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피고
외교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화성)
변론종결
2015. 2. 27.
주문
1. 피고가 2012.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23.부터 2010. 7. 28.까지 국무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에너지협력외교업무를 수행하였고, 2010. 7. 29.부터 2012. 1. 26.까지 외교통상부(정부조직법이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됨에 따라 그 명칭이 ‘외교부’로 변경되었으나, 이하 명칭 변경의 전후와 관계없이 모두 ‘외교통상부’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외교통상부장관’은 ‘피고’로 지칭한다) 에너지자원대사로 에너지자원외교 관련 대내외 업무 및 협상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소외 1은 주식회사 씨앤케이마이닝[이하 ‘CNK마이닝(한국)’이라 한다] 및 위 회사의 카메룬 현지 법인 C&K MINING INC SA[이하 ‘C&K마이닝(카메룬)’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카메룬에서 다이아몬드 광상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다. 소외 1은 2009년경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씨앤케이인터내셔널(위 회사는 2011. 3. 25. 주식회사 코코엔터프라이즈에서 주식회사 씨앤케이인터내셔널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씨앤케이인터’라 한다)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2009. 3.부터 씨앤케이인터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게 되었다[소외 1, CNK마이닝(한국), C&K마이닝(카메룬), 씨앤케이인터를 통칭할 때에는 ‘씨앤케이 측’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08. 11.경 소외 1로부터 카메룬 내에서의 광상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요청을 받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외 1이 카메룬 정부로부터 광상개발에 관한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구체적 내역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라. 카메룬 정부는 2010. 12. 16. C&K마이닝(카메룬)에 대하여 카메룬 내의 모빌롱(Mobilong) 주1) 지역 의 다이아몬드 광상(이하 ‘이 사건 광상’이라 한다)에 대한 개발권을 부여하였고, 외교통상부 대변인실은 그 다음날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이하 ‘제1차 보도자료’라 한다)를 배포하였다. 위 다이아몬드 광상과 관련하여 위 보도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Yokadouma 지역의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은 최소 약 4.2억 캐럿 |
(‘95~’97년 UNDP 조사 및 ‘07년 ○○대 탐사팀 탐사 결과) |
※ 세계 연간 다이아몬드 생산량은 약 1.7억 캐럿(‘07년) |
※ 지분구조: C&K마이닝(카메룬) 65%, 카메룬 정부 35% |
※ 개발권 유효기간: 25년(만료 후 10년 단위 갱신 가능) |
마. 그런데 그 후 언론이 이 사건 광상의 다이아몬드 매장량 및 광상개발사업의 경제성 여부에 대해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외교통상부가 제1차 보도자료를 통해 섣불리 이 사건 광상의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을 발표함으로써 주식시장에 혼란을 일으켰다고 비판하자, 외교통상부 대변인실은 2011. 6. 28. 다시 보도자료(이하 ‘제2차 보도자료’라 한다)를 배포하여 위와 같은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하였다. 위 보도자료에 기재된 내용 중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0. 12. 16. 카메룬 정부는 대통령령을 통해 C&K마이닝(카메룬)에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부여했음을 발표하였다. |
○ 2010. 12. 17. 외교통상부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획득에 관한 보도자료는 카메룬 정부의 발표에 근거하고 있다. |
○ 자원보유국 정부는 자원 탐사과정에서 탐사방법이 적절한지, 탐사보고에 거짓이나 과장은 없는지, 현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며, 카메룬 정부도 탐사과정에서 엄격한 대조검토(cross-check)를 했다. |
○ 또한, 카메룬에서 광물개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주민합의, 환경영향평가, 감독기관 승인, 관계부처 협의, 광업개발협약(Mining Convention)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총리와 대통령의 재가도 얻어야 한다. |
○ C&K마이닝(카메룬)은 광업개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시 매장량이 명시된 탐사종합보고서를 카메룬 정부에 제출했으며, 카메룬 정부가 C&K마이닝(카메룬)에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부여한 것은 C&K마이닝(카메룬)의 탐사 결과보고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
○ 철광석, 우라늄 등 다양한 자원이 많이 부존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카메룬은 2002년 광물법 개정 이후 자국 광물산업에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광물개발권 부여시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 |
바. 그런데 이 사건 광상의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위와 같은 외교통상부 대변인실의 보도자료로 인해 씨앤케이인터의 주가가 폭등하여 씨앤케이인터의 주식을 보유한 원고의 친·인척들이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사. 이에 감사원은 원고에 대하여 조사절차를 거친 뒤, ① 원고가 씨앤케이 측이 주장하는 다이아몬드 매장량 등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해 관계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지 아니한 채 각종 지원활동을 한 결과 정부의 지원활동이 씨앤케이인터와 같은 부실회사의 경영난 해소 수단으로 악용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② 제1차 보도자료 중 “이 사건 광상의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은 최소 약 4.2억 캐럿(‘95년~’97년 UNDP 조사 및 ‘07년 ○○대 탐사팀 탐사 결과)”라고 기재된 부분은 허위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데 이를 보도자료에 포함시켜 주식시장에 혼란을 일으켰고, 이러한 보도자료의 진실성에 관해 의혹이 제기되자 제1차 보도자료 내용이 카메룬 정부에 의해서도 확인된 것인 양 제2차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그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제2차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보도자료의 전결권자인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 소외 10의 반대의사를 묵살하는 등의 행동을 한 점, ③ 원고로부터 이 사건 광상 개발 정보를 알게 된 원고의 친·인척들이 씨앤케이인터의 주식을 매수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 등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아 피고에게 원고를 해임에 처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 중앙징계위원회는 2012. 5. 18. ① 이 사건 광상 개발에 관한 에너지협력외교 추진의 부적정, ②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업무의 부당처리, ③ 직무관련자 또는 친·인척 주식거래 부적정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위 세 징계사유는 앞서 본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대응하는바, 위 순번에 따라 이하 ‘제1 징계사유’, ‘제2 징계사유’, ‘제3 징계사유’라 한다)로 삼아 원고를 강등에 처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2. 6. 12. 위 의결에 따라 원고를 강등에 처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2.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차.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기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1. 23. 원고에 대하여 무죄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60, 2014고합413(병합), 812(병합) ].
