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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3 2015노97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11세에 불과한 여자 아동인 피해자 D에게 “평생 오늘을 후회하게 만들어 줄게. 부탁하는 거 아니고 명령이다. 제대로 하라고 말했다. 내가 말한 것 하나라도 안 나오면 다시야”라는 등의 글을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8회에 걸쳐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게 함으로써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알몸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강요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을 끊기 위하여 카카오 톡과 라인에서 탈퇴하자, 피해자의 지인들을 통하여 피해자의 새로운 카카오 톡 아이디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전번을 알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협상하세요. 초등학교에 소문 다 나기 전에요”라는 등의 글을 보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새로이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지 않으면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주위에 공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모바일메신저인 틱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D 뿐만 아니라 ‘F’를 틱톡 아이디로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피해자 D의 알몸 동영상을 비롯한 여자 아동들의 알몸 사진 및 자위행위를 연상시키는 사진 등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약 195개 파일 분량의 아동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나빠,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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