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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536900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사정 및 등기 (1) 경기 포천군 B 답 2,202평에 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원고의 5대조인 C가 그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1)항에 기재된 토지 중 일부는 토지의 분할 및 지목의 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로 바뀌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친족 및 상속관계 C는 장남인 D을 두고 사망하였고, 순차로 D이 사망하여 장남인 E가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E는 1997. 3. 6. 자녀인 F 등을 두고 사망하였고, 원고의 아버지 F는 1989. 11. 23.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토지조사서 상 소유자 등재와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 등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한 토지를 사정받아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의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정명의인 망 C가 이 사건 토지들을 사정받아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나. 소결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보존행위로서 위 각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위 각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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