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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10.27. 선고 2004두7702 판결
순직군경요건비해당결정취소
사건

2004두7702 순직군경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홍성보훈지청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04. 6, 24. 선고 2004누488 판결

판결선고

2004. 10.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실질적인 보상으로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연금을 비롯한 각종의 보상제도(報償制度)를 두고, 이러한 목적과 기본이념 및 보상제도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7조 등),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법 제4조 제5항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군인이 상급자 등으로부터 당한 가혹 행위가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가혹행위의 내용과 정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자살과 관련된 질병의 유무,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가혹행위와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2205 판결 등 참조).

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아들인 B이 1999. 1. 18. 의무경찰에 입대하여 1999. 3. 5. 충남 천안경찰서 C대에 배속된 뒤 천안경찰서 D 파출소와 E파출소로 각 파견되어 복무하던 중 1999. 4. 16. D파출소에서 선임의경인 F로부터 암기사항을 제대로 암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 이는 등 폭행과 모욕을 당한 외에 1999. 5.경에는 선임의경인 G로부터 발로 정강이부분을 수회 걷어차인 데 이어 경찰모로 머리를 수회 맞았으며, 1999. 6.경에는 선임의경인 H으로부터 발로 다리부분을 2 ~ 3회 가량 차이는 등 폭행을 당한 사실, B은 1999. 5. 26. 근무지를 이탈한 적이 있는데, 이를 계기로 F 등 선임의경들로부터 속칭 '기수박탈(의경 기수를 인정하지 않고 후임의경들로 하여금 선배기수 대접을 못하도록 하는 것)을 당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 이에 B은 선임의경의 구타, 기합 및 기수박탈에 따른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원형탈모증이 생겼고 여자친구인 1에게 전화를 통하여 죽고 싶다는 말을 하였으며 1999. 6. 4.에는 I에게 멍이 든 정강이 부분과 원형탈모증으로 머리가 움푹 빠진 부분을 보여 주기도 한 사실, B은 1999. 7. 10. 천안경찰서 J과 K계로 전출되었으나 CI 선임의경들이 K계 소속 선임의경들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바람에 K계에서도 기수박탈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 B은 1999. 8. 7.부터 8. 9. 19:00까지 2박 3일의 정기외박을 허락받고 나와 I 등 친구들을 만나 놀다가 근무지로 복귀하지 아니하였다가 8. 10. 07:00경 검거되어 근무지로 복귀한 사실, B은 1999. 8. 11. C대로 돌아가 근무하라는 명령을 받고 대기하던 중 같은 날 22:30경 부대 뒷담을 넘어 탈영한 후 8. 12. 02:15경 평택시 소재 아파트 17층에서 아래로 투신자살한 사실, B은 온순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서 1997년경부터 같은 학과 여학생 I과 교제를 하기 시작하였고, 입대 후에도 전화와 편지로 서로 위로하며 보고 싶다는 등의 내용을 전하기도 하였지만, I은 B에게 서로 성격이 맞지 않는다거나 짜증난다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있고, 1999. 6.경에는 B이 전에 교제하던 여자의 사진을 지갑 속에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다툰 뒤 헤어지려고 하는 마음을 먹기도 하였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 B은 1999. 8. 10. 작성한 자술서에서 ‘1999. 8. 8. 1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녀가 짜증나고 통화하는 것이 싫다고 하여 화도 나고 모든 것이 싫어졌으며, 이전에도 여자친구가 성격이 맞지 않는다거나 전화하는 것이 짜증이 난다고 말하여 정말 죽고 싶었는데 또다시 이런 말을 들으니 아무 것도 하기 싫고 경찰서에 들어가기도 싫고 답답하고 짜증이 나서 그냥 죽고 싶었으나 죽는 것이 겁이 났다고 기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선임의경들의 구타 등 가혹행위는 B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직접적인 동기와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가혹행위와 B의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B의 나이와 성행, 가혹행위의 내용과 정도, 망인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의 상황, 가혹행위와 자살의 시기 및 장소의 접근성, 자살할 무렵 망인의 정신상태 및 심리상태를 종합하면, B의 자살은 그의 나약한 성격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나 의경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법 제4조 제5항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순직군경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기록과 관계법령 및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과 법 제4조 제5항 제4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영란

대법관윤재식

주심대법관이용우

대법관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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