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갑자기 자기차선으로 들어선 타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어선 것이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편도 2차선도로의 1차선을 운행하던 차량이 같은 방향 2차선으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자기차선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려고 급정차하였으나 바로 정차하지 못하고 차체가 왼쪽으로 돌면서 중앙선을 넘어선 경우라면 이는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에서 말하 는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원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 운전의 신진교통소속 택시를 편도 2차선도로의 1차선을 따라 시속 40킬로미터로 운행하던중 같은 방향 2차선으로 진행하던 번호불상 승용차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차선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려고 급정차하였으나, 당시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던 관계로 바로 정차하지 못하고 차체가 왼쪽으로 한바퀴 돌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끝에 있던 지하철공사로 파놓은 웅덩이에 차량 뒷부분이 굴러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김행자에게 부상을 입힌 것이라면 피고인의 소위는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2호 에서 말하는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