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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08 2018가단2186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광주시 M 임야 417㎡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6. 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적어도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고, 따라서 설령 국가가 이를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더라도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참조). 그리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그 구체적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 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6247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는 광주시 M 임야 4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6. 6. 28. 접수 제29769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사실, N은 1911. 8. 20. 광주시 M 임야 4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은 사실, 원고들의 고조부 또는 증조부인 O과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N은 동일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결국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6. 25. 전란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분소실된 이후 지적복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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