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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3 2020고합1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아이폰6(흰색)(피의자 A)],...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11.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좀비고등학교’ 모바일 게임 채팅창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0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몸 사진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가슴, 음부를 촬영한 나체 사진 5장, 음부를 촬영하며 자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1개를 촬영하게 하고 그 사진과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작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각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1) 피고인은 2019. 12. 14.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좀비고등학교’ 모바일 게임 채팅창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1세 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몸 사진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한 후 ‘뒤 돌아서 엉덩이 벌려, 엉덩이 손으로 벌려서 후장이랑 보이게, 오줌 싸는거 찍어’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엉덩이를 촬영한 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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