[인정 근거] 갑 제1, 2, 3, 4, 5,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담당한 ‘에너지자원대사’의 직무에는 해외에 진출한 대한민국 기업인들과의 면담 및 애로사항 해결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소외 1은 카메룬에 진출하여 기업 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던 C&K마이닝(카메룬)이 카메룬 정부로부터 다이아몬드 탐사권을 획득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수차례 있었으므로 원고가 소외 1의 다이아몬드 광상 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원고의 업무 범위 내에 포함되는 정당한 직무상의 행위였다. 나아가, 카메룬은 C&K마이닝(카메룬)의 광상 사업 외에도 대한민국의 이권에 관한 사업이 여러 건 진행되던 국가였으므로 그 무렵 대한민국이 카메룬에게 다양한 지원을 한 것을 가지고 원고가 소외 1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제1, 2차 보도자료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다소 부정확한 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다. 특히, 위 보도자료들은 C&K마이닝(카메룬)이 카메룬 정부와 공동으로 이 사건 광상을 개발하기로 확정된 후 이를 홍보하기 위해 배포된 것인바, 카메룬 정부가 내부적 검토를 거쳐 C&K마이닝(카메룬)과 이 사건 광상을 개발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 사건 광상에 대한 씨앤케이 측의 주장에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제1, 2차 보도자료들은 이와 같은 근거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보도자료 전결권자에게 통상적인 의견 개진을 넘은 부당한 압력을 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또한 원고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3) 원고는 씨앤케이인터의 다이아몬드 광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원고의 친·인척들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 원고의 친·인척들이 씨앤케이인터의 주식을 매매하였다고 하나 이는 원고의 친·인척들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고, 이에 따라 손해를 입은 친·인척들도 있다. 증권선물거래위원회 측에서도 원고의 친·인척들의 주식거래행위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가 아니었다고 결론 내렸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또한 원고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4) 이처럼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 없이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고, 설사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비위사실은 원고의 업무처리과정에 수반된 과실에 기한 것일 뿐이어서 이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이 사건 광상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전까지의 경위
(1) C&K마이닝(카메룬)은 2006. 4. 26. 카메룬 정부로부터 이 사건 광상의 탐사권을 부여받아, 이 사건 광상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탐사하였다.
(2) ○○대 소속 소외 3 교수는 2007. 1.경부터 C&K마이닝(카메룬)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광상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탐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C&K마이닝(카메룬)은 ○○대학교와 사이에 2007. 4. 6. 산학협력합의서를 체결하였다.
(3) 소외 3 교수는 2008. 3.경 이 사건 광상의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이 약 7억 3,600만 캐럿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소외 3 교수의 위와 같은 연구결과는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의 1982년부터 1987년까지의 모빌롱 지역의 광상 조사 보고서를 기초로 한 것이었다. 위 보고서에는 ‘모빌롱 자갈층에서 약 71㎡를 세척하여 314개의 다이아몬드를 생산하였고, 총 49.5캐럿이었다’, ‘모빌롱의 퇴적자갈층은 다이아몬드가 풍부하다. 예상 주2) 품위 는 장소에 따라 다르나 0.3~0.7캐럿/㎥이다’라는 기재가 있다. UNDP는 1995년부터 1997년 사이에도 카메룬 지질환경 및 광물자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그 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위 보고서에도 모빌롱 지역에서 1㎥당 평균 0.7캐럿에 달하는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었다는 기재가 있다.
(4) 소외 3 교수의 위와 같은 발표가 있자 지식경제부는 2008. 3.경 C&K마이닝(카메룬)이 카메룬에서 매장량이 상당한 광상을 발견하였다는 보도자료를 주3) 배포하였고, 그 무렵 언론에서도 C&K마이닝(카메룬)이 카메룬에 7억여 캐럿에 달하는 광상을 발견하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주(주)나이지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그 무렵 외교통상부 북서아프리카과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보도내용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전문기관의 탐사를 통해 부존량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전문을 세 차례에 걸쳐 보냈다.
(5) 소외 3 교수가 소속된 ○○대학교는 2008. 6. 4. CNK마이닝(한국)과 사이에 이 사건 광상의 경제성 평가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대학교는 위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소외 3 교수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소외 3 교수는 2008. 7. 19. 소외 1에게 그 해 10월 말경 이 사건 광상의 다이아몬드 확정매장량과 추정매장량이 산출될 것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으나 위 용역과제를 수행하던 중인 2008. 10. 16. 사망하였다. 이에 위 탐사활동은 CNK마이닝(한국)의 기술고문인 소외 11에 의해 승계되어 이루어졌다.
나) 원고의 씨앤케이 측에 대한 지원 및 이 사건 광상 개발권 취득 과정
(1) 대한민국 정부는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07년~2016년)을 수립하여 석유·가스 및 6대 전략광물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의 자립능력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위 기본계획 실행을 위해서는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수립 및 지원 등이 중요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은 2008. 9.경 카메룬에 대한민국 대사관을 다시 개설하고 위 대사관을 에너지협력외교 공관으로 지정하였다. 다이아몬드는 위 기본계획에서 정한 6대 전략광물에 포함되지 않았다.
