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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0 2014구합13478
지원순직군경유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인의 사망 및 최초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1) 원고의 아들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1996. 11. 6. 해병 제793기로 입대한 후 1997. 12. 16. 해병 제2사단 13대대 D중대로 전입되어 81mm 박격포 관측병으로 근무하던 중 1998. 3. 16. 07:00경 소속대 보급창고 앞에서 K-2소총 총구를 턱밑에 대고 발사하여 자살하였다. 2) 원고 및 원고의 처 E는 2000. 5. 1. 피고에게 망인이 구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0. 12. 26. 법률 제6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된다면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0. 7. 11. 망인이 자살한 것은 구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여 순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최초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나. 이 사건 최초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1) 원고와 E는 이 사건 최초처분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00구5648호로 이 사건 최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1. 5. 17. 망인의 자살이 군복무 중 업무상 당한 가혹행위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망인의 자살은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자해행위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이어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최초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2) 그런데 위 사건의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01누1049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1. 11. 30.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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