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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1 2018구합50066
직위해제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9. 1. 충북 B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고, 2015. 3. 1.부터 C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원고의 비위 의혹에 대하여 C초등학교 교직원의 익명 제보가 접수되자 2017. 2. 7.부터 2017. 2. 21.까지 1차 민원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후 C초등학교 교직원 27명의 실명 제보가 다시 접수되자 2017. 3. 21.부터 2017. 3. 30.까지 2차 민원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15.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가 별지 징계사유표 기재와 같은 비위(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범하여 국가공무원 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7. 5. 16. 원고에게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7. 6. 27. 원고의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260,000원)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7. 12.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를 범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및 징계부가금(26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그 처분 당시 원고가 장차 중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해임처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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