을 개발하기 전인 2010. 7.경 원고의 한국형 내비게이션 제품이 이미 출시되었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나, 원고의 한국형 내비게이션은 ○○○사에 납품한 제품이어서 피고 3 등이 역설계를 위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시중에서 구하기는 어려웠던 점, 원고의 완성된 제품에서 판독 가능한 회로도를 역설계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고, 회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자의 선택과 소자의 배열 등인데, 각 소자 사이의 연결관계를 추출해 내더라도 각각의 소자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등의 작동과정을 알아내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피고 3 등은 △△-□□□□□ 내비게이션 개발과정에서 원고의 제품을 역설계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피고의 2016. 12. 14.자 준비서면 참조) 등을 고려하면, △△-□□□□□ 내비게이션 개발완료 시점까지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제13 기술정보에 나타난 기술상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역설계가 가능하고 이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비공지성이 상실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따라서 피고들은 △△-□□□□□ 내비게이션의 시제품에서 양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로부터 적법하게 제공받은 자료들과 이 사건 기술정보 중 제13 기술정보의 회로설계 부분(전원부 회로설계 제외)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3 등은 △△-□□□□□ 내비게이션의 초기 개발 단계에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아시아 내비게이션의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하였고, 이후 △△-□□□□□ 내비게이션의 시제품 개발에서 양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 내비게이션 개발 시 사용했던 이 사건 기술정보 중 제13 기술정보의 회로설계 부분(전원부 회로설계 제외)을 계속하여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 및 △△-☆☆☆☆☆ 내비게이션 개발 시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 여부
[원고의 주장]
△△-◇◇◇◇◇, △△-☆☆☆☆☆ 내비게이션은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한 △△-□□□□□ 내비게이션에 일부 소프트웨어 기능이 더해진 후속 내비게이션 제품으로서, 차량과 연동되는 인터페이스 부분의 기초 설계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위 각 내비게이션에 사용된 부품들도 이 사건 기술정보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유사하며, 위 △△-◇◇◇◇◇, △△-☆☆☆☆☆ 내비게이션 개발 시 ○○○사로부터 제13 기술정보를 포함한 이 사건 기술정보에 해당하는 모든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볼 수 없는 데다가 ○○○차량의 CAN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 순정형 내비게이션을 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결국 피고 3 등은 △△-◇◇◇◇◇, △△-☆☆☆☆☆ 내비게이션 개발에 있어서도 ●● 내비게이션 개발 시부터 사용했던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들의 반론]
△△-◇◇◇◇◇, △△-☆☆☆☆☆ 내비게이션은 피고 3 등이 ○○○사로부터 내비게이션 개발 제안을 받은 뒤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개발에 필요한 모든 기술정보를 취득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각 내비게이션은 원고의 아시아 내비게이션과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모두 달라 이를 참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제13 기술정보를 포함한 이 사건 기술정보 중 어느 것도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 내비게이션 개발 시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 여부
가) △△-◇◇◇◇◇ 내비게이션의 개발 경위
을 제39, 252, 257, 270, 3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회사는 2011. 8. 30. ○○○사로부터 순정용(OEM) 아시아 내비게이션 개발을 의뢰한다는 견적의뢰서(Request for Quotation, 을 제335호증의 1)와 “(파일명 46 생략)” 파일 등이 첨부된 이메일을 받았다.
② 피고 회사는 2011. 9. 1. ○○○사와 사이에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였고, ○○○사로부터 2011. 9. 19. 3D 입체 지도 기능, 2011. 11. 19. DR(Dead Reckoning, 추측항법) 기능, 경로탐색시간 단축 및 자가진단(Diagnostic) 기능의 추가 개발을 요청받았다.
③ ○○○사는 피고 회사에게, 2011. 12. 21.에는 DR 기능 및 자가진단 기능 등이 추가된 최신 아시아 내비게이션 사양서(제27 기술정보) 및 내비게이션 장착 각도에 관한 자료[파일명 “(파일명 47 생략)”]를, 2012. 1. 10.에는 △△-◇◇◇◇◇ 내비게이션에 대한 설계 검토(Guideline for the Review And Development of Electronics, GRADE Review) 자료[파일명 “(파일명 48 생략)”]를 각 전달하였고, 2012. 2. 8. 및 3. 12.에는 ○○○사의 차종별 CAN 정보가 담겨있는 자료[파일명 “(파일명 49 생략)”]와 2012년식 ▷▷▷▷ 차량의 최신식 CAN 데이터[파일명 “(파일명 50 생략)”]를 전달하였다.
