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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1 2016가단72279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개성군 F에 주소를 둔 G이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1. 9. 23.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2011. 9.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2011. 5. 26.자)을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1,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조부 I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으므로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그에 터잡은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으므로 H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피고 B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H의 아버지 J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또한 H과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3.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의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그 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임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다.

한편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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