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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8. 26. 선고 79다43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0.10.15.(642),13110]
판시사항

보존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보존등기의 명의인도 소유자로 추정을 받는 것이지만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는 보존등기의 경우에도 그 등기명의인이 일응 소유자로 추정받기는 하나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때에는 위 추정력은 깨어진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 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가 된다 할 것인 바,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 아래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에서 문제된 토지가 원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인이 사정받은 동 망인 소유의 토지였음을 확정하고 나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승계 취득사실을 인정할 증거없다 하여 피고들 또는 그 피상속인 명의로 된 보존등기나 이를 근거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의 등기로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며 또 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다음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나 그 피상속인이 그 주장과 같이 본건 토지를 승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니 본건 토지는 위 망 소외인으로부터 순차 상속받은 원고들의 소유임을 알 수 있고, 또 피고 주장의 원판시 점유자들이 20년간 본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하여 피고들의 시효취득에 관한 항변을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도 정당하여 거기에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공동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대법관 임항준(재판장)은 퇴직으로 서명불능임. 대법관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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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2.1.선고 78나197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