④ 한편 피고 회사는 2011. 12. 2. 및 2012. 1. 5. ○○○사로부터 DV 테스트를 위한 기술규격서(DPR)와 △△-◇◇◇◇◇ 내비게이션의 EMC, DV 테스트 계획서의 양식 등을 전달받았다.
⑤ 피고 회사는 2012. 2. 17.부터 2012. 4. 12.까지 EMC 테스트를, 2012. 2. 22.부터 2012. 5. 21.까지 DV 테스트를 각 진행하였으며, 테스트의 결과 및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계속하여 ○○○사에 보고하였다.
⑥ 피고 회사는 2012. 4. 12.부터 2012. 7. 30.까지 PV(양산제품 검증) 테스트까지 마친 후 2012. 8. 19. ○○○사로부터 △△-◇◇◇◇◇ 내비게이션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고, 2012. 9. 12.에는 위 내비게이션의 개발비용으로 미화 860,120달러를 수령하였다.
나) △△-◇◇◇◇◇ 내비게이션에서의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 여부
위 가) 항의 증거들 및 갑 제154, 168, 169, 180, 18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3 등은 △△-◇◇◇◇◇ 내비게이션 개발에도 제13 기술정보 중 회로설계 부분(전원부 회로설계 제외)를 참조하거나 그대로 적용하여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회사는 △△-□□□□□ 내비게이션 개발과정에서 ○○○사로부터 제13 기술정보 중 회로설계 부분(전원부 회로설계 제외)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적법하게 취득하였고, 2011. 8. 30. 비밀유지협약 체결 이후 ○○○사로부터 제공받은 △△-◇◇◇◇◇ 및 △△-☆☆☆☆☆ 내비게이션의 추가 기능과 관련된 자료, 최신 아시아 내비게이션 사양서, 테스트 자료, 그레이드 리뷰 자료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위 각 자료에는 제13 기술정보와 같은 회로설계(전원부 회로설계 제외) 관련 자료는 없다.
② △△-◇◇◇◇◇ 내비게이션은 △△-□□□□□ 내비게이션에다가 3D 입체 지도 및 DR 기능 등을, △△-☆☆☆☆☆ 내비게이션은 여기에 자가진단 기능을 추가하였으나, 이러한 부가적 기능을 제외하면, 위 각 내비게이션 제품은 모두 원고의 아시아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 모듈의 주요 구성인 마이컴(MCU), CAN 트랜시버, 비디오 디코더, LDVS 시리얼라이즈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고, 아래 표와 같이 제13 기술정보에 기재된 인터페이스 모듈의 부품 정보와 동일하거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사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로부터 보면, △△-◇◇◇◇◇ 내비게이션도 제13 기술정보 중 회로설계(전원부 회로설계 제외)를 기초로 개발되었다고 추정된다.
(아래 표 생략)
③ △△-◇◇◇◇◇ 내비게이션의 부품 간의 연결구조는 △△-□□□□□ 내비게이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아시아 내비게이션의 연결구조와 기능적으로 동일하다.
2) △△-☆☆☆☆☆ 내비게이션 개발 시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 여부
가) △△-☆☆☆☆☆ 내비게이션의 개발 경위
을 제274, 3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사는 2012. 4. 25. 피고 회사에 2014년식 내비게이션 개발과 관련된 CAN 네트워크 사양서와 자가진단 사양서를 송부한다는 취지의 이메일과 2개의 압축파일[파일명 “(파일명 51 생략)”, “(파일명 52 생략)”]을 전달하였다.
② ○○○사는 2012. 5. 24. 영국 본사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피고 회사에게 2014년식 차량에 장착할 신규 내비게이션의 개발을 의뢰하였고, 위 내비게이션에는 2013년식 내비게이션에 PCV(Phone Connectivity Viewer) 모듈과의 연동 기능, MS_CAN(Middle Speed CAN) 통신라인 외에 HS_CAN(High Speed CAN) 사용 기능, CAN을 통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기능, 내비게이션의 상태를 자가진단하고 그 결과를 CAN을 통하여 송신하는 기능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2012. 5. 22.자 제품변경요청서를 전달하였다.
