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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4 2013고합4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3. 4. 28. 02:48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105동 1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D’에 접속하여 여자로 설정된 대상자(E)의 스마트폰으로 발기된 남성 성기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3. 17: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3. 4. 28. 18:23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D’에 접속하여 F(여, 17세)으로부터 여성의 음부를 노출한 사진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3. 17: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여성청소년의 신체 노출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이메일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용자 A 관련 파일송수신 내역 및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5. 3.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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