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구합57775 직위해제처분취소
원고
김○○
서울 강남구 광평로34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피고
외교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화성
변론종결
2015 . 3 . 19 .
판결선고
2015 . 4 . 2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4 . 1 . 28 .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8 . 5 . 23 . 부터 2010 . 7 . 28 . 까지 국무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으로 근무하 면서 에너지 협력외교업무를 수행하였고 , 2010 . 7 . 29 . 부터 2012 . 1 . 26 . 까지 외교통상부 ( 정부조직법이 2013 . 3 . 23 .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됨에 따라 그 명칭이 ' 외교부 ' 로 변경 되었으나 , 이하 명칭 변경의 전후와 관계없이 모두 ' 외교통상부 ' 라고 지칭하고 , ' 외교통상 부장관 ' 은 ' 피고 ' 로 지칭한다 ) 에너지자원대사로 에너지자원외교 관련 대내외 업무 및 협 상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
나 . 오○○은 주식회사 씨앤케이마이닝 ( 이하 ' CNK마이닝 ( 한국 ) ' 이라 한다 } 및 위 회사 의 카메룬 현지 법인 C & K MINING INC SA { 이하 ' C & K마이닝 ( 카메룬 ) ' 이라 한다 } 의 대표 이사로서 카메룬에서 다이아몬드 광상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다 . 오○○은 2009년 경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씨앤케이인터내셔널 ( 위 회사는 2011 . 3 . 25 . 주식회사 코코엔터 프라이즈에서 주식회사 씨앤케이인터내셔널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 이하 상호 변경 전후 를 불문하고 ' 씨앤케이인터 ' 라 한다 ) 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2009 . 3 . 부터 씨앤케이인터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게 되었다 { 오OO , CNK마이닝 ( 한국 ) , C & K마이닝 ( 카메룬 ) , 씨앤케이 인터를 통칭할 때에는 ' 씨앤케이 측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 .
다 . 원고는 2008 . 11 . 경 오○○으로부터 카메룬 내에서의 광상개발사업에 대한 정부 의 지원 요청을 받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오○○이 카메룬 정부로부터 광상개발에 관한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라 . 카메룬 정부는 2010 . 12 . 16 . C & K마이닝 ( 카메룬 ) 에 대하여 카메룬 내의 모빌롱 ( Mobilong ) 지역1 ) 의 다이아몬드 광상 ( 이하 ' 이 사건 광상 ' 이라 한다 ) 에 대한 개발권을 부 여하였고 , 외교통상부 대변인실은 그 다음날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 ( 이하 ' 제 1차 보도자료 ' 라 한다 ) 를 배포하였다 . 위 다이아몬드 광상과 관련하여 위 보도자료에 기 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마 . 그런데 그 후 언론이 이 사건 광상의 다이아몬드 매장량 및 광상개발사업의 경제 성 여부에 대해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외교통상부가 제1차 보도자료를 통해 섣불리 이 사건 광상의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을 발표함으로써 주식시장에 혼란을 일으켰다고 비 판하자 , 외교통상부 대변인실은 2011 . 6 . 28 . 다시 보도자료 ( 이하 ' 제2차 보도자료 ' 라 한 다 ) 를 배포하여 위와 같은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하였다 . 위 보도자료에 기재된 내용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바 . 그런데 이 사건 광상의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계속적으 로 제기되었고 , 위와 같은 외교통상부 대변인실의 보도자료로 인해 씨앤케이인터의 주가 가 폭등하여 씨앤케이인터의 주식을 보유한 원고의 친 · 인척들이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 . 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사 . 이에 감사원은 원고에 대하여 조사절차를 거친 뒤 , ① 원고가 씨앤케이 측이 주장 하는 다이아몬드 매장량 등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해 관계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지 아니한 채 각종 지원활동을 한 결과 정부의 지원활동이 씨앤케이인터와 같은 부실회사의 경영난 해소 수단으로 악용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 ② 제1차 보도자료 중 " 이 사건 광상의 다이 아몬드 추정 매장량은 최소 약 4 . 2억 캐럿 ( 95 . ~ 97 . UNDP 조사 및 07 . 충남대 탐사팀 탐 사 결과 ) " 라고 기재된 부분은 허위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데 이를 보도자료에 포함 시켜 주식시장에 혼란을 일으켰고 , 이러한 보도자료의 진실성에 관해 의혹이 제기되자 제1차 보도자료 내용이 카메룬 정부에 의해서도 확인된 것인 양 제2차 보도자료를 배포 하여 그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제2차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보도자료의 전결권자인 외 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 김경수의 반대의사를 묵살하는 등의 행동을 한 점 , ③ 원고로부 터 이 사건 광상 개발 정보를 알게 된 원고의 친 · 인척들이 씨앤케이인터의 주식을 매수하 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 등 ( 이하 ' 이 사건 비위행위 ' 라 한다 ) 을 원고에 대한 징계사 유로 삼아 피고에게 원고를 해임에 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원고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 .