③ ○○○사는 2012. 6.경부터 피고 회사에게 △△-☆☆☆☆☆ 내비게이션의 CAN 네트워크 매니지먼트를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하였고[파일명 “(파일명 53 생략)”], 피고 회사의 CAN 회로도에 대한 검토 자료[파일명 “(파일명 54 생략)”]를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2012. 9. 28.에는 ‘NCM 모듈에 대한 가장 최신의 소프트웨어 요구조건’이라고 통지하면서 “(파일명 20 생략)” 파일을, 2012. 11. 8.에는 2014년식 차량의 CAN 데이터 자료[파일명 “(파일명 55 생략)”, “(파일명 59 생략)”]를 각 전달하였고, 2012. 11. 14.에는 커넥터 사양서(Device Transmittal)양식을 발송하면서 그 작성을 요구하였다.
④ △△-☆☆☆☆☆ 내비게이션은 피고 회사의 이전 내비게이션들과 다르게 CAN 시스템이 DualCAN과 MultiCAN으로 나뉘는데, ○○○사는 피고 회사에게 2013. 1. 12. 2014년식 차량의 CAN 데이터, 네트워크 파일 및 사양서를 제공한 다음[파일명 “(파일명 56 생략)”, “(파일명 55 생략)”, “(파일명 58 생략)”, “(파일명 59 생략)”'], 2013. 1. 중순경부터 2013. 6. 말경까지는 DualCAN의 사양, MultiCAN의 사양, 최신 DualCAN 및 MultiCAN에 대한 네트워크 파일(Net 파일) 등 두 가지 CAN 시스템에 대한 별도의 파일을 전달하였다.
⑤ 한편 피고 회사는 2012. 7. 31. 및 2012. 8. 7. ○○○사로부터 △△-☆☆☆☆☆ 내비게이션의 EMC 테스트를 위한 변경사항이나 추가 요구사항 등을, 2012. 10. 16.에는 위 내비게이션의 GRADE Review 결과[파일명 “(파일명 60 생략)”]를 각 전달받았다.
⑥ 피고 회사는 2012. 9. 21.부터 2012. 10. 26.까지 EMC 테스트를, 2012. 9. 4.부터 2013. 1. 9.까지 DV 테스트를 각 진행하였고, 위 기간 중 2012. 11. 5.부터 2013. 2. 5.까지는 PV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 내비게이션의 추가 가능인 CAN 신호의 송신과 관련하여 2012. 11.경부터 12. 초경까지 P1, P2 테스트를 마쳤다.
⑦ 피고 회사는 위 각 테스트를 거쳐 2013. 3. 26. △△-☆☆☆☆☆ 내비게이션의 일부 모델에 대한 ○○○사의 승인을 받았고, 그 후 2013년 말까지 △△-☆☆☆☆☆ 내비게이션의 다른 모델에 대하여도 ○○○사의 승인을 받았다. 또한, ○○○사로부터 위 내비게이션의 개발비용으로 2012. 7. 18. 미화 612,088달러를, 2012. 11. 27. 126,353달러를 각 지급받았다.
나) △△-☆☆☆☆☆ 내비게이션에서의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 여부
피고 회사가 △△-□□□□□ 내비게이션 개발과정에서 ○○○사로부터 제13 기술정보 중 회로설계 부분(전원부 회로설계 제외)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적법하게 취득하였고, 2012. 5.경부터 ○○○사로부터 2014년식 내비게이션 개발을 의뢰받은 후 ○○○사로부터 △△-☆☆☆☆☆ 내비게이션 개발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자료에는 제13 기술정보와 같은 회로설계 관련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 내비게이션 개발 시점에서는 제13 기술정보 중 회로설계 부분(전원부 회로설계 제외)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게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회사가 △△-☆☆☆☆☆ 내비게이션 개발 시 ○○○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외에 이 사건 기술정보를 위법하게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마. 정리
① 원고에 근무하며 영업비밀 유지의무를 지는 피고 3은 2009. 3.경부터 2010. 3.경까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기술정보를 원고의 허락 없이 망 소외 1, 피고 5에게 전달하였고, ② 피고 2, 피고 5, 피고 6 및 망 소외 1은 위 사실을 알면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이 사건 기술정보를 취득하여 ●● 및 △△-□□□□□ 내비게이션 개발 시 이를 사용하였으며, △△-◇◇◇◇◇ 내비게이션 개발 시에는 제13 기술정보 중 회로설계 부분(전원부 회로설계 부분은 제외)을 사용하였고, ③ 피고 회사는 피고 3 등의 사용자로서 피고 3 등이 내비게이션 개발에 관한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게 하였는바, 피고 회사 및 피고 3 등의 위 각 행위는 모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 , (나) , (라) , (마)목 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4. 금지 및 예방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가. 피고 회사, 피고 2, 피고 3, 피고 5, 피고 6은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제품(이하 ‘이 사건 피고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등으로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에 따른 금지 및 예방청구로서 피고 회사 및 피고 3 등(망 소외 1 제외)에 대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 및 공개 금지, 이 사건 피고 제품의 생산, 생산의뢰 및 기존에 생산된 제품에 대한 양도, 판매, 대여, 담보제공, 수출 금지를 구한다.
