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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1 2019구합417
직위해제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3. 28.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8. 3. 1.부터 B중학교에서 과학교사로 재직하였다.

나. 대구성서경찰서는 2018. 9. 29.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피의사실’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10. 4.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2. 1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8. 12. 13.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한 후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8. 12. 14. 원고를 종전 직위에 복직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계 규정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직위가 해제되었던 원고에게 2018. 12. 14. 다시 직위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판단 1)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공무원에게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어 일시적으로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하여 임용권자가 다시 직위를 부여한 경우에 기존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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