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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0 2015노7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중앙선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1319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의 도로로 오토바이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내리막 종단경사가 형성된 좌우로 이중 굽은 곡선 형태의 도로이고 도로폭은 약 2.9미터(오토바이 진행방향)에서 3미터(포터 화물차 진행방향)가량이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속 40~50km의 속도로 진행 중 상대방 오토바이가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운전해오는 것을 보고 속도를 줄였는데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와 좌측으로 틀었고 그때 오토바이 정면 부분이 포터 화물차의 정면과 충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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