나. 이 사건 기술정보는 역설계가 사실상 곤란하고,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기술정보의 핵심적인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 제품을 계속 제조·판매하였을 뿐 독자적 개발 노력이나 역설계를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금지기간을 제한해서도 아니 된다.
설령 이 사건 기술정보의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제한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관한 종국판결이 확정되어 실제로 집행되는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고, 나아가 이 사건 기술정보가 ○○○사의 ▷▷▷▷ 차량 전용 내비게이션을 제작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정보인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위 차량이 제작, 판매될 예정인 2017년까지는 영업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판단]
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headstart)' 내지 '시간절약(lead time)'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 기술의 급속한 발달상황 및 변론에 나타난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상당한 기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 회사 및 피고 3 등이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2010. 3.경까지 ●● 내비게이션 제품을, 2011. 1.경까지 △△-□□□□□ 내비게이션 제품을 각 개발하였고, 2011. 8. 30.부터 2012. 8. 19.까지 제13 기술정보 중 회로설계 부분(전원부 회로설계 제외)을 사용하여 △△-◇◇◇◇◇ 내비게이션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위 기초사실과 3의 나., 다., 라. 항의 각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술정보 중 가장 늦게까지 사용된 제13 기술정보 중 회로설계 부분(전원부 회로설계 제외)의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기간도 피고 3 등이 △△-□□□□□ 내비게이션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던 시점인 2010. 9. 1.경부터 원고와 같은 규모의 내비게이션 개발회사의 경우 ○○○사 차량에 적합한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1년 6개월 정도가 지나는 2012. 3.경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는 그 보호기간이 훨씬 경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침해예방 청구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① 원고는 ○○○사와 2008. 9. 10.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고 ○○○사와 협의를 거쳐 내비게이션 개발 관련 부품의 사양 및 규격을 확정하고, 각종 테스트를 거치는 등의 개발과정을 거쳐 2010. 3.경 ○○○사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는바, 원고의 내비게이션 개발에 소요된 기간은 약 1년 6개월이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개발 초기 ○○○사에 개발기간을 5개월로 한 개발일정표를 제출한 바 있는 등 문제의 내비게이션 개발은 5개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데도 원고 측 사정에 의하여 개발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을 제167호증의 기재 및 증인 공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개발 초기 ○○○사에 개발기간을 5개월로 한 개발일정표를 제출한 것은 ○○○사가 요구하는 개발 일정에 맞추느라 일응 제안한 것일 뿐이고, 앞에 본 아시아 내비게이션 개발의 전체적인 과정이나 구체적인 개발 내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내비게이션 개발에 소요되는 적정기간이 5개월에 불과하다거나 원고 측 사정에 의하여 그 내비게이션 개발기간이 특별히 불필요하게 장기간 소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② ○○○사와 북경오특시 사이에 2010. 5. 10.자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피고 3 등이 △△-□□□□□ 내비게이션의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점은 2010. 9. 1. ‘디코인’사의 연구원 영입 시부터였다.
③ 피고 3 등이 위 2010. 5. 10.자 비밀유지협약에 근거하여 ○○○사로부터 내비게이션 개발을 위한 자료들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나 △△-☆☆☆☆☆ 내비게이션 개발 시와는 달리 △△-□□□□□ 내비게이션 개발 당시 ○○○사와 사이에 개발 관련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로 ○○○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기 전에 이미 이 사건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시제품 전단계까지의 개발을 완료하였으므로, △△-□□□□□ 내비게이션 개발 기간은 정상적인 내비게이션 개발 기간으로 보기 어렵다.
