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유턴 허용 구간에서 벗어난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피고인의 이러한 중앙선 침범의 과실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위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중앙선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1319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판결문'2. 판단' 부분에 자세하게 이유를 설시하면서, 피고인 차량이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에서 대기하였고, 그 부근에는 유턴 허용구간으로 흰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횡단보도와 유턴 허용 구간 사이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된 후 횡단보도와 유턴 허용 구간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