(2) 소외 1은 2008. 11.경 원고를 처음 만나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광상 개발에 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은 원래 CNK마이닝(한국)과 C&K마이닝(카메룬)의 대표이사였는데, 위 두 회사는 모두 상장회사가 아니었다. 소외 1과 CNK마이닝(한국) 및 그 임직원들은 2008. 11.경 당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었으나 2002년경부터 당기순손실이 계속 누적되어 왔던 씨앤케이인터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씨앤케이인터의 지배권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인수를 통해 CNK마이닝(한국)과 C&K마이닝(카메룬)은 우회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위 정보는 2008. 11.경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씨앤케이인터는 2009. 2.경 소외 1, CNK마이닝(한국) 등에 의한 지분인수 사실을 공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분인수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도 불구하고 씨앤케이인터의 자본잠식률은 2009년에 40%, 2010년에 43%에 이르렀고, 2009년도, 2010년도에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4) 원고는 2009. 1. 12. 당시 주(주)카메룬 대한민국 대사인 소외 2에게 이메일을 보내 C&K마이닝(카메룬)의 다이아몬드 광상 개발에 관하여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소외 2 대사는 2009. 2. 17. 원고에게, ‘UNDP의 조사는 단순 기초조사이기 때문에 광물의 부존량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소외 3 교수가 이 사건 광상의 추정매장량이 7억여 캐럿이라고 발표한 것은 실제 탐사를 거쳐야 입증될 수 있으며, 카메룬 광물부 관계자에 따르면 다이아몬드 등 희귀 광물자원의 탐사 개발은 그 성공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조그만 회사들이 나서고 어느 정도 채굴 전망이 있을 때 크고 유력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씨엔케이 측도 이와 같은 용감한, 어느 면에서는 무모한 소기업 가운데 하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5) C&K마이닝(카메룬)은 2009. 1. 21. 카메룬 정부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외 3 교수의 탐사 결과에 기초하여 이 사건 광상의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이 416,150,236캐럿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최종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위 추정매장량은 표본 1㎥에 들어있는 다이아몬드 원석의 양(이하 ‘평균 품위’라 한다)을 알아낸 후 그 표본이 속한 지층의 체적(부피)을 곱하는 방식으로 측정되는바, 위 최종탐사보고서상 이 사건 광상의 자갈층의 평균 품위는 0.304캐럿/㎥, 역암층의 평균 품위는 0.340캐럿/㎥로 산출되었다. 위 최종탐사보고서는 역암층의 평균 품위를 산정할 때에 ‘풍화된 역암층’에 대하여만 조사하였고, ‘신선한 역암층’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사하지 주4) 않았다. 한편, 위 최종탐사보고서는 위와 같은 추정매장량에 대한 분석 외에 경제성 분석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경제성 분석에서는 자갈층에서 생산 가능한 다이아몬드의 평균 품위를 0.304캐럿/㎥, 역암층에서 생산 가능한 다이아몬드의 평균 품위를 0.13캐럿/㎥으로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경제성 분석에서 역암층의 다이아몬드 평균 품위가 줄어든 이유는, 역암층의 경우 자갈층과 달리 파쇄에 의해 다이아몬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6) C&K마이닝(카메룬)은 2009. 3. 5. 카메룬 정부에 대하여 위와 같은 탐사보고서를 토대로 이 사건 광상에 대한 개발계획서를 첨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2009. 4. 27.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7) 원고는 2009. 5. 2.부터 같은 달 11.까지 ‘에너지협력외교 아프리카 대표단’의 일원으로 아프리카 각국을 방문하였는데, 카메룬도 방문 국가 중 하나에 포함되었다. 원고는 당시 카메룬 광업부장관 등 카메룬 정부관계자와 면담을 하면서 C&K마이닝(카메룬)의 이 사건 광상의 개발권 취득을 위한 지원활동을 진행하였다.
(8) 카메룬 정부는 2009. 7.경 C&K마이닝(카메룬)에 대하여, 기존에 제출된 최종탐사보고서에 누락된 ‘신선한 역암층’에 대한 추가조사를 요구하였다. C&K마이닝(카메룬)은 이에 따라 2009. 8.부터 2010. 2. 말경까지 이 사건 광상의 신선한 역암층 6개 지역(1개 지역에 우선 조사 후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후에 5개 지역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하였다)에 대하여 추가로 추정매장량 산출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9) 당시 주(주)카메룬 대한민국 대사 소외 2는 2010. 1. 7. 외교통상부 에너지기후변화과장에게 위 추가발파 작업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취지의 전문을 보냈다(위 전문은 원고에게도 사본으로 전해졌다). 위 전문에는 이 사건 광상의 추정매장량으로 보고된 416,150,236캐럿은 사실 ‘예상매장량’에 불과하고, 과거 프랑스 지질자원연구소가 해당 지역 탐사했으나 충분한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높은 탐사 비용 때문에 투자 유치에 실패했다는 기재가 있었다(다만, 원고는 위 프랑스 지질자원연구소의 탐사는 이 사건 광상 지역에 관한 탐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도 이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0) 당시 외교통상부 아중동국장 소외 4는 소외 2 대사에게 위 2010. 1. 7.자 전문과 관련하여 다이아몬드 광상개발사업의 진전상황, 사업의 타당성,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소외 2 대사는 2010. 2. 26. 이 사건 광상의 사업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개발권을 획득하면 성공 전망이 밝다는 긍정적 평가가 담긴 내용의 전문을 보냈다.
(11) 원고는 2010. 2.경 소외 1로 하여금 국무총리실의 소외 5 전(전) 국무차장을 면담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하여 주었고, 소외 1은 이를 기회로 소외 5 전(전) 국무차장에게 이 사건 광상 개발사업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12) C&K마이닝(카메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선한 역암층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시행한 결과 신선한 역암층의 다이아몬드 평균 품위는 0.022캐럿/㎥으로서 당초 최종탐사보고서에 기재된 평균 품위 수치(0.340캐럿/㎥)보다 현저히 낮게 나왔다. C&K마이닝(카메룬)은 2010. 3. 초경 카메룬 정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담은 추가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향후 이 사건 광상 개발을 위한 개발협약서 체결을 위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였다. 원고가 제1, 2차 보도자료 전에 위와 같은 추가조사결과에 대해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13) 원고는 2010. 5. 3.부터 같은 달 14.까지 ‘에너지협력외교 아프리카 대표단’의 일원으로 아프리카 각국을 또다시 방문하였고, 카메룬도 방문 국가에 포함되었다. 특히, 2010. 5. 11.에는 이 사건 광상에 대한 개발협약서 체결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카메룬 정부의 관계 부처간 심의회가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에너지협력외교 아프리카 대표단’의 대표단장인 소외 5 전(전) 국무차장을 비롯한 대표단원들은 위 심의회에 참가하여 C&K마이닝(카메룬)의 이 사건 광상 개발권 취득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였다.
위 관계부처 심의회에서 카메룬의 소외 12 광물부 광물및지질국장은 C&K마이닝(카메룬)이 제출한 개발계획 제안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발조건을 부여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 △△△△△△△△ △△△△△△ 광물부차관(이하 ‘소외 7 차관’이라 한다)은 1~2개월 내에 C&K마이닝(카메룬)에 대하여 다이아몬드 광상 개발권이 부여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소외 2 대사는 2010. 5. 11., 같은 달 13., 같은달 18. 외교통상부 아프리카중동국 등에게 ‘에너지협력외교 아프리카 대표단’의 활동을 보고하는 전문을 보냈는데, 위 전문에는 C&K마이닝(카메룬)의 다이아몬드 광상 개발권 취득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14) 원고는 위와 같이 2010. 5.경 카메룬을 방문했을 당시 씨앤케이 측으로부터 이 사건 광상의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이 4.2억 캐럿이라고 기재된 팸플릿을 받았고, 그 후 C&K(카메룬)의 최종탐사보고서 중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이 기재된 부분을 받아 보기도 하였다. 원고는 그 전에는 카메룬 대사관의 보고나 씨앤케이 측 관계자의 설명을 통해 이 사건 광상의 추정매장량이 4.2억 캐럿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15) 카메룬은 2010. 6. 15. 청와대에서 개최된 ‘유·무상 통합 중점협력국 선정회의’(원고는 위 회의에 참석하였다)에서 중점협력국으로 최종 선정되었고, C&K마이닝(카메룬)은 2010. 7. 9. 카메룬 정부와 이 사건 광상 개발에 관한 개발협약서를 체결하였다.