④ 피고 회사도 과거 자체적으로 박스형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를 개발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 3 등이 ○○○사로부터 받은 자료만으로 △△-□□□□□ 내비게이션을 개발하였다면 원고와 유사한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기술정보 중 제13 기술정보는 아시아 내비게이션의 전체 회로도로서 CAN 통신을 이용한 인터페이스 모듈의 구조, 전원부 구성, 부품 및 부품별 핀 배열, 회로설계 등의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사용하거나 참조하는 경우 원고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짧은 시간에 제작할 수 있으나, 피고 3 등이 △△-□□□□□ 내비게이션 양산 제품 개발 단계에서는 아시아 내비게이션 사양서, 부품 관련 자료, 전원 구성 관련 자료 등 이 사건 기술정보의 대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취득하였고, 위 자료로 대체되지 않는 부분은 제13 기술정보 중 회로설계 부분(전원부 회로설계 제외)만 남게 되었는바, 피고 3 등이 ○○○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면 위 회로설계 부분을 스스로 새로 제작하는 시간도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 피고 2, 피고 3, 피고 5, 피고 6은, 설령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있었더라도 원고와 ○○○사 사이의 2008. 9. 8.자 비밀유지협약 상의 기밀유지기간 3년이 지나는 2011. 9. 8. 무렵 원고가 이 사건 기술정보에 대한 사용권한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이후부터 피고 3 등에 대하여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3 기술정보 중 회로설계 부분은 ○○○사와 협의하여 정한 내비게이션의 기능, 부품 사양 등을 PCB 기판에 구현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 고유의 기술정보라고 할 것인바, 위 회로설계 부분은 원고와 ○○○사 사이의 2008. 9. 8.자 비밀유지협약 상의 기밀유지의무의 적용을 받는 기밀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기술정보가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도 여전히 영업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함을 전제로 피고 회사, 피고 2, 피고 3, 피고 5, 피고 6에 대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 금지, 제3자에 대한 공개 금지, 이 사건 피고 제품의 생산 금지, 생산된 이 사건 피고 제품의 양도, 판매, 대여, 담보제공, 수출 금지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 및 피고 3 등이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7호증, 을 제321, 37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한국형 내비게이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인도, 이스라엘에 별도의 기술검증 없이 판매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가 ○○○사에 의하여 중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을 위한 내비게이션 공급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원고는 원고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한 사실, 원고의 아시아 내비게이션의 운영체제는 윈도우(Windows CE)로서 이를 각 나라의 언어에 맞게 설정하고 각 국가의 지도와 호환되도록 설정을 변경시키는 정도면 위 내비게이션이 작동하는 사실, ○○○차이나가 2010. 7.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제품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한 적은 있으나 이는 단순히 피고 회사가 생산하여 납품한 ●● 내비게이션의 A/S 문제 때문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 및 피고 3 등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위와 같은 원고 제품의 중국 수출 기회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와 피고 2, 피고 3, 피고 5, 피고 6은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그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피고 4-가 등은 공동불법행위자인 망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역시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그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제품의 중국 수출 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의 매출액은 침해기간 동안 중국에서 아시아 내비게이션이 장착된 ○○○사 차량의 판매량과 피고 회사와 ○○○사 사이에 체결된 내비게이션 납품계약 상의 가격에 기초하여 산정할 수 있고, 피고 회사에 대한 신용분석보고서(갑 제56호증), 금융감독원 기업정보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피고 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갑 제131에서 133호증) 등에서 나타난 피고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2010년도 17%, 2011년도 및 2012년도 61%라고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에는 기여율을 고려할 필요가 없거나 고려하더라도 100%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자료를 기초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 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 원고의 손해액은 아래와 같이 210,657,023,701원에 달하는바, 원고는 그중 일부 청구로서 7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연도 | 판매량(대) | 매출액(원) | 영업이익률 | 이익액(원) |
2010 | 500 | 1,024,980,000 | 17% | 174,246,600 |
2011 | 40,290 | 76,015,948,800 | 61% | 46,369,728,768 |
2012 | 77,170 | 151,523,295,000 | 61% | 92,429,209,950 |
2013 | 71,011 | 139,086,405,260 | 31% | 43,116,785,631 |
2014 | 41,068 | 77,208,250,680 | 37% | 28,567,052,752 |
