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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 11. 15. 선고 2011구단1112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인천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1. 10.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 4(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0. 7. 31. 육군에 입대한 뒤 1990. 9. 25. 소속대대에 배치되어 2주간의 신병적응훈련을 받게 되었다.

망인은 신병적응훈련을 받는 중이던 1990. 10. 10. 조교로부터 태권도 발차기 자세가 불량하다는 지적과 함께 다리 벌리기 연습을 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나중에 혼자 연습하겠다며 조교의 지시를 거부하였다.

이 때문에 망인은 사열대(높이 45㎝)에 다리를 올려놓고 양손을 깍지 끼고 엎드려뻗치는 얼차려를 약 20분간 받았다.

망인은 같은 날 11:50경 야외 화장실에서 ‘조교가 너무 괴롭힌다. 양다리에 감각이 없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화장실 천정 나무에 전투화 끈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나. 망인의 소속부대에서 작성한 화장보고서에는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망인이 평소 내성적인 성격과 어릴 때 앓았던 폐렴후유증으로 인한 신체허약 등 열등의식을 느끼고 있던 중 위와 같은 얼차려를 받게 되자 염세 비관한 나머지 자살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9. 2. 17. 피고를 상대로 망인이 상급자의 가혹행위 때문에 자살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9. 4. 24. 망인의 자살은 자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 이 법원 2009구단2587호 )은 2010. 6. 10. 종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국방부에, 망인이 조교의 가혹행위 때문에 자살한 것이지 내성적인 성격과 폐렴후유증 등 열등의식으로 염세 비관하여 자살한 것이 아니므로 사망원인의 재조사 및 망인의 국립묘지 안장을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국방부조사본부는 2010 11. 17.경 원고에게, 망인이 평소 허약체질(폐렴)이었음을 입증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망인의 자살은 자해행위에 해당하여 현행 법규상 보훈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국방부조사본부의 위 회신문을 첨부하여 피고를 상대로 다시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13. 망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8, 10호증, 을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민원에 따른 국방부조사본부의 재조사에서 망인이 평소 내성적인 성격과 어릴 때 앓았던 폐렴후유증으로 인한 신체허약 등 열등의식 때문에 자살한 것이 아니라 조교의 가혹행위 때문에 자살한 것이 밝혀졌음에도, 망인이 위와 같은 열등의식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 에서 군인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와 그 유족 등은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6항 제4호 에서 위와 같은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그 문리적 의미상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법의 취지( 법 제1조 )와 그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군인이 상급자 등에게서 당한 가혹행위가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가혹행위의 내용과 정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자살과 관련된 질병의 유무,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가혹행위와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8994 판결 ,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770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조교의 가혹행위가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허약체질 등으로 인한 열등의식을 자살의 동기에서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망인의 나이와 성행, 가혹행위의 내용과 정도, 망인의 군복무 경력, 자살 당시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이 조교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자살은 법 제4조 제6항 제4호 에 정한 자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러한 이유로 망인이 법 제4조 제1항 제5호 에 정한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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