(16) 원고는 2010. 7. 말경 국무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의 직책에서 에너지자원대사의 직책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다. 카메룬은 2010. 10. 25. 대한민국의 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선정되었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광물자원시험소 건립에 관하여 무상지원을 받게 되었다.
(17) C&K마이닝(카메룬)은 2010. 12. 16. 카메룬 정부로부터 이 사건 광상에 관하여 존속기간이 25년으로 된 개발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다) 씨앤케이 외의 대한민국 기업의 카메룬 내의 사업 및 이에 대한 지원활동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9. 5.경 카메룬을 방문하였는데, 그 당시 카메룬의 소외 13 에너지·수자원부장관을 면담하여 대한민국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카메룬과 공유하고 싶다고 언급하였고, 카메룬 에너지·수자원부장관은 카메룬의 천연가스 자원 개발을 위해 대한민국 기업과의 협력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카메룬 국영석유회사와 면담을 통해 한국가스공사의 카메룬 내 천연가스 개발 참여 가부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다.
특히, 원고는 카메룬 내의 정부 및 기업관계자들이 참여한 ‘에너지 포럼’에 참석하여 카메룬 내의 석유, 천연가스, 광물 개발에 대한민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스공사 및 광물공사가 카메룬에 투자하고 있는 영국, 미국, 호주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의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원고는 카메룬의 소외 14 산업·광업·기술개발부장관과의 면담 당시 소외 14 장관에 대하여 이 사건 광상뿐만 아니라 금광 탐사·개발을 추진하고 있던 기업에 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당시 대한민국 기업들이 카메룬 철도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에 관한 입찰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카메룬 정부에 대해 이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2)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5 전(전) 국무차장을 대동하여 2010. 5.경 카메룬을 다시 방문하였는데, 당시 소외 5는 카메룬 정부에 대하여 C&K마이닝(카메룬)의 이 사건 광상 개발권 취득 외에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의 카메룬 내의 자원개발 참여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그 외에도 당시 카메룬 및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는 카메룬의 항만·철도 등 인프라 개발 및 카메룬 내의 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기업의 투자 타당성 여부에 관한 논의가 오갔다.
[인정 근거] 갑 제6, 9, 16, 24, 26, 28, 29, 30,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4호증의 2, 을 제2,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가 담당한 직책이 수행하는 업무에는 해외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가 해외에 진출해 활동하는 특정 기업을 지원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원고는 고위 외교관으로서 어느 기업에 대한 지원활동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재량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재량적 판단은 당시 정부의 정책, 산업 분야의 경제적 영향 등 다양한 정책적 요소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그와 같은 결정 및 이에 따른 지원활동을 섣불리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이와 달리, 고위 공무원의 고도의 정책적 재량에 속하는 영역에 대한 판단이 징계 대상이 된다면, 고위 공무원의 정책적 판단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는 정권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게 되어 헌법 제7조 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의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해외에 진출한 기업에 대한 고위 외교관의 지원활동이 전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예컨대, 사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기업(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 등)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는 경우 그 지원활동이 타당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 외에도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편파적이라고 여겨지는 경우에 국가 행정력이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행정력의 불필요한 소모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나)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을 돌이켜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지원 활동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1) 우선, 원고가 씨앤케이 측과 사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피고는 원고가 친·인척을 통해 씨앤케이인터의 주식을 매입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이해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은 아래 2.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씨앤케이 측에 대한 지원활동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원고가 고위 외교관으로서 어떤 기업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상당히 넓은 정책재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2) 원고가 씨앤케이 측에 대한 지원활동을 개시할 즈음은 ‘자원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던 시기였다. 비록 다이아몬드가 정부의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 정한 석유, 가스 및 6대 전략광물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 또한 넓은 의미의 해외자원에 포함되므로, 다이아몬드 광상개발이 당시 정부가 강조하던 자원외교의 일환으로서 지원할 가치가 있는 기업활동이라고 본 원고의 판단이 명백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판단에 따른 일상적인 범위 내의 지원활동(소외 2 대사에게 씨앤케이 측의 활동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거나 카메룬을 방문하는 기회에 이 사건 광상을 언급하는 등의 활동 등)이 곧바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통상적인 지원활동을 넘어서, 카메룬을 두 차례씩이나 방문하고, 카메룬을 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선정하게 하였으며, 무상으로 광물시험연구소를 건립하주는 등의 지원을 한 것은 사업전망이 확실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카메룬에는 씨앤케이 측만이 진출해 있는 것이 아니었고,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 정한, 석유, 가스 등 전략 광물이 다량 매장되어 있어 대한민국으로서도 이에 관한 개발권을 확보할 필요성이 컸으며, 그 외에 카메룬의 인프라 건설에 대한민국 기업이 참여할 기회도 있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카메룬의 이와 같은 잠재력을 알아차리고, 원고가 소외 1을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주(주)카메룬 대한민국 대사관을 재개설하고 이를 에너지협력 외교 공관으로 지정하였다. 원고도 카메룬을 두 차례 방문할 당시 카메룬 정부 관계자들에게 다이아몬드 광상뿐만 아니라 다른 에너지 및 광물 자원, 인프라 건설에 관한 대한민국 기업의 참여 확대를 요청한 점에 비추어 보면, 카메룬에 대한 지원이 단순히 씨앤케이 측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2009년경부터 카메룬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한 것은 단지 씨앤케이 측의 광상 개발권 획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카메룬에 있는 다른 자원들의 개발을 위한 지원활동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씨앤케이 측이 과도한 특혜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4) 물론, 원고가 소외 2 대사에게 보낸 메일이나, 소외 2 대사가 보낸 전문에 다른 광물들이나 기업들에 관하여는 그 명칭 등을 특정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은 반면 씨앤케이 측에 관하여는 이를 특정하여 언급하고 있어 원고가 카메룬 내의 대한민국의 진행사업 중 씨앤케이 측 사업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는 다른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대한민국 기업의 진출이 아직 본격화되기 이전이었던 반면 씨앤케이 측과 같은 경우 이미 탐사권을 확보하고 탐사를 마무리한 뒤 개발권을 부여받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씨앤케이 측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 또는 지시할 사항이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질 뿐, 이를 두고 원고의 씨앤케이 측에 대한 지원활동이 지나치게 편파적이어서 특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5) 물론, 씨앤케이인터의 공시자료 상 씨앤케이인터의 자본잠식률이 높고, 손실이 수년간 누적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씨앤케이인터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광상 개발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가지는 것이 옳다고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광상 개발을 처음부터 주도한 것은 씨앤케이인터가 아니라 CNK마이닝(한국)과 C&K마이닝(카메룬)이었고, 씨앤케이인터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던 전혀 별개의 회사로서, 소외 1 측이 2009년 초경 CNK마이닝(한국) 및 C&K마이닝(카메룬)의 우회 상장을 위해 인수한 회사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씨앤케이인터의 경영실적이 나빴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광상 개발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CNK마이닝(한국)이나 C&K마이닝(카메룬)의 개발능력이나 실적과 무관한 것으로서 2009년 무렵의 씨앤케이인터의 경영실적만을 두고 원고의 지원활동이 성급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로서는 소외 1이 2008년 말경 상장회사인 씨앤케이인터를 인수한 것을 보고 소외 1이 운영하던 CNK마이닝(한국)과 C&K마이닝(카메룬)이 건실한 회사라고 판단하였을 수 있다고 여겨지고, 비록 이와 같은 판단이 결과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씨앤케이인터의 인수자금은 결과적으로 인수 후의 유상증자자금을 통해 충당되어 소외 1이나 CNK마이닝(한국) 측의 자금은 거의 투여되지 않았다} 그 당시의 사정(씨앤케이인터가 인수되었음을 보도하는 언론보도자료 및 씨앤케이인터의 2009. 