합계 : 210,657,023,700원 |
[피고들의 반론]
손해배상의 액수는 이 사건 기술정보의 통상실시료에 상응하는 정도에 한하여야 하고, 또한 이 사건 기술정보는 내비게이션 중 인터페이스 모듈에 관한 기술정보로서 전체 제품에 대한 기여율을 약 10%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손해액은 침해제품의 매출액에 통상실시료 비율로서 3%와 기여율 약 10%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판단]
1)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 에 따른 손해액 산정 여부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 에 의하면,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 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54, 55, 56, 81, 131, 132, 13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 회사의 판매수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기술정보는 주로 내비게이션의 인터페이스 모듈에 관한 것인데, 위 매출액은 내비게이션 전체에 대한 것으로서 그 중 인터페이스 모듈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비중을 100%라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 에 의하여 산정하기는 어렵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 에 따른 손해액 산정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 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에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 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의 다른 조항 적용에 관한 주장·증명도 없는 이상,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 에 따라 손해액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나) 갑 제27, 39, 56, 134호증, 을 제16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고 제품 중 앞서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 내비게이션을 제외한 나머지 ●●, △△-□□□□□, △△-◇◇◇◇◇ 내비게이션을 피고 회사가 각 제조·판매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는 아래에서 보는 피고 회사의 수익에 근접하는 6,700,000,000원 정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⑴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① 피고들이 인정하는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와 △△-□□□□□, △△-◇◇◇◇◇ 내비게이션의 판매수량은 2010년도 ●● 내비게이션 86대, 2011년도 △△-□□□□□ 내비게이션 13,191대 및 2012년도 △△-□□□□□ 내비게이션 36,917대, △△-◇◇◇◇◇ 내비게이션 8,700대이고, 위 각 제품의 판매로 인한 매출액은 2010년도 119,326,032원, 2011년도 17,540,494,812원이며, 2012년도의 경우 △△-□□□□□ 내비게이션 부분은 39,520,977,512원, △△-◇◇◇◇◇ 내비게이션 부분은 9,313,663,200원이다(을 제165호증).
② 피고 회사에 대한 신용분석보고서(갑 제56호증)에 의하면 2010년도 영업이익율은 17%, 2011년도 영업이익율은 61%이며, 감사보고서(갑 제134호증)에 의하면 2011, 2012년도 영업이익율은 각 61%이다.
③ 한편 피고 회사에 대한 2012년 신용분석보고서(갑 제39호증)에 의할 경우 2010. 12. 31. 기준 피고 회사의 매출액은 302억 4,600만 원, 순이익은 29억 5,000만 원이므로 2010년도 피고 회사의 평균 영업이익율은 약 10%이고, 2011. 12. 31. 기준 피고 회사의 매출액은 636억 4,800만 원이고, 순이익은 367억 3,500만 원이므로 2011년도 피고 회사의 평균 영업이익율은 약 53%이다. 피고들은 피고 회사의 2011년 및 2012년 영업이익율을 61% 정도로 인정하고 있다(을 제165호증).
④ 위 ②, ③항의 자료들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2010년, 2011년, 2012년도 영업이익율은 각각 13.5%(위 ②, ③항의 각 2010년도 영업이익율의 평균값), 61%, 61% 정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⑵ 기여율
손해배상액 산정 시 물건의 일부가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경우에 있어서는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전체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당해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에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기여도)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기여율은 침해자가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부분의 불가결성, 중요성, 가격비율, 양적 비율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으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18244 판결 등 참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 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제120, 1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술정보의 기여율은 ●● 내비게이션에서는 50%, △△-□□□□□ 내비게이션에서는 40%, △△-◇◇◇◇◇ 내비게이션에 있어서는 4%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① 사단법인 한국기업평가원의 원고에 대한 2014. 12.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 방식을 토대로 평가한 아시아 내비게이션의 부분별 기술 중요도는, 인터페이스 하드웨어 기술 32.33%,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기술 39.33%, 공지된 내비게이션 하드웨어 기술 11.40%이고, 공지된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기술 16.94%로, 인터페이스 부분 중요도는 71.33%로 평가하였고, 위 평가기관의 주관적인 평가 결과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 부분의 중요도를 82%로 평가하였으며, 인터페이스 부분의 중요도를 평균한 값은 76.83%이었다(갑 제131호증).