아 . 이에 피고는 2012 . 1 . 27 . 원고가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해 당한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고 ( 이하 ' 이 사건 1차 직위해제처분 ' 이라 한다 ) , 2012 . 6 . 12 . 중앙징계위원회 의 2012 . 5 . 18 . 자 징계의결에 따라 ① 이 사건 광상 개발에 관한 에너지 협력외교 추진의 부적정 , ②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업무의 부당처리 , ③ 직무관련자 또는 친 · 인척 주식거 래 부적정을 징계사유로 하여 강등처분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강등처분 ' 이라 한다 ) .
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3 . 2 . 19 .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가 자본시장과금융투 자업에관한법률위반 , 허위공문서작성 ,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 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기소하였다 .
차 . 원고는 이 사건 강등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 으나 , 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 2 . 27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카 . 피고는 이 사건 강등처분에 따라 이 사건 1차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 에도 계속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보직도 부여하지 않고 있었는데 , 2014 . 1 . 경 안전행정부 로부터 " 피고는 이 사건 강등처분 이후 원고에 대하여 법령상 근거가 없는 무보직 대기 상태로 인사관리를 하고 있던 중 직위해제사유 ( 형사기소 ) 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 재까지도 원고를 무보직 대기상태로 두는 등 비위공무원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 였다 . " 는 지적을 받고 , 2014 . 1 . 28 . 원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 ( 이 하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 이라 한다 ) .
타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 1 . 23 . 원고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 서울중 앙지방법원 2013고합160 , 2014고합413 ( 병합 ) , 812 ( 병합 ) ] . 위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서울고등법원 2015노548 ) .
파 . 원고는 이 사건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 서울행정법원은 2015 . 3 . 13 . 이 사건 강등처분을 취소하였다 (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2058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 , 5 , 6 , 31 내지 33호증 , 을 제3 , 4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1 ) 피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고 , 처분의 구체적 사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 하다 .
2 ) 원고는 이미 같은 사안으로 이 사건 1차 직위해제처분 및 강등처분을 받았다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
3 )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당시 원고에게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없었음에도 불 구하고 피고는 단지 원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 분을 행하였는바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직위해제사유라고 볼 수 없다 .
4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원고의 기대가능성 및 예측가능성에 위배되고 , 원고 에게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 정신적 손해 및 명예훼손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 에 위반된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절차적 위법 여부
먼저 사전절차 미준수로 인한 절차적 위법 주장과 관련하여 , 국가공무원법상 직 위해제처분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처분으로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 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 므로 ,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 대법원 2014 . 5 . 16 . 선고 2012두26180 판결 ) , 달리 국가공 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앞서 공무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취지 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도 아니한 이상 , 피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앞서 원고에 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위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
다음으로 처분사유 미제시로 인한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 갑 제5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당시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사유설
명서를 교부하였고 , 위 설명서에는 주문 란에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함 " , 이유 란에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 형사사건으 로 기소 ) "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당시에는 이미 원고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상태였던바 원고로서는 위 설명서의 교부만으로도 충분히 처분사유를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 위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적 위 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 )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1차 직위해제처분은 원고에 대한 해임 의결이 요구 중임을 사유로 한 것 이어서 원고에 대한 형사기소를 사유로 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과는 처분사유가 상이하 고 이 사건 강등처분으로 인하여 이미 실효되었다 .
또한 이 사건 강등처분은 '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하였다 ' 는 점에 기초한 것이고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 원고가 형사기소되었다 ' 는 점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 처분사유가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 직위해제처분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법적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어 서 어느 사유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위해제처분의 사유로 평 가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삼아 새로이 직위해제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 이는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 대법원 1992 . 7 . 28 . 선고 191다30729 판결 참조 ) .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1차 직위해제처분이나 이 사건 강등처분을 받은바 있다고 하더라도 , 같은 비위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형사 기소가 이루어졌고 이것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 가 이를 이유로 새로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3 ) 직위해제사유의 존부
가 ) 관련 법리
헌법 제27조 제4항은 ,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 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한 직위해 제 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되기 전단계에서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 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위와 같은 직위해제제도의 목적 에 비추어 볼 때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의2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 정을 고려하여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 9 . 17 . 선고 98두15412 판결 등 참조 ) .