2.경의 공시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오판을 탓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6)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가 소외 2 대사 등으로부터 이 사건 광상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에 관하여 의혹이 제기된다는 보고를 받았다면 전문가들로부터 이 사건 광상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에 관한 의견을 들은 후 정부 지원 활동을 결정했어야 하는데 원고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만연히 씨앤케이 측의 자료만을 토대로 이 사건 광상 개발에 경제성이 있다고 믿고 지원활동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광상은 카메룬에 있어 카메룬 정부로부터 탐사권을 받지 않는 이상 광상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탐사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고가 국내에 있는 제3자로부터 이 사건 광상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에 관한 신빙성 있는 분석을 얻기는 힘들었으리라고 보인다. 또한, 주(주)나이지리아 대사관이나 소외 2 대사가 이 사건 광상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에 관하여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적이 있다고는 하나, 그 후 소외 2 대사는 2010. 2.경부터 이 사건 광상의 개발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취지의 전문을 수차례 보내는 등 현지 재외공관들의 이 사건 광상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번복되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광상 개발권 획득을 위한 지원활동을 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별도로 구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도 없다고 여겨진다.
다.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중 제1차 보도자료가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7.경 국무총리실에 근무할 당시 소외 1로부터 C&K마이닝(카메룬)이 카메룬 정부와 이 사건 광상에 관한 개발협약서를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씨앤케이 측으로부터 이에 관한 보도자료를 건네받아 이를 토대로 국무총리실의 언론 대응용 자료를 작성하여 두었다. 위 보도자료에는 씨앤케이 측의 주장대로 이 사건 광상에 4.2억 캐럿의 다이아몬드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재가 있었다.
나) 원고는 2010. 12. 17. 새벽에 소외 1로부터 C&K마이닝(카메룬)이 카메룬 정부로부터 이 사건 광상에 대한 개발권을 취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주카메룬 대한민국 대사관에 연락하여 이에 관한 전보를 보내도록 하였다.
다) 한국방송은 2010. 12. 17. 아침 6시 뉴스를 통해 씨앤케이 측이 카메룬에서 추정매장량이 4.2억 캐럿이 되는 광상 개발권을 획득하였다는 기사를 방송하였다.
라) 원고는 위 전보가 도착하기를 기다릴 동안, 앞서 2010. 7.경 작성된 국무총리실 언론 대응용 자료를 기초로 제1차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 그 후 주카메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전문이 도착하였는데, 위 전문에는 이 사건 광상의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이 4.2억 캐럿이 아닌 4.15억 캐럿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근거 또한 씨앤케이 측의 자체조사 자료에 따른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위 전문 내용이 기존에 작성된 보도자료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제1차 보도자료를 수정하지 않았다.
마) 제1차 보도자료 중 이 사건 광상의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의 근거로 제시된 UNDP 자료는 1995년~1997년 자료인데, 원고는 1985년~1987년 자료를 열람한 적만 있을 뿐, 1995년~1997년 자료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광상의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이 약 4.15억 캐럿이라는 수치의 근거가 된 최종탐사보고서의 일부만을 봤을 뿐이다.
바) 소외 1은 제1차 보도자료가 배포되던 같은 날 씨앤케이 측이 추정매장량이 최소 4억 2,000만 캐럿인 이 사건 광상에 대한 개발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광상의 가치가 수십조 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이에 관한 인터뷰도 하여 언론에 위와 같은 사실들이 보도되었다.
사)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회사였던 씨앤케이인터는 2010. 12. 17. 위와 같은 광상 개발권 획득 사실을 자율공시사항으로 공시하였다. 그러나 정작 위 공시사항에는 이 사건 광상의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코스닥시장을 관리하는 한국거래소 측에서 위 추정매장량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지적하였기 때문이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갑 제4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우선 피고는 행정청이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특정 기업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원고에게는 제1차 보도자료에 씨앤케이 측의 상호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잘못이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4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외교통상부 대변인실의 보도자료에 특정 기업의 이름이 언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특정 기업의 성과가 외교통상부의 지원활동을 받아 이루어진 경우, 외교통상부가 해당 기업의 성과를 외교통상부의 성과로 홍보한다고 하여 그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제1차 보도자료에 씨앤케이 측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 또한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제1차 보도자료 작성에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행정기관이 제작하여 배포하는 보도자료가 국정 홍보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보도자료에 다소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보도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전반적으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그와 같은 과장 등이 있다는 사정만을 두고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자에게 비위사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보도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한다거나 다른 법률 및 규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을 해친다면 이를 작성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최소한 그와 같은 내용에 한해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보도자료의 배포로 인해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침해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다) 이와 관련하여, 상장법인의 공시는 일반투자자의 상장주식 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허위 사실이 공시될 경우 증권시장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그와 같은 허위 사실을 믿고 해당 증권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의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의무공시사항에 거짓의 기재가 있는 경우 이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엄격한 배상책임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2조 참조} 및 형사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다( 같은 법 제444조 제13호 참조). 또한, 위와 같이 자본시장법상 의무공시사항이 아닌 사항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경우에도, 거짓이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공시한 법인을 불성시공시 법인으로 지정하여 벌점, 공시위반제재금 등 다양한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6조, 제27조, 제32조, 제34조 참조).
