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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9고합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소망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10.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1』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11. 2.경 구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게임인 ‘D’의 채팅방에서 알게 된 아동인 피해자 E(여, 13세)에게 ‘F’ 메시지를 보내어 “사진을 보내면 돈을 준다”, “다 벗고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 사진을 찍은 뒤 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음란한 영상을 촬영할 것을 요구하거나,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 E의 지인들에게 이미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총 11회에 걸쳐 알몸 사진이나 자위를 하는 모습 등 음란한 영상을 피해자 E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E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각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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