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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3. 25. 선고 68다2435, 24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본소)·소유권확인(참가소)][집17(1)민,365]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독립당사자 참가인이 원피고에게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참가신청은 각하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독립당사자 참가인이 원·피고에게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참가신청은 각하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경주정씨 양경공 13세손 공판공휘 인상계 공참공휘 지휘 지추공 휘지언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열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당사자참가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근

주문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독립당사자 참가인에 관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독립당사자 참가 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당사자 참가에 의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1, 2, 3점을 통하여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독립당사자 참가인 (이하 단순히 참가인이라 약칭한다)의 참가요건 존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참가인의 참가신청의 요지는 참가인은 원, 피고 사이의 본건 계쟁물인 임야를 그 진정한 소유자인 소외 1로 부터 매수하였으므로 아직 참가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했으나 원,피고에 대하여 동 임야 소유권을 주장하여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인 바, 참가인은 아직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 취득 등기를 경유하고 있지 아니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이상 원,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이 주장 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72조 에서 말하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참가인의 권리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 참가는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로서 동 참가신청이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참가인은 전주인 소외 1 소유권을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원인 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를 주장하나 (참가 취지에서 주장하는 바는 아니다)가사 참가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등기 말소를 구한다고 보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의 소유권 확인을 구할수 없음이 위에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합일적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음이 명백한 바임으로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어느모로 보던지 부적법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은 독립당사자 참가의 요건 흠결을 간과한 위법이 있고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취소하고 참가신청을 각하함은 참가인에게 유리하다고 인정됨으로 참가인에 관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참가신청을 각하 하기로 한다.(따라서 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갑제3, 4호증의 기재내용과 1심증인 소외 2, 소외 3,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원심결정 결과등을 종합하여 원고종중이 임야사정시에 소외 5와 피고 1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소론 시효취득에 관한 증인 소외 6, 소외 7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한 조치에 위법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참가인의 청구기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논지는 피고의 이해에 관한 사유아닌 사유로써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으로서 본건에 있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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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8.9.27.선고 67나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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