따라서 행정기관의 보도자료에 상장법인의 공시사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공무원으로서는 그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관하여 보다 높은 주의를 기울일 것이 요구된다. 특히,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서 금융위원회나 한국거래소에서의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제3자의 입장에 있는 공적 기관인 행정기관이 이를 보도자료에 기재할 경우, 일반 국민으로서는 마치 그 사실이 공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오인하기 쉽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시제도를 통해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자본시장법 및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상 공시에 관한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공무원으로서는 그와 같은 사항이 보도자료라는 형태를 통해 우회적으로 공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라)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1차 보도자료에 “이사건 광상의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은 최소 약 4.2억 캐럿(‘95년~’97년 UNDP 조사 및 ‘07년 ○○대 탐사팀 탐사 결과)”라고 기재한 것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제1차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을 당시 소외 1 및 CNK마이닝(한국)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씨앤케이인터를 인수한 상태였다. 씨앤케이인터는 C&K마이닝(카메룬)의 이 사건 광상 개발권 취득 여부를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자율공시 사항으로 공시하려 하였으나 한국거래소는 이 사건 광상의 추정매장량에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보아 추정매장량에 관한 공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원고는 C&K마이닝(카메룬)의 광상 개발권 취득 사실이 씨앤케이인터의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란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씨앤케이인터의 광상 개발권 취득에 관한 사실을 보도자료에 넣을 때 그 진실성 여부, 주식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등에 관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3) 원고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살피기에 앞서, 제1차 보도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UNDP의 보고서에 이 사건 광상에 다이아몬드가 매장되어 있다는 기재가 있고, 위와 같은 보고서를 기초로 ○○대에 소속된 소외 3 교수가 이 사건 광상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에 관한 탐사작업을 벌인(소외 3 교수가 사망한 후에는 소외 11이 위 작업을 이어서 하였다) 결과 추정매장량이 약 4.16억 캐럿이 된다는 최종탐사보고서를 카메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물론, UNDP 보고서 자체에 4.2억 캐럿의 추정매장량에 관한 기재가 있는 것은 아니기는 하나, UNDP 보고서가 위 추정매장량을 산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자료로 여겨지므로 위 보고서를 추정매장량의 근거자료로 적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한편, ○○대 소외 3 교수의 최종탐사결과는 추정매장량을 약 4.16억 캐럿으로 산정한 반면 제1차 보도자료는 이를 4.2억 캐럿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나, 이는 최종탐사보고서에 기재된 ‘4.16억’을 100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제1차 보도자료의 위 기재는 실제로 존재하는 ○○대 소외 3 교수의 최종탐사보고서를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허위라고 할 수는 없다.
(4) 그러나 원고는 2010. 1. 7.자 소외 2 대사의 전문을 통해 위 매장량은 추정매장량이 아닌 예상매장량에 불과하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보고를 이미 받은 상태였고, 최종탐사보고서가 제출된 후 ‘신선한 역암층’에서 실시된 추가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그 추가조사의 결과에 대해 별도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기존의 최종탐사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보도자료에 기재하였다. 게다가, 위 최종탐사보고서의 경제성 분석 결과 실제 채취가 가능한 다이아몬드의 양은 최종탐사보고서에 기재된 양보다 적은 양이라는 점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C&K마이닝(카메룬)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종탐사보고서 중 극히 일부만을 보고 추정매장량이 4.2억 캐럿이라는 씨앤케이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처럼 이 사건 광상의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이 약 4.2억 캐럿이라는 수치는 씨앤케이 측의 탐사보고서에 근거하였기는 하였으나, 추정매장량에 관한 다른 수치들을 보면 ‘추정매장량 4.2억 캐럿’이라는 수치는 이 사건 광상의 경제성에 관한 왜곡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지고, 원고가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였다면 이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5) 이처럼 원고는 씨앤케이 측의 최종탐사보고서에만 근거하여 이 사건 광상의 추정매장량을 약 4.2억 캐럿이라고 발표할 경우 이 사건 광상에 관하여 왜곡된 인상을 줄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는데도 위 정보를 보도자료에 포함시켰다. 이는 상장법인에 관한 내용이 보도자료에 포함될 경우 공무원이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결과 한국거래소를 통해 공시되지 못한 사실이 외교통상부 대변인실의 보도자료를 통해 공적으로 인정된 것과 같은 인상을 불러일으켰다.
(6) 이와 같은 한도 내에서 제1차 보도자료의 배포는 원고에 대한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라. 이 사건 제2 징계사실 중 제2차 보도자료의 배포가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1) 인정 사실
가) 제2차 보도자료 배포의 경위
(1) 한국경제신문은 2011. 6. 27. “개미발등 찍는 관료리스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외교통상부가 제1차 보도자료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이 사건 광상의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을 성급히 발표함으로써 씨앤케이인터의 주가가 급등했고, 이로 인해 씨앤케이인터의 주식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도하였다.
(2) 외교통상부는 위와 같은 비판적 기사에 대응할 필요성을 느꼈고, 원고는 이를 위해 제2차 보도자료의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초안에는 카메룬 정부가 이 사건 광상의 매장량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표현이 있었으나, 국제경제국장인 소외 10은 결재 과정에서 ‘매장량’에 관한 언급을 삭제하였다.
(3) 위 소외 10은 제2차 보도자료 결재 과정에서 원고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원고는 재차 보도자료 배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결과적으로 제2차 보도자료가 배포되기에 이르렀다. 소외 10은 감사원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자신이 원고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지휘를 받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4) 당시 에너지기후변화환경과 에너지팀장으로서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배포에 관여한 소외 15 역시 검찰에서 “한국경제 기사에 대한 공보관실 주관 대책회의에서 다른 사안들과 함께 위 기사 건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그 동안 저희가 견지해 왔던 스탠스 그대로 우리 외교통상부의 입장을 계속 변호하는 식으로 대응하자는 것이 국장, 심의관, 과장의 생각이었고, 저 또한 같은 뜻으로 발언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카메룬 정부의 추정매장량에 관한 확인 여부에 관한 사정
(1) 주카메룬 한국대사관의 2011. 8. 24.자 전문에는, 소외 7 차관이 “개발권 부여 시 신청업체가 광물을 잘 개발하라는 차원에서 업체 측의 탐사결과보고서를 믿고 부여하며, 광업부가 매장량을 다시 확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중탐사로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발언했다는 기재가 있다.
