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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1.6.10. 선고 2010누2907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사건

2010누2907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아,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백오기

피고피항소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 7. 15. 선고 2009구단374 판결

환송전판결

대구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09누1656 판결

변론종결

2011. 4. 22.

판결선고

2011. 6.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부터 제9면 제4행까지의 '라.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고쳐 쓰는 부분)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군인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와 그 유족 등은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6항 제4호에서 위와 같은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그 문리적 의미상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법 제1조)와 그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군인이 직무수행 중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14578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망인이 군복무 중에 겪은 우울 정서를 동반하는 적응장애가 자살에 이르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망인의 이러한 적응장애는 선임병의 거듭된 가혹행위와 질책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단되기는 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망인의 나이와 성행, 가혹행위의 내용과 정도, 자살 당시 망인을 둘러싼 주위상황, 가혹행위와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의 근접성, 망인의 정신상태 및 심리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자살은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망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이 적응장애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자살은 법 제4조 제6항 제4호에 정한 자해행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망인이 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사공영진

판사 차경환

판사 정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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