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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29 2014고합2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여, 범행당시 12세, 현재 13세)은 2013. 11. 3. 22:5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 ‘돛단배’에서 E(일명 F)를 알게 되어 E로부터 “나의 장난감이 되려면 옷을 벗고 절을 하면서 엉덩이를 흔드는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내라”는 요구를 받고 옷을 벗고 절을 하면서 엉덩이를 흔드는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스마트폰 어플 ‘틱톡’으로 E에게 전송하였다.

이후 E는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니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는 같은 달

4. 04:00경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에 위와 같이 협박받고 있어 고민이라는 취지의 글을 썼고, 피고인(일명 G)은 이에 대해 ‘걱정된다’는 취지의 댓글을 썼고, 피해자는 같은 날 오전 자신의 알몸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스마트폰 어플 ‘카카오톡’으로 E에게 전송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3. 11. 4. 오전 대구광역시 달성군 H 403동 16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네이버에 협박을 받고 있다고 남긴 글에 댓글을 쓴 것을기화로 피해자에게 유사한 피해를 당한 사람을 도와 준 적이 있다고 하면서 ‘F에게 보내 준 음란 동영상과 사진을 삭제 시켜 주겠다, 나도 그 동영상과 사진을 봐야 하니 보내 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같은 달 8.경까지 위 동영상과 사진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6. 20:30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H 403동 16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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