(2) 감사원 소속 소외 6 감사관 등은 보도자료 배포 경위 등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2011. 12. 14. 주카메룬 한국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소외 7 차관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 소외 7 차관은 당시 이루어진 면담에서도 카메룬 정부가 ‘크로스체크(Cross check)'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언급하였는데, 당시 배석한 카메룬 광업부 기술자문 소외 8은 이에 덧붙여 “카메룬 정부가 추가 작업이나 크로스체크를 하기 위하여 현장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Cameroon Government could no go back to the field to do extra work or cross check)”라고 부연 설명하였다.
(3) 소외 7 차관은 카메룬 정부가 C&K마이닝(카메룬)의 탐사 과정이나 결과를 확인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도 있다. 가령, 2011. 10. 21. 방한 당시에는 “환경 영향, 경제적 영향 평가에 관하여 확신이 들어야 개발권을 준다”, “탐사 라이선스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 감수는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매장량 확보하면 정당화된다”, “특혜 여부, 절차상 하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하였고, 2012. 1. 10. 주카메룬 한국대사관 직원을 만났을 때는 “추정매장량이 4.2억 캐럿으로 기재된 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적이 있으며”, “이 사건 광상 개발권을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부여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와 대한민국과의 자원분야 협력강화를 염두에 두고 진지한 내부검토를 거쳐 부여한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4) 나아가, 씨앤케이 측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에도 카메룬 정부가 공무원들을 파견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활동을 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 또한, 카메룬 정부는 씨앤케이 측이 최종탐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씨앤케이 측에 신선한 역암층에 대한 추가조사를 요청하여, 2회에 걸쳐 신선한 역암층에 대한 발파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도 있다.
[인정 근거] 갑 제4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2, 갑 제43호증, 을 제5,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가 제2차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가했는지 여부
우선 원고가 제2차 보도자료 배포에 관하여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결재하는 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당시 소외 10 국제경제국장이 제2차 보도자료의 배포에 반대의사를 밝혔다고는 하나, 당시 외교통상부 내부에서는 2011. 6. 27.자 한국경제 기사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는 점, 행정기관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사가 게재되었을 때 이에 대응하는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여겨지는 점, 원고가 소외 10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지휘하는 직책에 있지도 않았다는 점, 외교통상부가 제2차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소외 10에게 부당하게 자신의 의사를 강요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10이 외교통상부에서 제2차 보도자료 배포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지만 그와 같은 의견이 관철되지 않아 제2차 보도자료를 배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여 원고가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하여 소외 10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제2차 보도자료의 내용이 부적절하였는지 여부
(1) 다음으로 제2차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원고가 그 작성에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청의 보도자료는 행정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료로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보도자료에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여 이를 탓할 수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카메룬 정부는 자국 내의 광상 개발권을 부여할 때에는 추정매장량 및 경제성에 관한 업체 측의 탐사보고서를 그대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권을 부여할 정도로 경제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내부적으로 신중한 검토를 거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카메룬 정부가 자국 내 광물의 개발권을 부여한 적이 두 번밖에 없다는 점 또한 카메룬 정부의 광물 개발권 부여 과정이 상당히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 사건 광상의 경우에도 카메룬 정부가 C&K마이닝(카메룬)으로부터 최종탐사보고서를 받은 후 ‘신선한 역암층’에 대한 추가조사를 요구하였고 그와 같은 추가조사를 거쳐 비로소 개발권이 부여되었는바, 이를 통해 봐도 카메룬 정부가 C&K마이닝(카메룬)의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이 사건 광상 개발권을 부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제2차 보도자료의 표현 중 “카메룬 정부도 탐사과정에서 엄격한 대조검토(cross-check)"를 하였다는 표현은 카메룬 정부가 기업 측의 자료를 'cross-check'하지는 않는다는 소외 7 차관의 발언에 명백히 반대되는 표현이기는 하다. 그러나 대조검토(cross-check)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카메룬 정부가 C&K마이닝(카메룬)의 자료의 신빙성을 내부적으로 엄정히 검토한다는 의미로 ‘대조검토(cross-check)'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도 있으며, 제2차 보도자료가 작성될 당시에는 소외 7 차관의 위 발언이 알려지기 전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2차 보도자료에 '대조검토(cross-check)'라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하여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그러나 제2차 보도자료 중 “2010. 12. 17. 외교통상부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획득에 관한 보도자료는 카메룬 정부의 발표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표현이나, “C&K마이닝(카메룬)은 (중략) 매장량이 명시된 탐사종합보고서를 카메룬 정부에 제출했으며, 카메룬 정부가 C&K마이닝(카메룬)에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부여한 것은 C&K마이닝(카메룬)의 탐사 결과보고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라는 표현은 제1차 보도자료에 기재된 ‘추정매장량 최소 약 4.2억 캐럿’이라는 수치가 마치 카메룬 정부가 인정하여 발표한 것이라는 인상을 준다.
(5) 그러나 ① 카메룬 정부가 C&K마이닝(카메룬)의 최종탐사보고서를 통해 개발권을 부여하였다고 하여 그 보고서에 기재된 매장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점, ② 특히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정매장량의 객관성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는 보고를 받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자료들을 알 만한 지위에 있었다는 점, ③ 제2차 보도자료는, 위 추정매장량의 진실성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추정매장량의 섣부른 발표를 통해 일반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논란이 거세진 상황에서 배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제2차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 최소한 위 추정매장량 수치가 공인된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제2차 보도자료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정매장량 수치가 카메룬 정부에 의해 인정된 것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기재가 있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제2차 보도자료의 배포 또한 원고에 대한 적법한 징계사유를 구성한다.
마.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친·인척들인 소외 16, 소외 17, 소외 18, 소외 19 등은 2009. 3. 18. 이후부터 씨앤케이인터의 주식을 매입하였다. 그러나 원고 본인이 주식 거래를 위하여 위 친·인척들에게 자금을 제공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주식 거래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없다.
나) 금융감독원은 ‘씨앤케이인터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중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에 대한 조사결과 및 조사원 판단’ 부분에서, ‘원고에 대해서는 소외 1 및 씨앤케이 측 임직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자금추적 및 신주인수권·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취득일 이후 대량 매도계좌에 대한 매매분석 결과 연계성이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조사결과를 밝힌 바 있다.
