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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20 2018고단980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 여, 12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17. 여름 경까지 창원시 진해 구 D 아파트 104동 305호에서 피해자와 채팅하면서 피해자가 가슴과 성기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나이, 프로 필 사진을 속인 것에 대하여 “ 신고하겠다”, “ 부모님에게 알리겠다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와 가슴 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하고,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알몸, 성기, 양말을 신은 발, 음부에 양말을 넣어 자위하는 모습 등을 보여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14 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영상통화로 여성이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기를 보여주자 그 화면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사진을 다시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경찰이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양말을 신은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약 3 주간 전화, F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 바지를 입고 있는 다리 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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