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구합61519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5. 6. 25.자 직위해제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1. 15. 신규 임용된 뒤, 2012. 3. 1.부터 B고등학교 부장교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교육장은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B고등학교 농업유통과 3학년 여학생 10명에게 1학년 때부터 지속적 성희롱, 성추행(여학생과 깍지 끼고 못 빠져 나가도록 힘을 줌, 안마시키기, 어깨동무, 스타킹 구멍 난 허벅지 만지기 등)을 하였다는 사안보고서가 학교로부터 접수된 바, 현 상황에서는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학생들을 대면한 수업 지도 및 생활지도에 관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이하 ‘2015. 6. 25.자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 교육감은 2015. 8. 19.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위원장에 대하여, [별지 1]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비위의 도가 심하며 중과실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에 의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 교육장은 2015. 8.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 비위에 의한 중징계의결이 요구되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이하 ‘2015. 8. 24.자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5. 10. 7. [별지 1]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파면으로 의결하였다.

이에 피고 교육감은 2015. 10. 1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