다) 원고의 친·인척들이 집중적으로 씨앤케이인터 주식을 매수한 시기는 2009. 3. 18.부터 2009. 4. 3.까지, 2010. 6. 15.부터 2010. 6. 28.까지, 2010. 10. 6.부터 2010. 10. 18.까지, 2011. 1. 7.부터 2011. 1. 13.까지였다. 그 중에서 2011. 1. 7.부터 2011. 1. 13.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면 원고가 보도자료 배포 또는 카메룬 방문 등 씨앤케이 측과 관련된 활동을 한 시기와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
라) 한편, 원고의 친·인척들 및 관련자들 중에서 씨앤케이인터의 주식의 매매를 통해 실제로 이익을 얻은 사람은 3명에 불과하고, 이들이 주식을 거래한 시점은 원고의 활동시기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그 외의 사람들은 주식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얻은 적이 없고, 오히려 씨앤케이인터의 주가가 크게 하락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11, 4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에 대한 제3 징계사유는 원고가 직무상 의무에 위배하여 원고의 친·인척들에게 이 사건 광상 및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였다는 데에 있다. 피고는 원고가 2009. 1. 말경 설을 맞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씨앤케이인터의 다이아몬드 광상을 언급한 적이 있고, 그 후 동생인 소외 16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위와 같은 비위사실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씨앤케이 측이 카메룬에서 다이아몬드 광상 탐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는 2008. 3.경부터 나오기 시작하였으므로 원고가 2009. 1. 말 설 가족모임에서 자신이 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수준으로 언급한 것만으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원고가 위와 같은 언급을 넘어 더욱 구체적인 사정을 전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자신의 동생인 소외 16과 수차례 연락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친·인척들에게 주식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또한, 원고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전달하여 친·인척들에게 이익을 얻도록 할 생각이었으면, 위 친·인척들로 하여금 씨앤케이 측의 개발협약서 체결이나 개발권 취득 직전 또는 위 각 보도자료 배포 직전에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을 것이나 위 친·인척들의 주식 취득 시기 대부분은 원고의 C&K마이닝(카메룬)에 대한 지원활동 시기와 무관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더해 당시 씨앤케이의 다이아몬드 광상 개발과 관련하여 상당한 언론보도가 있었던 시기였다는 점을 더해보면, 원고의 친·인척들은 원고로부터 얻은 특별한 정보에 기해 주식을 매수하였다기보다, 언론에 보도된 사항 등을 기초로 주식을 매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라) 따라서 제3 징계사실 또한 원고에 대한 적법한 징계사유를 구성할 수 없다.
바.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 2006. 5. 11. 선고 2004두5546 판결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99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인정될 수 있는 징계사유는 제1, 2차 보도자료를 배포함에 있어 이 사건 광상의 추정매장량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씨앤케이 측이 제공한 자료를 일방적으로 반영하여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마치 카메룬 정부가 이를 인정하였다는 인상을 주었다는 데에 있다.
나) 그런데, 제1차 보도자료에 포함된 내용 즉, 이 사건 광상의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이 최소 약 4.2억 캐럿이라는 것은 UNDP 자료를 토대로 ○○대 소속 소외 3 교수의 탐사결과보고에 따른 것이어서,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고, 위 보도자료의 작성이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것은, 단지 원고가 그와 반대되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면서 일방적으로 씨앤케이 측에 유리한 자료만을 포함시켜서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해쳤다는 데에 있다.
또한, 제2차 보도자료의 경우도 카메룬 정부가 이 사건 광상의 추정매장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발표했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제1차 보도자료가 카메룬 정부의 발표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고, 카메룬 정부가 최종탐사보고서를 인정하였다고 기재하고만 있어 명시적으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단지 그 서술 방식으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왜곡된 인상을 갖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
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기관의 국정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작성되는 보도자료의 경우 행정기관의 공적(공적)을 강조하려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외교통상부의 지원활동의 결과로 대한민국 기업이 다이아몬드 광상 개발권을 획득하였다고 소개하는 홍보물에 그 광상 개발권의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시켰다거나, 외교통상부에 비판적인 기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강하다고 볼 수 없다.
라) 더군다나, 제1차 보도자료가 언론에 배포되기도 전에 한국방송이 이미 추정매장량이 4.2억 캐럿인 다이아몬드 광상의 개발권 획득 소식을 보도하였고, 소외 1의 보도자료 및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 사건 광상의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이 이미 널리 알려졌으므로 원고가 이를 보도자료에 포함시켰다 하여 시장질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제2차 보도자료 배포 시에는 이미 이 사건 광상의 가치에 대하여 많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으므로 외교통상부 대변인실의 보도자료가 일반 투자자들의 판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다.
마) 한편, 원고가 ‘강등’의 처분을 받은 것은 원고가 씨앤케이 측과 공모하여 씨앤케이인터의 주가를 높이기 위해 이 사건 광상 개발권 취득을 지원하고, 주가 상승을 위해 씨앤케이인터에 유리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이를 통해 원고의 친·인척들도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데에 있다. 즉,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직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했다는 데에 그 핵심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씨앤케이 측의 활동을 지원한 것은 적법한 업무의 일환으로 여겨질 뿐이고 달리 원고와 씨앤케이 측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친·인척들의 주식 투자와 원고의 활동 사이에 특별한 연관이 있다는 점 또한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원고가 직무를 통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것은 더 이상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바) 오히려, 원고의 비위사실(즉,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제1, 2차 보도자료의 각 작성 및 배포)은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과정에서 업무 성과를 의욕적으로 홍보하거나, 자신이 속한 행정기관에 대한 비판적 기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비위행위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당초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징계사실들에 기초한 비난가능성에 비해 현격히 낮아진다.
사) 이와 같은 사정에 더해, 원고의 비위행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4. 9. 2. 안전행정부령 제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고, 위 [별표 1]에 따르면 위 유형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을 강등에 처할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주1) 해당 지역에 요카도마(Yokadouma)라는 이름의 마을이 있어 요카도마 광상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주2) ‘품위’란 1㎥당 들어있는 다이아몬드 원석의 양을 뜻한다.
주3) 원고는 위 보도자료에 7억여 캐럿 상당의 다이아몬드 광상이 발견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없다.
주4) 역암층은 풍화된 역암층과 신선한 역암층으로 나뉘는데, 소외 3 교수는 두 종류의 역암층이 근본적으로 동일한 성질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풍화된 역암층에서 채취한 표본만으로 역암층의 평균 품위를 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