② △△-□□□□□ 내비게이션을 하드웨어 측면에서 보면, 인터페이스 모듈 부분의 부품은 마이컴, CAN 트랜시버, 비디오 디코더, LVDS 트랜시버 및 각종 커넥터(메인 커넥터, LVDS 커넥터, GPS 커넥터)로 구성되어 있고, 위 부품들이 내비게이션 다른 부품(기타 부품, SD 카드, 지도, WIN CE 라이선스)을 포함한 제품 전체에서 차지하는 단가 비율은 19.6%인바(을 제152호증), 이 사건 기술정보에는 인터페이스 모듈 부분과 관련 부품 사양(GPS, Radio)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③ △△-□□□□□ 내비게이션을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면, 내비게이션의 소프트웨어는 본체의 CPU에서 실행하는 사용자 화면, 지도 등 소프트웨어와 인터페이스 부분의 마이컴이 실행하는 CAN 신호 처리 부분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사건 기술정보에는 소프트웨어는 별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④ 인터페이스 모듈은 크게 차량의 정보를 가져오는 CAN 처리 부분과 화면을 출력하는 LVDS 출력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GPS 커넥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다), 이 사건 기술정보에는 CAN 처리 부분과 관련된 정보가 대부분이다.
⑤ 원고의 인도 수출 제품(박스형 내비게이션이 가지는 고유의 구성 부품과 차량 연동을 위한 인터페이스 구성 부품이 결합되어 있는 점이 이 사건 피고 제품과 유사하다)에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비율을 기준으로 이 사건 기술정보의 기여도를 산정하면, 내비게이션 중 일반적인 범용 기술 관련 부품(지도, SD카드, 소프트웨어, WIN CE 라이선스)이 차지하는 비율은 59%, 인터페이스 모듈 관련 부품(기구, 부품, 소프트웨어, 시험·인증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41%에 해당하고, 원고의 일본형 제품에서 이 사건 기술정보의 원가 비율 기준 기여도는 약 43% 정도이다(갑 제120호증의 1, 2).
⑥ △△-◇◇◇◇◇ 내비게이션의 경우에는 이 사건 기술정보 중 제13 기술정보의 회로설계 부분(전원부 회로설계 제외)만 사용되었는데, ○○○사로부터 받은 나머지 자료들에 주요 부품, 시스템 구성, 전원부 구성, 핀 배열 등에 관한 정보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고, 위 제품은 순정품으로 개발되어 CPU 등 부품의 상당 부분이 변경되었으므로, △△-◇◇◇◇◇ 내비게이션에 있어서의 위 회로설계 부분의 비중은 상당히 낮다고 보인다.
⑦ 원고의 아시아 내비게이션이 ○○○사 차량에 특화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더라도, 제13 기술정보 중 회로설계 부분은 내비게이션이 출시되면 상대적으로 역설계를 통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다.
⑧ 원고는 아시아 내비게이션 개발과정에서 ○○○사로부터 사양서 등 여러 가지 기밀정보를 제공받았는바, 피고 3 등이 원고로부터 위 기밀정보들이 포함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유출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 회사는 ○○○사의 내비게이션 관련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 5. 10.자 비밀유지협약도 체결하지 못하였을 것이어서 피고 회사가 ○○○사에 장착할 내비게이션 개발을 시작함에 있어서 이 사건 기술정보의 무단 유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⑨ 피고 회사는 ●● 내비게이션 개발에 있어서는 △△-□□□□□ 내비게이션 개발 시와는 달리 피고 3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부정하게 취득한 이 사건 기술정보를 포함한 자료 외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자료가 없다.
다) 앞서 본 ●●, △△-□□□□□, △△-◇◇◇◇◇ 내비게이션의 매출액, 영업이익율, 기여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은 6,755,528,214원(= 8,054,507원 + 4,279,880,734원 + 2,410,779,628원 + 56,813,345원)이다.
