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38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5.7.1.(755),872]
판시사항

급 브레이크를 밟자 자동차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전복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여기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사고차량의 중앙선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고 교통사고 발생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 있는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급브레이크를 밟은 과실로 자동차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도로 언덕 아래에 굴러 떨어져 전복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치상케 한 경우에는 위 중앙선 침범행위가 위 사고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어 비록 위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이라 하여도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를 적용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비약적 상고인

검사

주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비약적 상고이유를 본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에 의하면 차의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08조 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다만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사고차량의 중앙선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고 교통사고 발생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 있는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5톤 타이탄화물자동차 운전수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영주시에서 경북 풍기읍 방면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던중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러 갑자기 폭우가 내리자 적재함에 실은 연탄에 덮개를 씌우려고 급브레이크를 밟은 과실로 위 자동차를 미끄러지게 하여 중앙선을 넘어 도로좌측 언덕 아래에 굴러떨어져 전복되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그차 운전석 옆좌석에 탔던 피해자 강봉원으로 하여금 전치 8주를 요하는 제12흉추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이 사건 사고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니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이라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를 적용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위 법률의 적용에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arrow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1985.1.11.선고 84고단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