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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11. 16. 선고 64다241 판결
[가옥명도(본소)·소유권확인(참가의소)][집13(2)민,226]
판시사항

독립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청구중 그 어느 한편에 대한 청구가소송의 이익이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참가는 그 자체가 부적법하게 된다.

원고, 피상고인

정상도

피고, 상고인 겸 참가소송의 피상고인

전남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배)

독립당사자 참가인, 상고인

박정규

주문

원심판결중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피고에게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각하한다」고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독립당사자 참가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먼저 독립당사자 참가의 적법여부를 직권으로 살펴본다.

독립당사자 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1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원고,피고, 참가인)사이에 서로 대립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됨이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고와 피고에게 대하여 각 별개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또 형식상 별개의 청구가 있다고 하드라도 그 어느 한편에 대한 청구가 소송의 이익이 없는 것인 경우에는 독립당사자 참가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피고에게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각하하고, 원고에게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신청에 의한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건대, 참가인의 청구는 원고 및 피고에게 대하여 각 본건 계쟁가옥이 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라는데 있고, 피고는 본 소송에서 참가인이 참가신청을 하기전부터 본건 계쟁가옥이 참가인의 소유이므로 원고에게 명도할 수 없다고 항변하여 왔을뿐 아니라, 참가신청 이후에도 참가인의 주장을 시인하고 이를 이익으로 원용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결국 소송의 이익이 없음에 귀착한다. 그렇다면 참가인의 독립당사자 참가는 그 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할 것임에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원고에게 대한 관계와 피고에게 대한 관계로 나누어 피고에게 대한 부분만을 각하한다고 판단하였음은 독립당사자 참가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위 각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주문 제1,2,3항과 같이 판결한다.

(2)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건대, 원고는 본건 계쟁부동산을 소외 최홍호로부터 1962. 11. 20. 매수하였으나 미등기였으므로 갑제1호증(등기부등본)기재와 같이 원고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대 갑제1호증의 기재를 보면 1962. 11. 23.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음을 알수 있으나 동호증중 부동산표시란에는 표시번호 2번의 기재만 있고, 1번의 기재가 없으므로 어떠한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한것인지 알수 없고, 또 1번표시와 2번표시와의 관계를 알수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418,425의26 지상목조와즙 평가건 주택1동 건평11평5홉에 대하여 1962. 11. 23. 보존등기를 한것처럼 판단하였음은 증거의 내용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사실이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고, 한편 원고가 본건계쟁부동산을 소외 최홍호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것으로 보혀지는 갑제3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보면 매매목적물은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산71의1 체사, 대지 35평으로 되어 있어서 위 갑제1호증의 2번표시란에 기재된 건물과는 그 소재와 구조가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는 건물표시이므로, 원고가 소외 최홍호로부터 매수한 건물에대하여 갑제1호증 2번표시란 기재와같은 보존등기를 한것이라고 하면 갑제3호증에 기재된 지번 및 건물의 표시가 갑제1호증의 2번표시란 기재와 다를까닭이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은 마땅히 이점을 당사자에게 석명하여 명확히 하여야 할것임에 붙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필요한 석명과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다고 할것이다.

따라서 주문 제4항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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