나 )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앞서 본 사실 , 갑 제6호증 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비록 이후에 원고에 대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 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당시로서는 직무관련성이 매우 큰 공소사실로 인하 여 형사소추를 받은 원고가 계속 고위 외무공무원으로서의 직위를 보유하며 동일한 직 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 1 ) 원고는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로 에너지자원외교 관련 대내외 업 무 및 협상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고위 외무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 이 사건 강등처분 이후에도 9등급 외무공무원이었던바 , 그 지위 및 수행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원고에게 기대되는 공무집행의 공정성의 정도가 매우 높았다 .
( 2 ) 원고는 " 원고가 오○○으로부터 카메룬 내에서의 광상개발사업을 지원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위 사업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 교통상부 내에서의 승진 등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외교적인 영향력을 이용하여 위 사업에 관여하기로 마음먹고 , 에너지자원 대사라는 직권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 해 오○○이 카메룬 정부로부터 광상개발에 관한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하고 , 결재를 거부하는 외무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외교통상부 명의의 허위의 제 1 , 2차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씨앤케이측과 공모하여 주식시장을 교 란시켜 주가상승을 유인하여 오○○ 등으로 하여금 약 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 는 취지의 공소사실 ( 이하 ' 이 사건 공소사실 ' 이라 한다 ) 로 기소가 되었다 .
이 사건 공소사실은 원고가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 대사로서 수행하던 에너지자원외교 관련 대내외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으로 , 원고가 관계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직위 및 외교적인 영향력을 이용하여 위 와 같은 비위행위를 행하였다는 것인바 , 일반 국민으로서는 그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도 원고의 공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의심을 품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더욱이 이 사건은 애초에 언론의 의혹제기 , 국회의 감사요구 및 고발에 따라 문제된 것이었다 .
원고로 하여금 계속 해당 직위를 보유하며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 는 경우 공무의 순결성과 공무집행의 불가매수성 , 적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 할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했다고 보아야 한다 .
( 3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앞서 감사원의 조사 , 이 사건 강등처분을 위한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 , 검찰의 수사 및 기소 , 이 사건 강등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의 심사 등이 이루어졌던바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 는 비위행위를 범하였을 개연성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 단순히 원고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 4 ) 피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근거로 삼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는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 에 대하여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소된 범죄로 실제 유죄판결을 받을 것을 직위해제의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직위해 제처분의 사유가 당연히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원고에 대한 기소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 위 형사사건이 검사의 항 소에 따라 항소심에 계속 중인 이상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 제1심 판결의 선고만으로 이 사건 직 위해제처분의 사유가 소멸된다고 볼 수도 없다 .
4 )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직위해제처분은 인사권자인 피고의 보직권에 근거한 인사권의 행사에 따른 것 으로서 피고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 앞서 직위해제사유의 존 부와 관련하여 인정한 사정에 원고와 같은 고위공무원의 경우 더 높은 윤리성과 준법 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직무관련성이 매우 큰 점을 보태어 보 면 ,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일단 그 직위를 해제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3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박기주
판사 이화연
주석
1 ) 해당 지역에 요카도마 ( Yokadouma ) 라는 이름의 마을이 있어 요카도마 광상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
별지
관계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 직위해제 )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 파면 · 해임 ·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 여하여야 한다 .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
제75조 (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 · 휴직 ·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 ( 교부 ) 하여야 한다 . 다만 , 본인의 원 ( 원 ) 에 따른 강임 · 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개정 2010 . 3 . 22
□ 행정절차법
제3조 ( 적용 범위 )
① 처분 , 신고 , 행정상 입법예고 ,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 ( 이하 " 행정절차 " 라 한다 ) 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9 . 「 병역법 」 에 따른 징집 · 소집 , 외국인의 출입국 · 난민인정 · 귀화 ,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와 그 밖의 처분 ,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 · 조정 · 중재 ( 중재 ) · 재정 ( 재정 )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 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조 ( 적용제외 )
법 제3조제2항제9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항을 말한다 . < 개정 2002 . 12 . 30 , 2005 . 6 . 30 , 2007 . 11 . 13 , 2011 . 3 . 2 >
3 .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