① 2010년 수익분
- ●● 내비게이션 : 8,054,507원(= 매출액 119,326,032원 영업이익율 0.135 기여율 0.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② 2011년 수익분
- △△-□□□□□ : 4,279,880,734원(= 매출액 17,540,494,812원 영업이익율 0.61 기여율 0.4)
③ 2012년 주13) 수익분
- △△-□□□□□ : 2,410,779,628원(= 매출액 39,520,977,512원 × 영업이익율 0.61 × 기여율 0.4 × 3/12)
- △△-◇◇◇◇◇ : 56,813,345원(= 매출액 9,313,663,200원 × 영업이익율 0.61 × 기여율 0.04 × 3/12)
3) 따라서 피고 회사, 피고 2, 피고 3, 피고 5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6,700,000,000원 및 그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5,500,000,000원에 대하여는 주14) 2013. 1. 1. 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2. 12.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이 사건 제1심의 변론종결일이 2015. 9. 30. 이전임이 기록상 명백하여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 이하 같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이 추가로 인정하는 금액인 1,200,000,000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최종 침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5. 1.부터 역시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7. 6.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그리고 피고 4-가는 피고 회사, 피고 2, 피고 3, 피고 5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6,700,000,000원 중 2,233,333,333원(= 6,700,000,000원 × 3/9) 및 이 2,233,333,333원 중 제1심판결에서 망 소외 1에 대하여 인용된 금액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833,333,333원(= 5,500,000,000원 × 3/9)에 대하여는 위 2013. 1. 1.부터 망 소외 1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2. 12.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망 소외 1에 대하여 추가로 인정하는 금액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400,000,000원(= 1,200,000,000원 × 3/9)에 대하여는 위 2012. 5. 1.부터 피고 4-가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7. 6.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4-나, 피고 4-다, 피고 4-라는 피고 회사, 피고 2, 피고 3, 피고 5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각 위 6,700,000,000원 중 1,488,888,888원(= 6,700,000,000원 × 2/9) 및 이 1,488,888,888원 중 제1심판결에서 망 소외 1에 대하여 인용된 금액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1,222,222,222원(= 5,500,000,000원 × 2/9)에 대하여는 각 위 2013. 1. 1.부터 망 소외 1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2. 12.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망 소외 1에 대하여 추가로 인정하는 금액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66,666,666원(1,200,000,000원 × 2/9)에 대하여는 위 2012. 5. 1.부터 피고 4-나, 피고 4-다, 피고 4-라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7. 6.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추가로 인정하는 주문 제2항 기재의 돈의 지급을 명하고,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 4-가 등이 소송수계를 함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명시하기로 하여, 이에 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원고는 5,500,000,000원(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원금)에 대한 2012. 5. 1.부터 2012. 12. 31.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2014. 3. 18.(이 사건 2014. 3. 1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5. 2. 12.(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았다.
주2) 다만 위 각 파일의 작성일은 ‘2008. 10. 13.’로 공통되는바, 이는 공소외 6이 2008. 10. 13. 위 각 파일의 최초 문서를 작성한 후 그 작성일을 최종 수정일로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3) 제31 기술정보는 원고가 ○○○사와 제품 개발과정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을 무렵인 2009. 3. 10. 피고 3이 자신 등을 원고와 같은 회사의 다른 팀원인 것처럼 속여 자신들이 복제한 ●● 내비게이션 샘플에 대한 테스트를 요청하여 ○○○사로부터 받은 문서로서 원고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을 제28호증의 2). 이와 같이 제31 기술정보가 피고 제품 샘플을 테스트한 결과 자료로서 원고에게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 내비게이션은 원고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이 사건 기술정보가 화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가 ●● 내비게이션이 원고의 제품이라고 오인한 상태에서 이를 테스트한 후 그 결과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 기술정보도 원고와 ○○○사의 기밀정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4) 영어 원문은 “Confidential Information shall remain the exclusive property of (회사 영문 이름 생략).”이다.
주5) 실물 크기의 모형
주6) 양산 제품(Mass Production) 이전에 생산하는 제품
주7) 고객의 요구조건과 개발사양이 충족되는지 검증하는 단계에서 제작되는 샘플
주8) 특정한 전압을 다른 크기의 전압으로 바꾸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주9) MOS field-effect transistor(산화막 반도체 전기장 효과 트랜지스터)
주10) 차량의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전원이 공급되지만, 시동이 꺼지더라도 차량으로부터의 CAN 신호 수신을 감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전원을 공급하여야 하고(슬립모드), 다만 CAN 신호 수신을 대기하는 데에 지나치게 많은 전력 소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 소모 전류를 0.1mA로 정해두었다.
주11) NavDisplayStatus, HLDFYPos, HLDFXPos, HLDFTouchState, InfortainmentActivated_MS, Power ModeMS_MS 등 6개의 신호를 사용한다.
주12) 11책 4934면 2.2 Timing Diagram
주13) 기록상 2012년 매출액 중 같은 해 3.까지의 매출액이 구분·확인되지는 아니하므로 일단 그 연 매출액을 월수로 안분하여 계산하였다.
주14) 원고는 2012. 12. 31.까지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였고, 제1심판결은 이 사건 기술정보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피고 3의 퇴직 무렵인 2010. 3.경부터 3년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제1심판결 제15쪽)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2012. 12. 31.까지임을 전제로 2013. 1. 1.부터 지연손해금을 명하였다. 한편 원고가 제1심판결 중 5,500,000,000원에 대한 2012. 5. 1.부터 2012. 12. 31.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였음은 각주 1)에서 본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