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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다6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1(1)민,141;공1983.4.15.(702)587]
판시사항

가.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허가 신청서의 처리

나.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가.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2조 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고허가 신청서는 상고장으로 볼 것이다.

나. 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받는 것이나, 당해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동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특단의 사유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배윤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중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에 관하여 상고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제12조 는 소액사건인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를 상고장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가) 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받는 것이나,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 함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80.8.26. 선고 79다434 판결 ) 임은 소론과 같으나, 반면에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동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특단의 사유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 인바( 당원 1982.4.27. 선고 82다카1036 판결 참조),이 사건에 있어 원심은 원래 원고들의 선대 등 5인의 공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1.12.14. 소외 1과 피고 1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그후 전자의 지분은 피고 3 명의로, 후자의 지분은 피고 2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확정한 후, 이와 같이 경료된 피고 3 명의의 등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 3의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 소외 1의 등기는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매수한 사실없이 소유권보존등기 서류를 멋대로 꾸며서 한 등기이어서 원인을 흠결한 무효의 등기이고, 그로부터 승계한 피고 3의 등기도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들은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제2호증의 1내지 3(임야대장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원래 원고들의 선대 등 5인 공유로 토지 사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법률 제2111호(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보존등기가 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나) 원심판결에 의하면, 위와 같이 피고 3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2지분의 이전등기가 적법히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할 증거없다고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이상, 원고들이 말소등기를 구하는 10분의 3지분도 위 피고 3의 지분 1/2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나, 같은 부동산1/2지분의 피고 1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하면서 이건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법이라는 사유는 결국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에 돌아간다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사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소론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1 명의의 판시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인흠결의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고 있고, 피고 1 본인 신문결과만으로 위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 당사자 본인 신문결과만으로 원심이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소론의 당사자본인신문결과의 보충성에 관한 당원의 판례에 상반된다는 주장은 이유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종합, 판단한 증인 소외 2의 증언이 위 사실의 인정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원심의 채증관계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할 것이어서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또한 기록에 의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보면, 이건 피고 1 명의의 보존등기 등 동피고의 지분을 초과하는 타인의 지분(원고들)은 원인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가 임야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앞서본 바와 같아서 그 등기원인의 흠결여부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측에 있다 할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에 관한 주장은 판시증거에 의하여 이유있다는 취지로 보여지므로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이 소외 1의 위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 3에 대한 같은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을 증거없다하여 배척하였다 하더라도 양자는 별개의 사건이 병합된 것에 지나지 아니한 즉, 이를 반드시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할 법리는 없는 것이고, 소론의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당원의 판례에도 상반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들 및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들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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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1982.8.19.선고 81나3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